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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지원재단] 2022년도 재해근로자 지원사업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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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지원재단] 2022년도 재해근로자 지원사업
근무 중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여 현재 치료받고 있는 근로자분들을 대상으로 저희 재단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신청 전 발생한 비용 (입원 치료비, 치료비) 등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지원 대상 금액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산재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비급여 항목이 지원 대상 금액이며, 비 대상자의 경우 급여 및 비급여가 지원 대상 금액에 해당합니다. 개인 실비보험이 있을 경우 청구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지원대상 금액입니다. 산재요양보험과 개인실비보험과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비급여 항목 중 지원되지 않는 항목 : ~검사비, 개인 간병비, 보호자 식대, 상급 병실이용료 등 (추가로 심사 시 적용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포함) ■재해 근로자 지원대상 - 근무 중 사고나 질병 등이 발생한 전/현직 근로자로 현재 치료받고 있는 자 - 산재보험 대상자와 비대상자 모두 포함 - 외국인근로자 (의료 혜택 받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 포함) ■ 지원 기준 -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지원 (신청 당해연도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적용함)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소득기준 제외) ■ 지원 내용 - 치료비(간병비 포함) 지원 - 재활의료비, 보조기구 구입비, 재활 약제비 지원 ■ 신청 방법 - 입원중인 근로자는 의료기관의 사회복지사, 담당직원이 신청 (미등록 외국인은 의료기관 통해서만 지원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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