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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데이터센터
[차량지원/12인승 승합차 그랜드스타렉스] 복권 기금 반납차량 재배분 지원사업 안내 본문
[차량지원/12인승 승합차 그랜드스타렉스] 복권 기금 반납차량 재배분 지원사업 안내
1. 2017년 복권기금 차량지원사업 재배분(공고문).hwp
복권 기금 반납차량 재배분 지원사업 안내 Ⅰ. 사업개요 지원차량 사업명 지원내용 연식 및 주행거리 복권기금 반납차량 재배분 지원사업 12인승 승합차 1대 (현대 그랜드스타렉스) 2017년식 / 2018년 11월 반납 (주행거리 20,483km) 차량사진 붙임참조 수행기관 공모를 통해 선정 신청자격 ①∼⑥ 모두 충족 ① 경남도내 차량을 활용한 저소득 방임 아동‧청소년 보호사업(직접사업) 주 3회 이상 제공하는 기관 (함안군 우선지원) - 저소득 아동‧청소년 보호사업 자부담 운영 계획을 첨부하여야 함. ② 경남도내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 (개인신고시설 포함) ③ 차량등록비용, 세금, 보험료(의무가입) 기관 자부담 ④ 공고일로부터 1년 이전에 설립(허가) 완료된 비영리 기관․시설․단체 (2018.11.2.이전) ※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는 신청 제외 - 동일/유사 사업으로 5년 이내 차량을 배분 받은 내역이 있는 기관 (모금회 및 타 지원기관 포함) - 정치․종교적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하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하는 기관 ⑤ 2018년 차량지원사업 선정 기관 중복 신청 불가 신청기간 2018.11.2.(금) ~ 2018.11.12.(월) 18:00까지 사업기간 2018. 12. 01 ~ 2022.12.10.(기존 배분 기관의 잔여 계약 기간) 신청방법 온라인배분신청을 통해서만 신청가능 - 온라인배분신청의 회원가입을 반드시 사전에 완료해야만 신청 가능 - 사업신청방법 세부 사항은 붙임 파일 중 온라인배분신청 매뉴얼 참조 일정 심사기간 : 2018년 11월 중 선정발표 : 2018년 11월 중 차량배분 : 2018년 11월 중 (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차량등록비용, 세금, 보험료(의무가입)는 지원기관 자부담 ○ 지원 후 5년간 매년 사업보고서를 제출 ○ 차량 내외관에 대한 불법적인 용도변경 및 디자인 변경 불가 ○ 사업목적 외의 사적인 용도 또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기관 폐쇄, 사회복지사업 미실시 등의 사유 발생 시 모금회에서 승인 후 반납처리 또는 지원 변경 가능 ○ 차량사고, 노후 고장으로 인한 폐차 시 모금회 승인 후 폐기 ○ 차량 양도・명의이전・매매 불가 ○ 신청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분이 취소될 수 있음. ○ 정부 또는 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심사방법 예비심사, 서류심사, 면접심사, 현장심사 등 (※ 일부 심사 계획은 변동 될 수 있음) Ⅱ. 제출서류 (온라인 등록용 서류) 1. 온라인 등록용 서류 ○ 아래 ①~③에 해당하는 서류 일체를 압축파일 형태(ZIP 등)의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온라인배분신청 시스템의 ‘첨부파일’란에 등록 해 주십시오. ※ 압축파일(ZIP 등)은 10MB를 초과하면 시스템에 첨부되지 않습니다. 필수 제출서류 가. 운영법인이 있는 경우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포함) ① 배분신청서 한글문서(hwp) 파일 ※ 파일명「2017년_복권 차량지원_기관명」으로 첨부 ② 법인등기부등본(*분사무소가 신청 주체인 경우 포함 필수) 사본 파일 ☞ 법인과 신청 기관의 관계 확인 가능하며 법인 설립일이 확인 가능하여야함[문서상 별도 표시 요망] : 위 내용 확인 불가시 미제출로 간주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불가시, 위수탁계약서 등 위 내용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시 인정 ③ 신청 주체 시설신고증(뒷면 필수 포함) 사본 파일 (시설신고증 제출 불가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시설허가증, 지자체 보조금 지원 공문 등 신고 시설이 인정되는 서류 제출 시 인정) ④ 신청 주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파일 : 내용 확인 불가시 미제출로 간주 법인과 동일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사용하는 경우 제출 사본 상단에 관련 사항 기입 요망 나. 운영법인이 없는 경우 ① 배분신청서 한글문서(hwp) 파일 ※ 파일명「2017년 _복권기금 차량지원_기관명」으로 첨부 ② 신청 주체 시설신고증(뒷면 필수 포함) 사본 파일 (시설신고증 제출 불가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시설허가증, 지자체 보조금 지원 공문 등 신고 시설이 인정되는 서류 제출 시 인정) ③ 신청 주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파일 : 내용 확인 불가시 미제출로 간주 2. 신청서 양식 ①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 “지원안내” ②온라인사업지원시스템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Ⅲ. 유의사항 부적격 사례 1. 필수 제출서류 누락 2. 제출서류(배분신청서)에 해당 기관서명(직인)이 누락된 경우 3.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였지만 내용 확인이 불가한 경우 예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깨져서 보이지 않는 경우 4. 필수 제출서류에 확인하여야 할 내용이 없는 경우 예 : 시설신고증은 제출하였지만 뒷면이 누락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지만 분사무소가 포함되지 않아 신청 주체와 법인과의 관계 파악이 어려운 경우 등 5. 신청서 상 신청 주체와 온라인배분시스템 상 주체가 상이한 경우 (신규가입하여 신청 요망) 예 : 법인 소속의 기관이 사업을 신청하지만, 신청ID는 법인인 경우 ○ 2017년 복권 차량지원사업 신청서의 경우 2016년과 상이하므로 필히 2017년 양식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 제출서류의 우편발송 및 방문접수는 불가합니다. ○ 온라인배분신청은 마감일 정시(2017.11.12. 18:00)에 자동마감 되어,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 접수 마감일 오후에는 온라인 접속량이 많아 시스템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등록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시 접수 지회명을 필히 확인하시어 타지회에 접수하는 오류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타지회로 잘못 접수 되었을 시 수정 불가함 ➡ 접수 처리 불가) ○ 신청서 상의 기재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 허위사실 확인 시 배분취소 및 향후 지원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심사 후 선정대상 기관이 없으면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심사과정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문의 :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팀 지송미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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