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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편의증진 국가종합5개년계획(15~19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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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편의증진 국가종합5개년계획(15~19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6. 12. 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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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편의증진 국가종합5개년계획(15~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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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편의증진 국가종합5개년계획(15~19년)』 2015. 11. 교육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관계부처 합동 Ⅰ. 편의증진 국가종합5개년 계획 개요 1 법적 근거 및 추진 경위 □ 법적 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제12조에 따라 종합적인 편의증진정책 수립․시행 - 국가는 시설주관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편의시설 설치 계획을 토대로 2000년부터 5년마다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 수립․시행 □ 주요 추진 경위 및 계획 ○ (2000~2004) 제1차 편의시설 국가종합 5개년 계획 수립 및 시행 ○ (2005~2009) 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수립 및 시행 ○ (2010~2014) 제3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수립 및 시행 ○ (‘15.8) 제4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기초계획(안) 수립 ○ (‘15.8~10) 장애인 단체 등 관계기관 회의(5회) -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2 제4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 추진배경 ○ 제3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2010~2014년)이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의 성과를 계승 발전하고 한계를 극복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제4차* 중장기적 편의증진정책 수립 필요 - 제4차 계획은 편의증진법상 적합성 확인 강화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확산에 중점 ○ 공공 및 민간시설의 이용자 편의 확대를 위한 편의증진 관련 법령정비 및 제도개선 필요 - 주거․교육․작업․문화․교통환경 등에서의 시설이용약자 편의증진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 국가나 지차체가 신축하는 건축물*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BF인증‘)」이 의무화(’15.7.29)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는 계획 수립 필요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문화시설 등 - 민간 시설물의 경우에는 BF인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편의증진법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제도 마련 - BF 편의증진 연구 및 기술개발과 교육‧홍보를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이용 편의 보장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정당한 편의제공 규정의 단계적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에 대해 이행 점검 필요 - 동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1조․제12조의 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에 대해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이행 개선 3 편의증진정책 추진 여건 □ 공공시설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나 장애인 등의 요구 및 법적 기준에는 미치지 못함 ○ 편의시설 설치율과 적정설치율간 격차가 완화되고 편의시설 및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 -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의 차이, 즉 체감율 체감율은 설치율에서 적정설치율을 뺀 값(낮은 값일수록 체감율은 높음) 은 ’08년 21.7% 2008년 지역별 편의시설 설치율은 77.5%, 적정설치율은 55.8% 에서 ’13년 7.7% 2013년 지역별 편의시설 설치율은 67.9%, 적정설치율은 60.2% 로 향상 - 편의시설 담당 공무원 교육 전후로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은 향상(‘14, 26→89%)되었으나, 민간(시설주 및 건축관련 종사자등)교육은 미흡 □ 편의시설 이용자 증가 및 편의증진 욕구 다양화에 대응하는 편의증진정책 추진 필요 ○ 249만명의 등록 장애인뿐만 아니라 급격한 인구 고령화 추세를 고려,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 등 누구든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 필요 - 2014년 등록 장애인은 249만명으로 1997년 대비 약 6배 급증하였고 65세 이상의 장애인도 전체의 약 41%(103만명)임 ※ 등록장애인현황 : 425천명(‘97), 1,777천명(’05), 2,494천명(‘14) ○ 지체 장애인의 시설물 이용뿐만아니라 청각‧시각 등 다른 유형의 장애인과 노인‧임산부‧어린이 등의 이용을 고려한 보편적인 편의증진 제공 필요 - 장애 유형별 이용방안의 연구개발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접근성 제고 □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및 BF 인증 제도 도입으로 이용자의 편의시설 만족도를 높이고 법적 기준 이상의 시설물 확충 필요 ○ 편의시설 설치 세부기준 강화, BF 인증제 활성화 및 민간분야 확산 등 - 건축 인·허가 시 적합성 확인을 통한 편의시설 설치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사용승인 후 모니터링을 통한 편의시설 유지․관리를 강화하여 법적 기준 이상의 시설물 확충 - 공공건물의 BF 의무 인증에 따른 BF 인증제도 활성화와 민간분야의 BF인증 유도로 시설이용약자의 만족도 증진 Ⅱ. 제3차 편의증진 5개년 계획 평가 □ 개요 및 주요 추진방향 □ 주요 추진과제 ○공공시설의 편의시설 적정설치율 향상 및 생활전반의 분야별(주거‧교육‧작업‧생활‧문화시설) 편의증진 강화 - 적정설치 심사 실시 및 사후관리 강화, 인적서비스 확충, 편의시설 개선, 비치용품 확충 등 ○편의시설 적정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 편의시설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개선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활성화 -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설치대상시설 면적기준 축소 등에 대한 법개정 및 BF 인증제 참여유도 및 홍보강화 ○ 편의시설의 적정화‧보편화를 위한 표준설계, 재난방지시스템, 이용자별 편의시설 설계지침 등 기술개발 및 연구 - 편의시설 표준설계안, 재난방지(피난예측) 시뮬레이션 시스템, 이용 패턴 특성을 고려한 설치기준 연구 등 ○ 사회인식개선, 교육 강화 및 정책홍보 실시 - 편의증진 홈페이지를 통한 종합정보 제공, 담당공무원 및 전문가 인식개선교육 강화, 장애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 □ 주요 추진성과 ○ 편의시설 설치 및 적정설치율 증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 등으로 공공시설의 접근성 향상 - ’13년 전수조사 결과 국가 및 지자체의 적정설치율은 ’08년과 비교해 7.5%p 향상 2008년 조사 2013년 조사 증감 (%) 대상편의시설수 적정 설치수 설치율(%) 대상편의시설수 적정 설치수 설치율(%) 115,940 69,796 60.2 209,067 141,485 67.7 7.5 - 편의시설 설치 증가로 ‘08년도 이후 건물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71.6%로 ’08년 이전 건물의 설치율(66.5%)보다 5.1%p 증가 함 편의시설 종류 2008년도 이전 건물 2008년도 이후 건물 증감 (%) 세부설치 항목수 설치수 설치율(%) 세부설치 항목수 설치수 설치율(%) 총계 3,909,178 2,601,542 66.5% 1,681,625 1,204,313 71.6% 5.1 매개시설 1,708,267 1,162,906 68.1% 747,465 538,608 72.1% 4 내부시설 1,195,036 950,725 79.6% 517,316 428,569 82.8% 3.2 위생시설 748,238 329,764 44.1% 322,617 174,608 54.1% 10 안내시설 124,199 50,099 40.3% 45,653 21,534 47.2% 6.9 기타시설 133,438 108,048 81.0% 48,574 40,994 84.4% 3.4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활성화로 인증 취득 시설수의 지속적인 증가 (단위: 건) 구분 ‘08 ‘09 ‘10 ‘11 ‘12 ‘13 ‘14 인증 수 4 18 45 96 115 126 155 ○ 주거‧문화‧교육‧작업환경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예산이 확대되었음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5,242가구), 저소득 장애인 무료 집수리(1,697가구) 등 주거 안정 및 주거편의 지원 - 교육시설별 보조인력(초중고, 47,919명) 및 학습보조 도우미(대학, 12,025명) 서비스 지원으로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 - 장애인관련 사업장 편의시설 점검(365개소) 및 설치 지원(44억원)으로 작업환경 편의증진 -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및 지식격차 해소를 위해 사립문화시설 편의시설 설치 지원(72개소, 24억원) 및 비치용품 보급 확대(15,375종, 73억원) ○ 편의증진법 개정 및 장애인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으로 편의시설 설치 촉진과 효과적인 편의제공의 여건 조성 -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 편의 미제공시 과태료 부과, 편의제공 대상시설 추가(’12), 보행상 장애인 미탑승시 과태료 부과(’10) - 공공건물의 출입구를 장애인 등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자동문 형태로 설치(’1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식별을 용이하기 위한 표시(’11) 등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및 편의시설 설치 적합성 확인 제도 도입 등으로 편의시설 설치율 및 적정설치율 향상 기반 마련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2)으로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 ○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를 내실화하였고, 통계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향후 편의시설 확충 및 제도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항목 확대(73→160개) 및 편의시설 설치수준을 단순화(4→3등급)하여 조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최대한 배제 - 조사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각 권역별로 조사원 교육 및 이론교육과 현장교육을 병행 실시 - 조사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사용자 입장이 반영되도록 장애인을 조사원(194명, 19.3%)에 참여하였고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직접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 ○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설치 유도를 위한 편의시설 매뉴얼 제작 및 연구 수행 -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장애인 주거지원 방안연구(’10), Barrier Free 주거 매뉴얼(’11) 등 - 장애인편의시설 표준상세도 제작(’11), 문화시설 및 주거관련 장애인편의시설 매뉴얼 개발(’14) 등 - 편의시설 관련 조사 및 연구를 위한 버스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10),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13), 건축물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비용효과(’13) 등 - 편의시설 표준설계안 마련을 위한 편의시설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13), 사립문화시설 편의시설 매뉴얼 개발(’11) 등 ○ BF 홈페이지, 홍보 브로슈어 제작 및 교육 등을 통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편의시설 매뉴얼 등 자료 제공 및 인증제도 Q&A 등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의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편의시설 관련 정보 제공 - 공무원 전문교육(25회, 800여명) 및 찾아가는 세미나(25회, 1천4백여명) 등을 실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및 인식개선 강화 * 교육 이수 후,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은 26 → 89%,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은 40%→ 97%로 향상(’14) - 편의증진 UCC 공모전(’1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공모전(’10) 등을 개최 □ 문제점 ◦5개년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 수립 이후, 세부과제별 추진실적을 마지막년도에 확인함에 따라 결과의 활용 및 후속조치 미흡 - 제4차 종합계획 수립 후 매년 세부과제별 추진실적을 확인 및 점검하고 실적이 미흡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제5차 종합계획 수립시 반영 ◦공공시설 편의시설 적정설치율(‘08년, 57.9% → ’13년 62.3%)등 편의시설 설치가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으나 목표 설치율인 88%에 미치지 못하는 67.9%로 나타났으며, 적합하게 설치된 비율도 60.2%로 낮게 나타남 - 시설주관기관에서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도록 편의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향상 기대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후관리 필요 - 16년도부터 실시되는 ‘편의시설 운영 실태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 시설주관기관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시행 ◦교통, 공중이용시설 및 공공기관 등의 정당한 편의시설 설치 및 편의제공을 장애인의 권리차원이 아니라 시혜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회인식 - 초·중·고 학령기 장애관련 교육 시 교육부 협조를 통하여 편의시설 관련 내용 추가, 민간분야(시설주와 건축관련 종사자) 교육 및 홍보 병행 필요 - 장애계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다양한 홍보방안 마련 필요 ◦편의증진 관련 제도 및 법령 개선 시 주요 사용자인 장애계뿐만아니라 관계부처(국토교통부 등) 및 지방자치단체간 협조체계 마련 필요 - 지자체별 예산이 동반된 인식개선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필요 참고 제3차 편의증진 5개년 계획 세부 추진 실적 보건복지부 등(한국장애인개발원) ◦공공시설의 편의증진 - 공공시설 편의시설 적정설치율 향상 ∙2008년 57.9%에서 2013년 62.3%, 4.4%향상 - 공공시설 비치용품 보유현황 향상 ∙2008년 29.9%에서 2013년 54.7%, 24.8%향상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지원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실적 및 만족도 (단위: 가구, 점)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추진실적 1,091 1,115 1,054 1,048 934* 5,242 만족도 90.04 89.63 89.99 87.48 87.60 88.95 기술자문건수** 70 115 117 152 171 625 * 2014년 추진실적은 900가구를 기준으로 함 **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실시하는 현장기술자문 수행가구 수 - 장애인 주거환경관련 연구 수행 ∙장애인 주거지원 방안 연구('10) - 장애인 주거지원 정책토론회 개최('11.09.) ∙장애인 주거개선사업에 따른 거주 후 평가 분석 연구('10) - 장애인 주거지원 정책토론회 개최('11.09.) ∙Barrier Free 주거 매뉴얼('11)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게재, 13,990 조회 - 서울시 주거 편의지원 사업 관련 담당 공무원 교육 자료 배포 - 장애인 주택개조관련 시공업체 교육 자료 활용 및 배포 ◦편의시설 관련 조사 및 연구 등 시행 ∙장애인등의 버스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10) - 학회논문실적: 재활복지학회 16권 1호('12.01.) ∙공공기관에서의 장애인 접근권 향상을 위한 연구('11) - 공공기관 중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문화공연장 등의 접근권 향상에 소요되는 실질적인 비용을 산출하고 수직이동을 위한 비용을 추산하여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해당 소요비용을 편의시설 확충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보건복지부) - 학회논문실적: 장애인복지연구 제3권 제2호, 79p('12.12.) ∙공공기관의 정당한 편의제공 이행을 위한 방안 연구('12) -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후 장애인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정당한 편의제공에 소요되는 접근, 수직이동, 건축물내 편의시설 등의 포괄적 편의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여 관계부처에 편의시설 설치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함 ∙2013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13) - 편의시설 전수실태조사 후속조치 시행 ・ 편의시설 미설치 시설 시정명령(보건복지부, 지자체) ・ 편의시설 설치 이행 실태 결과보고(보건복지부) ∙건축법 개정을 위한 건축물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비용효과 연구('13) ∙시설유형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등급 설정에 관한 연구('14) - 대상시설물 이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항목을 선정하여 FGI를 통한 지표별 중요도를 검토▪분석, AHP를 통한 지표별 배점 등을 부여함으로써 시설유형별(72종) 설치등급을 수치화 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함 ∙장애인 자동차 표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1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규정강화 ∙2014. 12. 29 관련규정 국회통과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업무(법 제9조의2) - 연간 약 50,000여건 적합성 확인 대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적용(법 제10조의2) - 향후 연간 1,100여개소 의무인증 대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제한(법 제17조) - 6개월에서 최대 2년간 재발급 제한 ∙유도안내 및 경보피난 설비 의무 적용시설의 확대(종교집회장, 도․소매시장, 도서관, 일반숙박시설 및 장례식장 등) - 편의증진법 시행령(‘14.12.29) 개정을 통하여 대부분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보 및 피난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여 장애인 등의 안전한 시설물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 ∙국가 및 지자체 청사 이용 시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출입구를 자동문 형태로 설치(‘14) ∙안내서비스 및 수화통역 등 인적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12) ∙편의제공 대상시설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지사 추가(‘12) ∙장애인용화장실과 일반화장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장애 유형에 맞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점형블록 설치(‘11) ∙선형블록의 용도를 명확히 규정(‘1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단속 용이성과 보행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식별하기 쉽도록 표시(‘11) ∙보행상 장애인 탑승없이 보호자가 불법주차한 경우 과태료 부과(‘10) ∙기타 미비한 관련 규정 정비 등 - 장애인용 화장실 문폭 확대, 무대 경사로 설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 개선 등 검토중이었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작업 착수 예정(‘15. 하반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활성화 - ‘08년부터 ’14년까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시설 수는 다음 표와 같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단위: 건) 연도별 인증수 비 고 예비인증 본인증 총 공 공 민 간 2008년 3 1 4 4 - 2009년 13 5 18 18 - 2010년 33 12 45 33 12 2011년 89 7 96 88 8 2012년 89 26 115 95 20 2013년 87 39 126 93 33 2014년 92 63 155 136 19 총 합 406 153 559 467 92 - ‘13년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공공건물과 민간건물의 설치율은 공공건물이 73.6%, 민간건물이 67.2%로 나타나 공공건물의 설치율이 약간 높게 나타남 ∙관련법 개정을 통한 공공시설 BF인증 의무 적용 - 공공건물의 경우 건축법 제29조(공용건축물의 특례) 협의 조항으로 인하여 편의시설 설치율이 낮게 나타나나, 개정된 편의증진법(제9조의2)에 의해 국가나 지자체의 경우도 적합성 확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므로 설치율 향상이 기대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홍보 활성화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홍보를 위한 공모전 개최('10) - 찾아가는 세미나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인 대외 홍보활동 실시 (단위: 횟수)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교육횟수 1 5 5 6 2 19 ∙지속적인 지면광고 및 배너광고 실시 ∙인증제도 홍보브로슈어 제작 및 발송('11-2,000부, '12-1,200부) ◦편의시설관련 표준도서 제작 ∙누구나 알기 쉬운 편의증진법의 이해 -한국장애인개발원(80,445 조회), 매년 건축사 등 관련 매뉴얼 200부 이상 배포, 매년 편의시설 설치 관련 상담 평균 150회 실시 중 ∙복지시설관련 장애인편의시설 매뉴얼 개발('10)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게재(14,801 조회) ∙장애인편의시설 표준상세도 제작('11)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게재(37,100 조회) -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건축사, 관련공무원 등 매년 150여권 배포 중 ∙문화시설관련 장애인편의시설 매뉴얼 개발('11) - 편의시설의 설치와 시설이용상의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시설 설치 및 개보수 등에 매뉴얼로 활용하여 표준매뉴얼로 적용(문광부 장애인 문화체육과,‘12.3.29.) ∙공원관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매뉴얼 개발('12)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게재, 6,443 조회 ∙교육연구시설관련 장애인편의시설 매뉴얼 개발('13)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게재, 8,111 조회 ◦재난방지(피난예측)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통한 매뉴얼 제작 ∙장애인복지관의 재난방지를 위한 건축물 설계기준 및 피난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10) ∙장애인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13) - 매뉴얼 개발 시범연구 및 대응매뉴얼 필요성 제안 및 반영(보건복지부) ∙장애인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 개발을 위한 시범연구('13) - 매뉴얼 개발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거주시설(543개소)에 배포하여 장애인 재난(화재)훈련 실시에 활용 함 ∙장애인단체 지원사업 공모('14) - 장애인거주시설 안전관리 및 피난 매뉴얼 제작 ․41,590천원, 한국장애인복지시설 협회 - 발달장애인을 위한 안전생활 매뉴얼 및 영상자료 ‘안전한 생활! 이렇게 해봅시다’ 개발·보급 ․34,950천원,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공동 - 시각장애인을 위한 재난 안전 매뉴얼 제작·보급 ․25,460천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 구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천광역시(시·군·구 6개소) 시범운영(‘10~’14) - 유비쿼터스 기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사업비 : 총 7억원(행정안전부 6억․보건복지부 1억) ◦이용자별 편의시설 설계지침 개발 ∙주요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적정설치제고 방안 연구(‘12) - 편의시설 개선추진단 출범과 함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주요 공중이용시설 중 전국의 모범음식점(670개소) 및 아름다운화장실(262개소)로 지정받은 전국의 932개소를 대상으로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현황을 조사하여 모범음식점 설치율(52.5%), 아름다운화장실(81.1%)로 나타나 지정기준과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 ◦ 편의증진 홈페이지 종합정보 제공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인증기관별(한국장애인개발원, LH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정보 제공 - 홈페이지 방문자 총 445,776명(일 평균 400여명 방문) - 인증제도 관련 문의 ・홈페이지 83건(2010년~2015년) ・유선문의 : 2,848건(2010년~2015년) ・내방상담 : 923건(2010년~2015년) - 인증관련 자료 홈페이지 조회수 : 62,943건 ◦ 편의증진 인식개선 강화 ∙편의증진 공무원 전문교육 시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찾아가는 세미나 시행 (단위: 횟수, 명)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공무원 등 교육횟수 5 5 5 5 5 25 참석인원 183 197 140 153 125 798 건축사 등 교육횟수 1 5 5 6 2 17 참석인원 200 230 280 684 70 1,464 ◦ 장애인 편의증진 정책 홍보 강화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사이버 매뉴얼 개발(‘10)을 통한 배포 및 교육활동 등에 활용 - 16개 시·도, 258개 시·군·구, 전국도서관 사이버 매뉴얼 1,000개 배포 및 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등에 게재 관계부처 (국토교통부 외 4개 부처) ◦주거환경 편의증진(국토교통부) - 저소득 장애인 무료 집수리 지원(1,697가구, ‘10~’14) - 장애인주거 실태조사 실시(‘10) - 주거기준 관련 연구용역 실시 ∙최저 주거기준 연구용역 실시(‘10) 후 ’11년 최저 주거기준 개정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주택 안전기준 제정(‘11)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3) ◦교육환경의 편의증진(교육부) - 교육시설관련 편의시설 설치율 2010 2011 2012 2013 2014 평균 특수학교 93.8 97.1 98.0 93.5 95.5 95.6 특수 학급 초 79.7 86.6 91.5 87.8 91.6 87.4 중 77.1 86.6 89.0 86.5 91.0 86.0 고 75.1 82.3 89.7 85.9 90.6 84.7 일반 학급 초 53.3 62.4 78.5 76.3 79.8 70.1 중 49.2 64.7 76.9 74.8 80.1 69.1 고 49.5 67.0 74.9 74.5 79.4 69.1 ∙시도교육청 : 특별교부금 4,092백만원(‘10~’14) ∙초‧중‧고 편의시설 매뉴얼 보급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연계하여 「장애인편의시설 매뉴얼(교육연구시설편(학교))개발」제작‧보급(’13.12.) ․시도교육청 장애인편의시설 담당자 교육 실시(’14.1.27) - 교육시설별 보조인력 및 학습보조 도우미 인적서비스 지원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보조원 배치지원인력 8,586 8,936 9,893 10,351 10,153 47,919 학습보조 도우미지원 인력 2,125 2,316 2,484 2,500 2,600 12,025 학습보조 도우미지원 금액(억) 2.8 3.7 3.9 4.3 4.9 19.6 * 보조원 배치인력 : 특수학교(27.3%), 특수학급(66.4%), 일반학급(6.3%) * 도우미지원 인력 : 장애대학생지원센터 ◦교정시설관련 편의시설 설치율 및 지원금액(법무부)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설치율 75.0 80.0 85.0 90.0 95.0 85.0 지원금액(억) 0.85 0.47 0.62 0.39 0.50 2.83 ◦작업환경의 편의증진(고용부) - 장애인관련 사업장 편의시설 점검 및 지원확대 향상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편의시설 점검건수 99 118 135 140 169 661 사업장 시정조치 건수 9 2 13 9 9 42 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장 개소수 59 49 59 118 120 405 지원금액(억) 6.0 5.8 6.1 14.9 16.9 49.7 ◦문화시설의 편의증진(문광부) - 사립문화시설 및 비치용품 보급 등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사립문화시설 지원개소 14 16 16 12 14 72 지원액(억) 5.0 5.5 4.5 4.5 4.5 24 보조기기보급 제작종수 2,000 3,244 3,355 4,155 2,621 15,375 지원액(억) 7.5 14.0 15.5 18.3 17.4 72.7 ◦편의시설 표준설계안 마련 - 편의시설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13, 교육부) - 사립문화시설 편의시설 매뉴얼 개발(‘11, 문광부) - 유니버설디자인을 위한 컨설팅 실시(교육부, ‘12년 이후 총122건) ◦편의시설 적합성 체크시스템 강화 - 편의시설과 관련된 자가진단지 개발 ∙공장관련 편의시설 자가 진단지 개발 및 보급(‘12, 고용노동부) ∙업무시설관련 편의시설 자가 진단지 개발 및 보급(‘13, 고용노동부) ◦편의시설 인식개선 및 홍보 강화 - 편의증진관련 교육확대 실시(87회, 고용부․교육부․문광부, ‘10~’14) - 문광부의 경우 편의시설 지도요원 워크숍 개최(‘10, ’11) - 편의증진관련 공모전 개최 ∙편의증진 UCC공모전 ‘13년 이후 매년 5회 개최(교육부) 지방자치단체 (17개 시·도) ◦지역별 편의시설 설치율 및 적정설치율 -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의 차이, 즉 체감율 체감율은 설치율에서 적정설치율을 뺀 값(낮은 값일수록 체감율은 높음) 은 ‘08년 21.7% 2008년 지역별 편의시설 설치율은 77.5%, 적정설치율은 55.8% 에서 ’13년 7.7% 2013년 지역별 편의시설 설치율은 67.9%, 적정설치율은 60.2% 로 향상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편의시설 적정설치율 - ‘08년 전수조사 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적정설치율은 60.2%에서 ’13년에는 67.7%로 7.5%향상됨 지역 대상건물수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및 설치율(%) 적정설치수 및 설치율(%) 서울 286 16,975 12,318 72.6% 10,890 64.2% 부산 107 8,759 7,330 83.7% 6,572 75.0% 대구 128 7,187 5,567 77.5% 4,935 68.7% 인천 94 6,432 4,567 71.0% 3,989 62.0% 광주 41 3,328 2,792 83.9% 2,578 77.5% 대전 32 1,813 1,468 81.0% 1,325 73.1% 울산 47 3,898 3,419 87.7% 3,204 82.2% 경기 551 44,721 36,868 82.4% 32,486 72.6% 강원 237 13,693 10,453 76.3% 9,370 68.4% 충북 123 9,806 6,854 69.9% 5,901 60.2% 충남 165 13,288 10,476 78.8% 8,690 65.4% 전북 150 12,207 9,740 79.8% 8,340 68.3% 전남 235 18,491 13,608 73.6% 10,900 58.9% 경북 286 22,876 17,700 77.4% 14,872 65.0% 경남 257 20,821 16,455 79.0% 14,231 68.3% 세종 10 770 496 64.4% 401 52.1% 제주 48 4,002 3,164 79.1% 2,801 70.0% 총계 2,797 209,067 163,275 78.1% 141,485 67.7% 2013년 장애인 편의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역별 설치율 및 적정설치율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2013 ◦주거환경의 편의증진 - 저소득 장애인 무료 집수리 지원사업 ∙서울시의 경우 ‘10년 이후 저소득 장애인 무료 집수리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10~‘14년 까지 총 531가구를 지원함 ∙부산시의 경우 ‘13년 이후 총 86가구 지원함 ◦초·중·고 편의시설 설치기준 마련 - 전국 특수학교 편의시설 정비 확충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비고 특수학교 108 156 227 124 110 725 서울, 경남, 전북, 세종, 제주 지원예산(억) 73 108 212 60 28 481 서울 설치율 72.7% 2013년 전수조사 결과 ◦교육시설별 보조원 배치 인적서비스 지원 - 보조인력 지속적으로 증가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보조원 배치지원인력 1,121 1,191 1,226 1,318 1,340 6,196 지원금액(억) 142.8 166.0 175.3 192.3 198.0 874.4 ◦근린생활시설의 편의증진 -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및 근린생활시설 편의시설 지원 지속적으로 향상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주출입구 높이차이 설치유도 개선건수 42 52 285 425 415 1,219 시설주 등 교육참석인원 125 126 606 727 771 2,355 근린생활시설 편의시설 지원 개소수 2,315 2,526 2,607 3,151 3,040 13,639 지원금액(억) 11.3 11.2 13.5 21.0 16.9 73.9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활성화 - 지역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실적 지속적으로 향상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강원도 3 1 3 2 4 13 경기도 1 1 6 6 12 13 28 67 경상남도 1 1 4 2 3 1 12 경상북도 1 3 4 4 12 광주광역시 3 6 5 14 대구광역시 1 1 4 5 5 16 대전광역시 1 5 3 6 16 10 9 50 부산광역시 1 1 5 3 10 서울특별시 1 4 15 24 16 8 22 90 세종특별자치시 5 2 11 14 5 37 울산광역시 5 2 5 12 인천광역시 5 36 29 28 23 121 전라남도 1 1 4 5 19 36 66 전라북도 1 7 3 1 1 13 제주도 1 1 2 충청남도 3 6 4 5 2 20 충청북도 1 1 1 1 4 계 4 18 45 96 115 126 155 559 연도별 인증(예비·본인증)실적 지역별 인증(예비·본인증) 실적 ◦편의증진 인식개선 강화 - 편의증진교육 확대 및 장애체험교육 추진 ∙편의증진 공무원 전문교육 지역별 참석수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강원도 15 19 11 9 9 63 경기도 50 50 60 52 33 245 경상남도 13 11 4 21 11 60 경상북도 3 3 2 18 9 35 광주광역시 0 0 0 0 1 1 대구광역시 1 1 2 6 3 13 대전광역시 0 1 0 1 0 2 부산광역시 10 12 10 9 4 45 서울특별시 57 59 12 12 6 146 세종특별자치시 - - - 0 2 2 울산광역시 7 6 7 3 1 24 인천광역시 2 7 1 2 5 17 전라남도 4 5 4 9 2 24 전라북도 5 5 3 2 3 18 제주도 0 4 1 2 2 9 충청남도 13 12 23 7 33 88 충청북도 2 2 0 0 1 5 중앙부처 1 0 0 0 0 1 계 183 197 140 153 125 798 지역별 편의증진 공무원 교육 연차별 참석인원 ∙편의증진 교육 및 장애체험 교육 지속적인 확대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편의시설 지도요원 워크숍개최 건수 12 16 20 29 39 116 건축전문가 교육 참여인원 611 494 615 1,343 613 3,676 지자체 건축사 교육건수 8 9 11 11 11 50 장애체험교육* 참여인원 147 160 173 181 190 851 - 복지관, 장애인협회 등 장애체험프로그램 운영기관 확대 ◦편의증진 정책홍보 강화 - 편의시설 영상물제작 보급 및 활용 ∙장애인 편의시설관련 ‘13년 이후 매년 UCC공모전 개최(경남)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한 정책홍보 강화 - 대중이용시설 상영(295건, ‘10~’14) - 초·중·고 편의시설 영상 활용(99건, ‘10~’14) - 범국민 공익광고 제작·보급(8건, ‘10~’14) - 홍보 영상물 제작·배포(300건, ‘10~’14) Ⅲ. 제4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 1 제4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의 기본방향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이용 편의수준 향상 공공 및 민간시설의 이용편의 수준 향상 이용자 편의 확대를 위한 편의증진 관련제도 및 법령 개선 BF·편의증진 기술개발 및 연구 편의증진 교육 및 홍보 강화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 확대 주거·교육·작업·문화· 교통의 편의 증진 편의 시설 적합성 확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등 법령 개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편의 확대 편의시설 운영 실태 모니터링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 상세표준도 개발 편의 시설 통계 자료 구축 장애인편의 증진 기술, 제품개발 및 보급, 확산 BF 인증 및 편의 증진 인식 개선 강화 장애체험교육 실시기관 확대 및 전국 네트 워크 추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2 편의증진정책의 추진 방향 2-1. 공공 및 민간시설의 이용편의 수준 향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축물 BF 인증 취득 의무 ◦국가 및 지자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BF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 매년 약 1,100여개 공공건물이 BF 인증을 받아 장애인 등의 공공시설의 이용편의 수준 향상 ◦공공건물의 BF 의무 인증으로 민간시설의 BF 인증의 자발적 참여 유도 □ 주거·교육·작업·문화·교통시설 이용의 편의수준 향상 ◦비장애인에 비해 시설이용약자인 장애인·노인 등에게 주거환경, 교육환경, 작업환경, 문화시설, 교통이용의 편의증진 수준 향상 - 장애인·고령자 주택의 편의시설 지원, 장애학생에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 고용사업장에 작업환경 개선, 독서보조기기 지원, 저상버스·장애인콜택시 등 도입 확대 등 2-2. 이용자 편의 확대를 위한 편의증진 관련 제도 및 법령 개선 □ 편의시설 설치의 적정성 확보 ◦건축 인·허가 시 적합성 확인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편의시설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향상 □ 편의시설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개선 등 ◦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 장애유형별에 따른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속적으로 안전문제가 제기되는 분야 개선 ◦ 승강기 내부 유효바닥면적 규격 상향 및 시야확보 기준 마련 ◦ 전동휠체어사용자를 고려한 편의증진법 하위법령 개정 ◦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객실 설치 기준 등 관련 기준 개선 등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편의를 위한 불법주차 단속강화 방안 마련 □ 편의시설 운영 실태 모니터링 ◦ 사용승인 후 설치된 편의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운영 실태 모니터링’을 실시, 편의시설 설치율 및 적정 설치율 확보 2-3. BF·편의증진 기술 및 연구 □ BF 상세표준도 등 기술 및 연구개발 ◦ BF 인증지표에 대해 이해하기 쉽고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시각장애인 등 장애유형별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연구 수행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편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체계 합리화(과태료 부과 시스템 전산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제공 강화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비용효과 분석 연구 ◦ 공공시설 의무화 및 민간시설에 대한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비용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금액) 도출 등 □ 편의시설 관련 정보 제공 확대 ◦ 편의시설 전수조사 등을 통해 파악된 시설별 설치율을 공공시설부터 공개함으로써 편의시설 설치율 향상을 유도 ◦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웹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 정보 제공(복지로의 ‘우리동네 복지시설’) 및 고도화 추진 □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제품개발 등 ◦ ‘말할 수 있는 스마트 장갑’ 등 장애유형별 맞춤형 기술개발을 지원 2-4. 편의증진 교육 및 홍보 강화 □ BF·편의시설에 대한 교육 확대 및 홍보, 국제 교류 추진 ◦ 시설주 및 건축관련 종사자 등 민간분야까지 교육을 확대하고 건축사 보수교육 시 필수 이수과목에 포함하는 방안 마련 ◦ 편의증진 국제 심포지엄을 매년 개최, 해외 선진사례 교류 추진 ◦ BF 인증제도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찾아가는 세미나’를 확대하고 인증 사례집 편찬, 각종 건축대상 등을 통해 BF 인증 홍보 □ 장애체험교육 실시기관 확대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 장애유형별 단체 등과 연계하여 장애체험교육 실시기관을 확대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문화 홍보 실시 Ⅳ. 주요과제별 세부 추진 계획 1 공공 및 민간시설 이용편의 수준 향상 1-1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확대 □ 국가·지자체가 신축하는 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취득으로 공공시설의 이용편의 수준 향상 * 편의증진법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BF 인증 의무 대상시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연평균 1,184건) <’10~’14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준공건축물> 구 분 ’10 ’11 ’12 ’13 ’14 계 준공건축물 1,281 1,150 1,183 1,090 1,214 5,918 (단위: 건) ※ 자료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료 ○ 민간시설의 BF 인증 자발적 참여 유도 확대(’10~’14년, 92건, 연평균 18건) 구 분 ’10~’14 ’15 ’16 ’17 ’18 ’19 민간시설 인증 건수 92 40 70 100 150 200 (단위: 건) ※ 인증 건수 : 본인증 및 예비인증, ’14년까지 민간시설의 경우 92건이며, ’15년 7월까지 30건의 BF인증을 받음 - 민간의 BF 인증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미포함 규정을 장애인용화장실 등으로 확대 검토(국토부와 협의) 1-2 주거환경의 편의증진 □ 장애인·고령자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지원 ○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지속 추진 - ’06년부터 매년 농어촌의 장애인 거주주택 약 1,000가구 지원 ○ 장애인 가구에 저금리로 구입·전세자금 융자 지원 - 주택 구입·전세자금 융자 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우대금리(0.2%p)를 제공하여 장애인 가구의 주거안정 도모 ○ 장애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분양·임대주택 우선(특별) 공급 - 전용면적 85㎡이하 분양·임대주택의 10% 범위에서 특별공급, 국민임대주택 건설물량의 20% 범위에서 우선공급 - ’13년 장기공공(영구, 국민) 임대주택 건설시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확대(수도권 5→8%, 지방 3→5%) 구 분 ’15 ’16 ’17 ’18 ’19 의무건설비율 수도권 8% 지방 5% 지속추진 주택 호 수도권 318호/ 3,604호 지방 266호/ 4,646호 지속추진 ○ 주거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3%이하)중 장애인이 포함된 자가가구에 수선한도*외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추가 설치 * 주택노후도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구분하고 350/650/950만원 한도로 수선 실시 - 단차제거, 문폭 확대 등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지원(380만원 한도) 1-3교육환경의 편의증진 □ 초·중·고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실시 ○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지속적 실시 - 특수학교, 특수학급 설치·미설치교 별 초·중·고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매년 실시(’15~’19년) · 실질적인 조사를 위해 장애인편의시설 전문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이 실태조사 및 자문활동 등에 참여하도록 교육부와 협의 · 각급학교 장애인편의시설 업무담당자를 위한 교육 협조(전문가 교육 등) · 대학교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추진방안 검토(교육부 협의) □ 장애학생에게 정당한 편의제공 ○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지속적인 확보 *보조인력 수 : (’12) 9,893명→(’13) 10,351명→ (’14) 10,153명 ○ 장애학생의 학습활동에 필요한 보조 공학기기 지원으로 학습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원학생수 : (’14) 6,672명 구 분 ’15 ’16 ’17 ’18 ’19 특수교육 보조인력 수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학습보조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학생 수 6,000 6,000 6,000 6,000 6,000 예산(지방비) 850 850 850 850 850 (단위:명, 백만원) ○ 장애대학생을 위한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및 원활한 학습 지원을 위한 학습보조 도우미(보조인력) 지원 확대 * 장애대학생의 교육 및 생활 지원 총괄·전담하는 대학내 자체부서로서 특수교육법(제30조)에 따라 장애학생 10명 이상 재학시 설치 의무 구 분 ’15 ’16 ’17 ’18 ’19 학습보조 도우미 수 2,750 2,850 3,000 3,100 3,200 장애학생 지원센터 300 302 305 307 310 예산 7,198 7,200 7,300 7,400 7,500 (단위:명, 개소, 백만원) 1-4작업환경의 편의증진 □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고용사업장의 편의시설 점검 및 지원 ○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 -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 표준사업장 심사에 반영하고 관리가 부실한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구 분 ’15 ’16 ’17 ’18 ’19 정기점검 횟수 4회 4회 4회 4회 4회 대상 사업장 수 191개소 220개소 240개소 260개소 280개소 * ’10~’14년 661건 점검, 42건 시정조치 ○ 작업환경 개선 관련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장애인 고용사업체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구 분 ’15 ’16 ’17 ’18 ’19 지원 사업체 수 100 100 100 100 100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1,500 1,500 1,500 1,500 1,500 (단위 : 백만원) * ’10~’14년 총 405개소, 50억원 지원 ○ 장애인고용사업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자가 진단 지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자가 진단표*를 제작, 온라인으로 진단하여 미흡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인지·개선 * 편의증진법에 따른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맞는 체크리스트 1-5문화시설의 편의증진 □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 및 수집으로 비장애인과의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 데이지(디지털녹음도서), 점자악보, 화면해설영상자료(이상 시각장애분야), 수화영상도서, 자막영상자료(이상 청각장애분야) 등 대체자료 제작·수집 - ’10~’14년까지(15,375종, 73억원) → ’15~’19년(23,750종, 107억원) ○ 장애인의 공공도서관 이용 환경조성과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독서보조기기 지원 - 독서보조기기 : 독서확대기, 특수마우스, 공중이용보청기, 높낮이조절책상, 촉지도 등 구 분 ’15 ’16 ’17 ’18 ’19 대체자료 종수 4,250 4,500 4,750 5,000 5,250 예산 2,140 2,140 2,140 2,140 2,140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기관 수 25 20 20 20 20 예산 200 200 200 200 200 (단위 : 백만원) □ 문화 접근권 강화 등 ○ 장애인의 영화관람 환경 개선 지원 - 연 30편 내외의 한국영화 자막·화면해설 제작 및 전국 30개 상영관 상영사업 수행(’15∼’19 /연 7억원) - 장애인영화제 지원(’15∼’19 /연 0.8억원) - 장애인 영화관람 환경 개선을 위한 상영관 실태조사 등 추진(’15∼’19 /연 1억원) * 영화상영관의 장애인 관람석 설치 조사 연구용역 등 구 분 ’15 ’16 ’17 ’18 ’19 영화 자막·해설 제작 742 742 742 742 742 장애인영화제 지원 80 80 80 80 80 장애인 영화관람 환경개선 실태조사 124 124 124 124 124 (단위 : 백만원) ○ 사립 문화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지원 - ’07년부터 매년 시·도 공모 및 현지 실태조사를 통한 편의시설 개선 대상 시설 선정(’15년, 13개소, 4.5억원) · 미술관, 박물관 등에 점자블록,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등 보수 및 설치 - 문화정보에 대한 음성, 수화안내 제공 필요(문체부와 협의) ○ 열린 관광지 공모 사업 - 장애인, 노인 등의 관광지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관광지(지자체 및 민간운영)의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확대 지원 - 2015년 11억(관광지 50% 매칭), 2015년 연속사업으로 계획 중 ※ 문화관광부에서 소외계층관광활성화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그 중 장애인 등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 1-6교통이용의 편의증진 □ 저상버스 및 장애인 콜택시 도입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 교통이용 편의증진 ○ 승·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 도입 확충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단위 : 백만원) 구 분 ’15 ’16 ’17 ’18 ’19 저상버스 버스 대수 725 700 756 756 756 예산 34,020 34,000 37,800 37,800 37,800 * ’04∼’14년까지 2,812억원(국고), 6,026대 도입 *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상 목표(41.5%)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충 ○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로 중증장애인 등의 이동편의 증진 - ’15∼’16년까지 110억원(국고), 554대 도입 예정 * ’14년까지 105억원(국고기준이며, 국고는 13년부터지원), 2,298대 도입 *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상 2016년까지 법정기준 보급대수(2,785대) 100% 달성예정 □ 전철 등에 이동편의시설 확충 ○ 수도권전철역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엘리베이터(E/V) 설치 구 분 ’15 ’16 ’17 ’18 ’19 E/V 설치대상 (역수) 3 9 10 예산확보 등에 따라 조정 시행 예산 1,198 8,820 10,600 (단위 : 백만원) ○ 고속철도역, 일반철도역 등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엘리베이터(E/V) 설치 구 분 ’15 ’16 ’17 ’18 ’19 E/V 설치대상 (역수) 4 7 7 예산확보 등에 따라 조정 시행 예산 4,500 6,600 9,000 (단위 : 백만원) □ 여객자동차터미널 BF인증 시범사업 지원 ○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버스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기존 여객자동차터미널 BF인증 시범사업 실시 - 2015년도 5개소(창원, 울산, 충주, 제천, 청주)를 선정하여 편의시설 설치 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15 ’16 ’17 ’18 ’19 여객자동차터미널 수 5 5 5 5 5 예산 475 450 500 500 500 2 이용자 편의 확대를 위한 편의증진 관련제도 및 법령 개선 2-1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 편의시설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법규에 따라 적합성 확인 의무 사항의 이행 점검 * 편의증진법 제9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 연간 약 5만여 건 예상 ○ 시설주관기관별 건축 인·허가 실적과 적합성 대행기관의 적합성 확인 이행실태 점검(’16) -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과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적합성 확인 이행실태 점검 계획> 구분 ’16 ’17 ’18 ’19 적합성 확인 이행실태 점검 횟수 2회 2회 2회 2회 적합성 확인 적용대상 건축물 수 49,000건 50,000건 60,000건 70,000건 * 건축 인허가시 1회, 사용승인시 1회 <적합성 확인 업무에 대한 이행실태 결과 산출> - 신축 건축물의 경우 · 적정 편의시설 수 / 검토된 장애인 편의시설 수 ✕ 100% - 용도변경 등의 기존 건축물의 경우 · 적정 설치 수 / 기존 부적정 장애인 편의시설 수 ✕ 100% * 건축물 유형 : 72개, 적합성확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 243개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확인 절차> ①건축허가 신청 → ②설계도면 검토 → ③건축허가 → ④건축 및 시공 → ④사용승인 요청 → ⑤사용승인(준공) * ② : 건축과에서 장애인담당부서에 건축협의(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계획 확인요청) * ⑤ : 건축과에서 장애인담당부서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확인의뢰 *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계획 및 설치 여부 확인에 요구되는 전문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자체 장애인담당부서에서 민간단체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시설지원센터에 위탁, 진행 <확인업무 위탁 현황> 연도 2012년 2013년 확인 건수 49,897건 49,064건 2-2편의시설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등 법령 개선 □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의 장애인화장실 이용편의를 위한 화장실 면적 확대 등 편의증진법 하위법령 개정(’17) ○ 전동휠체어의 규격이 커짐에 따라 장애인화장실 면적 및 주출입구 문폭 확대 추진 ○ 승강기 설치 대상시설·설치기준 및 내부 유효바닥면적 규격 상향, 시야확보 기준 마련 ○ 여행문화 확산에 따른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객실 설치기준 (현행: 전체객실 대비 0.5%) 상향 조정 * 1998년 편의증진법 제정당시 기준 변동 없음(기숙사 1%) ○ 근린생활시설 높이차이제거 및 관람석·열람석 규정에 대한 검토 * 관람석·열람석 : 영화진흥위원회 연구용역(장애인영화관람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가칭), ‘16)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 개정 추진 ○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을 위한 장례식장 비치용품 규정에 대한 검토 * 이동식 경사로, 조립식 식탁 등을 비치하여 장례식장의 접근성 제고 ○ 이 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 변경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변경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편의 확대를 위한 점자음성표지판, 점자음성안내판 설치기준 마련 ○ 시각장애인의 점자 촉지가독성 확보를 위한 점자형태 및 크기 등에 관해 상세표준도 명시(’16) ○ 시각장애인의 점자 및 음성정보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선 추진(‘18) □ 편의증진법에 규정되어 있는 교통시설 관련 규정 및 건축법 등 타법 개정에 따른 정비(’16) ○ 승강장, 택시승강장,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삭제 * 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 “교통시설의 승강장”, “교통시설의 주출입구”, “교통시설등의 매표소”,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를 설치” 등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시설 정의 개정 * 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건축법 편의증진법 제2종 근린생활시설 :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ㆍ차(茶)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숙박시설 : 일반숙박시설(호텔 및 여관으로서 객실수가 30실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숙박시설 :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객실수가30실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관광숙박시설 :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관광숙박시설: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 장애인의 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기준 개선 ○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 설치를 제한하는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16) - 추락사고 등의 안전문제와 잦은 고장 등으로 장애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안전문제 제기 - 신축 시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 설치를 제한 * 국민권인위원회 권고(’09.3), 법제처 정비과제 등 ○국민안전처와 협의하여 승강기 문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추진(‘17) - 승강기 문 이탈로 인한 장애인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15년까지 10여차례)됨에 따라 승강기 문 안전기준 강화 필요 · 전동휠체어(평균값 200kg) 무게와 장애인의 몸무게(60kg)를 반영하여 현재 450J인 승강기 문 안전기준을 990J로 변경 * 승강기 문 안전기준 변경 : 450J(120kg, 10km 시속) → 990J(260kg, 10km 시속) ○ 장애인 피난 및 대피 관련 기준 마련 추진(~‘19) - 제3차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시행령 별표2 (12) 경보·피난 설비) 검토 2-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편의 확대 □ 장애인의 전용주차구역 이용편의증진을 위해 비장애인의 불법주차 개선과 주차표지 회수 및 발급제한 등 개선방안 마련 ○ 비장애인의 불법주차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주차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및 교통관련 공무원에도 단속권 부여 - 상습적으로 불법주차가 발생하는 시설을 선정, 불시 점검 실시 - 단속 공무원을 교통관련 공무원까지 확대,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강화 <합동점검 횟수 및 대상시설> 구분 ’15 ’16 ’17 ’18 ’19 합동점검 점검 횟수 2회 2회 2회 2회 2회 점검 대상 시설수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 대상시설 : 공공기관, 문화시설, 공동주택, 놀이공원, 대형매장 등 * 점검기관 : 복지부·지자체·장애인단체 합동점검 ○ 장애인의 올바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사용을 위해 주차표지 부정사용에 대한 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제도 도입(‘15) <위반행위에 따른 재발급 제한 규정> 위반행위 위반횟수에 따른 재발급 제한 기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6개월 1년 2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경고 6개월 1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조ㆍ변조한 경우 6개월 1년 2년 정당한 권원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6개월 1년 2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 전국조회망’ 구축(’15) 및 단속 공무원용 앱 개발 추진(’16) -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절차를 간소화 하고 불법주차 여부를 현장에서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앱 개발 추진 ○ 위·변조 사용 방지 및 미회수된 주차표지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주차표지 개선안 마련 2-4편의시설 운영 실태 모니터링 □ 사용승인 후 설치된 ‘편의시설 운영 실태 모니터링’을 실시, 편의시설 설치율 및 적정설치율 확보 ○ 사용승인 후 설치된 편의시설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관리소홀 등의 이유로 편의시설 설치율 및 적정설치율이 저조 - (매년 상반기) 임의로 철거하는 등 편의증진법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설주관기관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시행 - (매년 하반기) 시정명령 등에 대한 이행실태를 재점검하여 이행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 <편의시설 운영 실태 모니터링> (단위:백만원) 구분 ’16 ’17 ’18 ’19 예산 20 20 20 20 모니터링 실시 2회 2회 2회 2회 모니터링 건물 수 2,000 2,000 2,000 2,000 * 전국 17개 지역 2,000개소에 대하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시설지원센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보조시설중앙지원센터와 시설주관기관 합동실시 <사용승인 후 관리실태 점검 (’14년, 경기도지체장애인편의센터)> ■ 사용승인 후 관리 소홀 및 사용주 임의제거 현장이 68% 이상 차지 - 총 조사현장 240개소 중 사용승인 이후 사용주 편의상 장애인편의시설 임의제거 현장 77개소 (약 32% 차지) □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및 표본조사 실시 ○ 매년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을 선정하여 편의시설 설치율 및 적정설치율 관리 및 향상 - 표본조사 결과를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18)’ 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편의시설 설치율 및 적정설치율 향상 추진 구분 ’15 ’16 ’17 ’18 ’19 대상시설 관광숙박시설 보건소 및 국공립병원 국립 공원· 체육시설 ‘18년 전수조사 주민자치센터, 파출소 * 대상시설은 변경될 수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당한 편의제공 규정의 단계적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에 대해 이행 실태 조사(’15) ○ 종합공연장, 영화상영관 등 적용 대상 기관에 대해 편의시설 미설치, 정당한 편의 미제공 등 차별 실태 조사 - 300석 이상 영화관 등 총 4,632개소 중 1,152시설에 대하여 시설물 접근·이용 및 휠체어·보청기 등 보조기기 제공에 대한 모니터링 - 편의시설 미설치 및 편의 미제공에 대하여는 이행 개선 상담(’16) (단위:백만원) 구분 ’15 ’16 ’17 ’18 ’19 예산 121 121 121 121 121 조사대상기관 1,152 모니터링 추진 계획에 의해 대상기관 선정 <이행 실태조사 대상 기관 수 (‘15년)> 조사 대상 기관 전체 기관 수 대상기관 선정 기준 조사대상 기관 수 민간 일반공연장 96 전수조사 96 영화상영관(300석 이상, 스크린기준) 72 전수조사 72 문화의 집 116 전수조사 116 청소년활동시설 781 표본조사(20%) 156 지방문화원 229 전수조사 229 사립박물관(500제곱미터 이상) 118 전수조사 118 사립미술관(500제곱미터 이상) 50 전수조사 50 인구 30만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3,170 표본조사(10%) 315 합 계 4,632 1,152 * 조사대상기관 :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3 BF·편의증진 기술 및 연구 3-1BF 상세표준도 등 기술 및 연구개발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상세표준도 개발 ○ BF 인증을 받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인증지표에 대해 현장에서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17) - 건축물, 공원 BF 인증지표 상세표준도 개발(보건복지부) - 교통시설, 지역, 도로 BF 인증지표 상세표준도 개발(국토교통부) □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정비 ○ 편의증진법 제14조에 따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의 전면개정(‘16) - 편의시설 통일된 설계기준, 설치 모범사례 제시 추가 등 □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연구(’16, 20백만원) ○ 시각장애인의 보행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 시각장애인의 보행 특성과 방법을 조사, 관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개선안 검토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비용효과 분석 연구 ○ 공공시설 건축물 이외에 민간시설의 BF 인증 활성화를 위하여 인증 전·후에 발생되는 비용의 차이, 투입된 비용으로부터 회수기간 등 다양한 비용효과 분석을 통하여 객관화된 수치(금액) 도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편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체계 합리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제공 강화를 위해 단속, 홍보, 사용자 인식개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제도 개선의 방향을 수립 3-2편의시설 통계자료 구축 □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통계자료 시스템 구축 및 활용 ○ 5년마다 수행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통계자료 이외에 다양한 유형의 편의시설 통계자료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웹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 형태로 제공(‘15) - 사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해 행복e음 장애인편의시설 정보를 활용, 복지로 ‘우리동네 복지시설’에서 제공 * 예) 승강기, 접근로, 점자블록, 장애인화장실, 장애인주차구역 등 시설종류 구현 화면 - 매개시설(3종) - 내부시설(4종) - 위생시설(6종) - 안내시설(3종) - 기타시설(4종) - 비치용품(1종) - 매년 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16~‘19)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결과 반영(’19) - 향후, 사업 고도화를 통해 사용자 중심의 정보제공 추진 3-3장애인편의증진 기술·제품개발 및 보급·확산 □ 장애 유형별 맞춤형 기술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공동활용 추진 ○ 사회공헌단체, 사회복지단체가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 ‘따뜻한 기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 우수 아이디어를 기술개발 과제로 지원 * 따뜻한 기술 :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약자를 배려하고, 범죄예방 등 사회이슈를 해결하는 응용, 상용화 단계의 기술 - 농아인들이 말할 수 있는 스마트 장갑, 자세보조용구 모듈 장착이 가능한 전동휠체어 개발 등(’14) - ’15∼’16년, 45개 과제, 162억 지원 □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시스템 전산화 시범사업 추진(’16) ○ 불법주차 신고 급증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과태료 부과율을 높이기 위한 전산화 시범사업 실시 * 용인시 부과건수 : (’12) 845 → (’13) 3,714 →(’14) 5,195 - 용인시 자체 시범사업 수행 후 과태료 부과업무 효율성 등 사업결과 평가 및 분석 후 전국 확대 여부 검토 4 편의증진 교육 및 홍보 강화 4-1BF 인증 및 편의증진 인식개선 강화 □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 확대 ○ 주로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교육을 민간(시설주 및 건축관련 종사자 등)까지 확대 * 관련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제14조의2 * 교육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 편의시설 담당 공무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06∼)하고 건축사 보수교육 시 「편의증진 교육」을 필수 이수과목 포함 추진 * 교육 전후로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은 26→89%, 장애인에 인식개선은 40%→97%로 향상(’14) - 대학교 「편의증진 교육」과 관련된 특강프로그램(세미나 등) 추진 - 편의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설주 및 건축관련 종사자(건축사, 시공관련 기술자 등)까지 확대 실시 구분 ’15 ’16 ’17 ’18 ’19 횟수 2회 5회 5회 6회 6회 참여인원 소 계 60명 300명 450명 550명 650명 공무원 30명 200명 250명 300명 350명 건축사 등 30명 100명 200명 250명 300명 *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은 ’15년 하반기부터 확대 실시 예정 - 일반학교의 학생, 교사 장애인식 개선 교육 시 편의시설 내용 포함 구분 ’15 ’16 ’17 ’18 ’19 학교 장애이해 교육* 2회 2회 2회 2회 2회 * 학교 장애이해 교육 : 대한민국 1교시「장애이해 수업」, 장애인식개선 관련 행상 개최 등 *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편의시설관련 홍보물(카툰 등)을 제작, 교육청을 통해 교육자료로 활용 □ 편의증진 정책에 대한 국제적 협력 및 홍보 ○ 국내의 편의증진 정책을 해외에 알리고, 해외 선진사례를 교류할 수 있는 「편의증진 국제 심포지엄」을 매년 개최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최 (단위: 횟수, 명) 구분 ’16 ’17 ’18 ’19 개최건수 1회 1회 2회 2회 참여인원 50명 50명 100명 100명 - 국내 기준적합성 확인 제도, BF인증제도 홍보 등 - 세계 각국의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기술 장애인 편의시설 활용방안 등 <주요사례> ▪비콘을 이용한 시각장애인 웨이파인더(Wayfinder) 시스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보행로 주변 개방화장실 정보 제공 ▪커뮤니티 맵핑을 이용한 주변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제공 등 □ BF 인증 제도 교육 및 홍보 ○ BF 인증 제도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찾아가는 세미나’를 확대 실시(’14, 2회, 70명) 구분 ’15 ’16 ’17 ’18 ’19 횟수 3회 5회 5회 6회 6회 참여인원 200명 300명 300명 400명 400명 ○ BF 인증 사례집 편찬, 우수건축물 평가 시 반영, 우수사례 공표 및 공모전 개최 등(’17) - BF 사례집을 편찬하고 대한건축사협회 등과 협의, 한국건축문화대상 평가 시 BF 배점 내용도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 - 각종 건축대상 및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 발굴을 통하여 BF인증 활성화 증대 - BF 인증 우수사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 BF 공모전을 개최, 인증제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참여 증진 4-2장애체험교육 실시기관 확대 및 전국 네트워크 추진 □ 장애체험교육 실시 기관 확대를 통한 편의증진 관련 인식개선 ○ 국립재활원,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장애유형별 단체 등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장애체험교육 실시기관 확대 추진 - ‘13년 기준 전국 173개소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단계적 확대추진 구분 ’15 ’16 ’17 ’18 ’19 장애체험프로그램 운영기관 179 190 210 230 250 ○ 국립재활원과 해당 지자체 장애체험교육 실시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 교육내용 표준화 추진 - 국립재활원에서 전국 지자체, 교육청 등 협조공문발송 등을 통한 지자체 실시기관에 협조 의뢰 - 주기적으로 장애인식개선 관련 워크숍 또는 교육을 통한 담당인력의 질 향상 추진 및 인력풀 구축 <장애체험프로그램 수료자 수> (단위:명) 구분 ’15 ’16 ’17 ’18 ’19 장애인 단체 30,000 32,000 35,000 42,000 45,000 국립재활원 30,000 35,000 45,000 55,000 65,000 장애인복지관 10,000 12,000 15,000 17,000 20,000 *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장애인식교육센터 교육참여자 10,716명(’14),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교육참여자 7,857명(’14),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교육참여자 12,911명(’14), 전국장애인복지관 교육참여자 8,843명(’13), 국립재활원 교육참여자 18,120명(’14) 4-3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 지자체 및 장애인 단체와 협조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배포 ○ (주요내용) 비장애인의 불법주차, 주차방해행위, 표지의 부정사용 방지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문화’ ○ (지자체) 매년 불법주차 합동점검 시 홍보물(안내문 및 보도자료 등) 제작 및 배포, 반상회보, 공동주택 안내문 게재 등 ○ (장애인 단체) 각 단체 소식지, 기고문 게재, 카툰 제작 및 배포 등 <추진과제별 목표> 추진과제 세부계획 목 표 1-1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확대 -공공 및 민간시설 이용편의 수준 향상 -국가·지자체가 신축하는 건축물의 BF 인증 의무 취득(연평균 1,184건) -민간시설의 BF 인증 자발적 참여 유도·확대 : 92건(’14)→200건(’19) 1-2주거환경의 편의증진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지속추진 -장애인 가구에 대해 저금리 융자 및 주거권 보장을 위해 분양·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공공 분양·임대주택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무상지원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지속 추진(연평균 1,000가구) -주택 구입·전세자금 융자 시 주택기금으로 우대금리(0.2%p) 적용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확대(수도권 5%→8%, 지방 3%→5%) 1-3교육환경의 편의증진 -초·중·고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실시 -장애학생 정당한 편의제공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매년 실시 -교육시설별·장애유형별 인적서비스 제공 확대 특수교육 보조인력 : 매년 10,000여명 보조공학기기 지원학생 : 매년 6,000여명 1-4작업환경의 편의증진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의무고용사업장의 편의시설 점검 및 지원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 : 20회, 1,191개소(’15~’19) -의무고용사업체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비용 무상지원 : 500개소, 75억((’15~’19) -편의시설 설치 자가진단표 제작·배포 1-5문화시설의 편의증진 -점자도서, 녹음서 등 대체자료 제작·보급 -높낮이조절책상 등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문화 접근권 강화 -점자도서, 점자악보 등 지원 : 23,750종, 107억원(’15~’19) -독서보조기기 지원 : 105개소, 10억(’15~’19) -상영관 실태조사 등 용역사업 추진(’15~’19) -한글자막 및 화면해설영화 제작지원 -사립 문화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지원 -열린관광지 공모 사업 1-6교통이용의 편의증진 -저상버스 및 장애인 콜택시 도입 확대 -전철 등에 이동편의시설 확충 -여객자동차터미널 BF인증 시범사업 지원 -저상버스 도입 확충 3,693대, 1,814억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2,785대 도입 완료(‘16) -수도권전철·고속철도·일반철도역 등에 엘리베이터 설치 확대 -여객자동차터미널 BF인증 지원 : 25개소, 24억(’15∼’19) 추진과제 세부계획 목 표 2-1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편의증진법 제9조의2에 따른 적합성 확인 의무 사항의 이행 점검 -시설주관기관별 건축 인·허가 실적과 적합성 대행기관의 적합성 확인 이행실태 점검 : 매년 약 50,000건 2-2편의시설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등 법령 개선 -장애인 등 시설약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 -편의증진법 개정(’16∼’19) 2-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편의 확대 -비장애인의 불법주차 개선 및 표지부정사용 근절 -불법주차 민관 합동점검 : 매년 2회, 10,000개소 -주차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및 교통관련 공무원 단속권 법적근거 마련(’15) -표지 부정사용에 대한 회수 및 재발급 제한(‘15) -단속공무원용 앱 개발(’16) -위·변조 사용 방지 등을 위한 주차표지 개선 이행시기 마련(’17) 2-4편의시설 운영 실태 모니터링 -편의시설 설치율 및 적정설치율 확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이행 확대 -편의시설 운영 실태 모니터링 실시 : 매년 2회, 10,000개소(‘15~’19)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및 표본조사 실시 -시설물 접근·이용 및 휠체어·보청기 등 보조기기 제공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미설치·미제공에 대한 이행개선 상담(’16) 3-1BF 상세표준도 등 기술 및 연구개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상세표준도 개발 -시설이용자의 행태특성과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 -건축물, 공원, 교통시설, 지역, 도로 BF 인증 상세표준도 개발 -시각장애인의 보행특성을 고려한 건축물 및 보도 편의시설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16)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비용효과 분석 등 3-2통계자료 구축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통계자료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웹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 형태로 제공(’15년∼) -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16∼’19년)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결과 반영(’19년) 3-3장애인편의증진 기술·제품개발 및 보급·확산 -장애 유형별 맞춤형 기술개발 -과태료 전산화 시스템 -우수 아이디어를 기술개발 과제로 지원 -과태료 전산화 시스템 시범사업 실시(’16), 사업효율성 평가, 분석 추진과제 세부계획 목 표 4-1BF 인증 및 편의증진 인식개선 강화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 확대 -편의증진 정책에 대한 국제적 협력 및 홍보 -BF 인증 제도 교육 및 홍보 -건축사 보수교육 시 「편의증진 교육」을 필수 이수과목 포함 추진 -대학교 「편의증진 교육」과 관련된 특강프로그램(세미나 등) 추진 -시설주 및 건축관련 종사자까지 확대 실시(’15~) -일반학교의 학생, 교사 장애인식 개선 교육 시 편의시설 등에 대한 교육 포함 추진 -「편의증진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정책교류 활성화 -‘찾아가는 세미나’ 확대 실시 : 6회(’19) -BF 인증 사례집 편찬, 우수사례 공표 및 공모전 개최 추진(’17년) 4-2장애체험교육 실시기관 확대 및 전국 네트워크 추진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장애체험교육 실시기관 확대를 통한 인식개선 -장애체험프로그램 운영기관 단계적 확대 : 250곳(’19) -운영기관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 교육내용 표준화 및 연구개발 진행 4-3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지자체·장애인단체 협조하에 홍보물 제작·배포 -인식개선 목적으로 매년 합동점검시 안내문 및 보도자료를 반상회보, 공동주택게시판 및 각 단체 소식지 등에 게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문화’ 관련 홍보 추진 부록1. 지자체별 편의시설 정비 계획 대상시설 대상 건물수(개) 2013 설치율 2015 목표설치율 2016 목표설치율 2017 목표설치율 2018 목표설치율 2019 목표설치율 계 18,529 67.7 80.0 81.5 83.0 84.5 86.0 소계 5,203 72.2 86.0 87.5 89.0 90.5 92.0 관내 중점 관리 대상: 공공 기관 청사 (1천㎡이상) 287 85.8 86.0 87.5 89.0 90.5 92.0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 (1천㎡미만) 761 80.6 85.0 86.5 88.0 89.5 90.0 학교 2,065 70.6 84.0 85.5 87.0 88.5 90.0 국공립병원 362 68.6 81.0 82.5 84.0 85.5 87.0 국립문화 및 체육시설 196 81.8 90.0 91.5 93.0 94.5 96.0 노유자시설 1,500 63.1 74.0 75.5 77.0 78.5 80.0 장애인 표준사업장 10 64.0 70.0 71.5 73.0 74.5 76.0 공단 등 공기업 22 80.9 90.0 91.5 93.0 94.5 96.0 기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중점관리대상 제외) 5,086 63.5 75.0 76.5 78.0 79.5 81.0 공동주택 8,102 67.6 80.0 81.5 83.0 84.5 86.0 공원 138 85.8 90.0 91.5 93.0 94.5 96.0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상시설 대상 건물수(개) 2013 설치율 2015 목표설치율 2016 목표설치율 2017 목표설치율 2018 목표설치율 2019 목표설치율 계 9,672 71.5 74.8 78.1 81.4 84.7 88.0 소계 1,541 74.1 86.5 88.5 91.3 93.2 95.0 관내 중점 관리 대상: 공공 기관 청사 (1천㎡이상) 107 83.7 86.0 88.0 91.0 93.0 95.0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 (1천㎡미만) 225 77.8 88.0 90.0 92.0 94.0 95.0 학교 457 81.3 86.0 88.0 91.0 93.0 95.0 국공립병원 2 86.4 88.0 90.0 92.0 94.0 95.0 국립문화 및 체육시설 2 89.6 90.0 91.0 92.0 93.0 95.0 노유자시설 731 66.3 70.0 74.0 78.0 82.0 85.0 장애인 표준사업장 6 88.2 90.0 93.0 96.0 98.0 95.0 공단 등 공기업 11 86.2 91.0 92.0 93.0 94.0 95.0 기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중점관리대상 제외) 4,814 67.6 70.0 72.5 75.0 77.5 80.0 공동주택 3,230 76.6 78.2 79.8 81.4 83.0 85.0 공원 87 57.2 62.0 66.5 71.0 75.5 80.0 <대구광역시> 대상시설 대상 건물수(개) 2013 설치율 2015 목표설치율 2016 목표설치율 2017 목표설치율 2018 목표설치율 2019 목표설치율 계 7,002 72.2 75 76 78 80.5 82.5 소계 2,302 72.3 76 77 79.4 81.4 83.5 관내 중점 관리 대상: 공공 기관 청사 (1천㎡이상) 135 75.3 76 77 79 82 84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 (1천㎡미만) 334 72.5 75 77 79 82 84 학교 542 74.4 78 80 82 84 87 국공립병원 6 72.7 75 76 79 81 83 국립문화 및 체육시설 159 75.7 78 79 81 83 85 노유자시설 1,105 70.5 75 76 79 81 83 장애인 표준사업장 14 60.6 70 72 74 76 78 공단 등 공기업 7 75.3 78 80 82 82 84 기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중점관리대상 제외) 3,843 72.7 74 75 77 80 81 공동주택 779 71.9 75 76 79 81 83 공원 78 49.3 66 68 71 74 76 <인천광역시> 대상시설 대상 건물수(개) 2013 설치율 2015 목표설치율 2016 목표설치율 2017 목표설치율 2018 목표설치율 2019 목표설치율 계 10,450 66.8 70 75 80 85 90 소계 2,709 66.8 69.3 74.8 79.5 84.3 88.4 관내 중점 관리 대상: 공공 기관 청사 (1천㎡이상) 94 64.7 67 75 80 85 90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 (1천㎡미만) 271 69.0 70 75 80 85 90 학교 570 66.9 70 75 80 85 90 국공립병원 107 75.5 78 83 86 89 92 국립문화 및 체육시설 32 78.0 80 83 86 89 92 노유자시설 1,203 58.2 60 65 70 75 80 장애인 표준사업장 430 57.3 60 65 70 75 80 공단 등 공기업 2 64.7 70 77 84 91 93 기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중점관리대상 제외) 2,856 64.7 70 75 80 85 90 공동주택 4,675 69.8 70 75 80 85 90 공원 210 56.5 60 65 70 75 80 <광주광역시> 대상시설 대상 건물수(개) 2013 설치율 2015 목표설치율 2016 목표설치율 2017 목표설치율 2018 목표설치율 2019 목표설치율 계 5,052 70.6 72.2 73.4 75 76.1 77.6 소계 1,616 66.4 69.7 71.5 74.6 76.2 78.5 관내 중점 관리 대상: 공공 기관 청사 (1천㎡이상) 41 71.3 74 76 79 82 85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 (1천㎡미만) 184 61.5 67 70 75 77 80 학교 406 75.7 76.5 77 80 81 82 국공립병원 164 81.4 82 83 84 84 85 국립문화 및 체육시설 75 77.7 79 80 81 82 82.3 노유자시설 543 63.3 67 70 73 75 78 장애인 표준사업장 197 42.4 51 52 56 59 63 공단 등 공기업 6 70.7 73 74 76 79 80 기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중점관리대상 제외) 2,793 72.2 73 74 75 76 77 공동주택 628 74 75 76 76.5 77 78 공원 15 50.2 60 63 66 67 68 <대전광역시> 대상시설 대상 건물수(개) 2013 설치율 2015 목표설치율 2016 목표설치율 2017 목표설치율 2018 목표설치율 2019 목표설치율 계 1,099 63.2 64 70.2 77.6 84.2 90.2 소계 1,099 63.2 64 70.2 77.6 84.2 90.2 관내 중점 관리 대상: 공공 기관 청사 (1천㎡이상) 32 76.2 77 78 78.5 83.5 93.1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 (1천㎡미만) 111 77 78 82 86 92 97 학교 373 72.6 73.1 78 85 90 93 국공립병원 5 60.2 61.2 72 73 79 83 국립문화 및 체육시설 25 43.8 44 50 65 75 80 노유자시설 503 75.2 76 78 85 90 98 장애인 표준사업장 1 15.2 16 40 55 70 85 공단 등 공기업 15 57.2 58 60 76 80 83 기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중점관리대상 제외) - 92 93 94 95 98 100 공동주택 - 공원 - <울산광역시> 대상시설 대상 건물수(개) 2013 설치율 2015 목표설치율 2016 목표설치율 2017 목표설치율 2018 목표설치율 2019 목표설치율 계 3,606 70.5 82.4 86.1 88.5 90.0 93.3 소계 1014 78.4 90.5 92.5 94.2 95.2 100 관내 중점 관리 대상: 공공 기관 청사 (1천㎡이상) 48 87.8 95 96 97 98 100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 (1천㎡미만) 108 80.7 95 95 95 96 100 학교 322 77.5 90 92 93 94 100 국공립병원 - - - - - - - 국립문화 및 체육시설 32 82.5 90 92 95 96 100 노유자시설 491 63.9 85 90 93 94 100 장애인 표준사업장 - - - - - - - 공단 등 공기업 13 78.1 88 90 92 93 100 기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중점관리대상 제외) 204 72 82 89 93 94 100 공동주택 1410 65.8 85 87 89 90 91 공원 901 77.5 82 83 85 87 88 <세종특별자치시> 대상시설 대상 건물수(개) 2013 설치율 2015 목표설치율 2016 목표설치율 2017 목표설치율 2018 목표설치율 2019 목표설치율 계 159 59.6 59.6 63.8 66.3 69 71 소계 107 60.1 60.1 64.3 66.9 69.6 71.6 관내 중점 관리 대상: 공공 기관 청사 (1천㎡이상) 10 64.4 64.4 68.9 71.7 74.5 76.8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 (1천㎡미만) 10 74.2 74.2 79.4 82.6 85.9 88.4 학교 17 68.1 68.1 72.9 75.8 78.8 81.2 국공립병원 3 75 75 80.3 83.4 86.8 89.4 국립문화 및 체육시설 - 노유자시설 66 53.8 53.8 57.6 59.9 62.3 64.1 장애인 표준사업장 - 공단 등 공기업 1 60 60 64.2 66.8 69.4 71.5 기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중점관리대상 제외) 44 55.7 55.7 59.6 62 64.5 66.4 공동주택 7 71 71 76 79 82.2 84.6 공원 1 68.2 68.2 73 75.9 78.9 81.3 <경기도> 대상시설 대상 건물수(개) 2013 설치율 2015 목표설치율 2016 목표설치율 2017 목표설치율 2018 목표설치율 2019 목표설치율 계 1,326,389 69.6 71 72 73 74 75 소계 158,632 69.6 71 72 73 74 75 관내 중점 관리 대상: 공공 기관 청사 (1천㎡이상) 551 69.6 71 72 73 74 75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 (1천㎡미만) 816 69.6 71 72 73 74 75 학교 2,047 69.6 71 72 73 74 75 국공립병원 31,568 69.6 71 72 73 74 75 국립문화 및 체육시설 16,900 69.6 71 72 73 74 75 노유자시설 474 69.6 71 72 73 74 75 장애인 표준사업장 87 69.6 71 72 73 74 75 공단 등 공기업 106,189 69.6 71 72 73 74 75 기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중점관리대상 제외) 875,264 69.6 71 72 73 74 75 공동주택 284,875 69.6 71 72 73 74 75 공원 7,618 69.6 71 72 73 74 75 <강원도> 대상시설 대상 건물수(개) 2013 설치율 2015 목표설치율 2016 목표설치율 2017 목표설치율 2018 목표설치율 2019 목표설치율 계 4,4467 71.4 74.4 78.3 80.8 84.5 88.2 소계 2,348 72.7 77.7 82 84 87.3 91 관내 중점 관리 대상: 공공 기관 청사 (1천㎡이상) 246 75.2 80 85 87 90 95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 (1천㎡미만) 426 75.6 80 85 87 90 95 학교 829 75.0 80 85 87 90 95 국공립병원 11 74,6 79.6 84 89 94 94 국립문화 및 체육시설 90 79.7 84.7 85 86 87 88 노유자시설 736 63.9 70 75 77 80 85 장애인 표준사업장 - - - - - - - 공단 등 공기업 10 65.1 70 75 75 80 85 기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중점관리대상 제외) 1,365 81.2 75 77 80 85 85 공동주택 709 70,4 75 77 80 85 90 공원 45 48.9 50 55 60 64 70 <충청북도> 대상시설 대상 건물수(개) 2013 설치율 2015 목표설치율 2016 목표설치율 2017 목표설치율 2018 목표설치율 2019 목표설치율 계 5,504 72.5 77,5 81.5 86.2 90.1 94.2 소계 2949 75 83.3 87 90 93.6 96.8 관내 중점 관리 대상: 공공 기관 청사 (1천㎡이상) 63 70 85 90 93 97 100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 (1천㎡미만) 228 75 80 85 90 95 100 학교 476 65 85 90 93 97 100 국공립병원 24 65 75 80 85 90 95 국립문화 및 체육시설 470 85 87 90 93 97 100 노유자시설 1,773 90 92 94 96 98 100 장애인 표준사업장 18 100 100 100 100 100 100 공단 등 공기업 67 63 63 67 70 75 80 기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중점관리대상 제외) 1,312 60 65 70 75 80 98 공동주택 774 75 80 82 87 90 980 공원 468 80 82 87 93 97 100 <충청남도> 대상시설 대상 건물수(개) 2013 설치율 2015 목표설치율 2016 목표설치율 2017 목표설치율 2018 목표설치율 2019 목표설치율 계 6,595 78.1 78.2 82.0 85.2 88.0 91.2 소계 1,336 84.2 86 89 91 93 95 관내 중점 관리 대상: 공공 기관 청사 (1천㎡이상) 128 64.8 75 82.4 74.4 88.4 90.9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 (1천㎡미만) 437 65.4 70.5 74.4 76.7 85.9 88.7 학교 609 55.6 60.2 68 72 80.8 83.3 국공립병원 19 69.2 73.2 76.2 78.8 84.5 89.2 국립문화 및 체육시설 58 70.3 79.6 82.9 86.4 90 93.3 노유자시설 406 63.6 64.6 76.8 75.9 85.4 89.4 장애인 표준사업장 89 53 57 60.5 75.2 78.5 82.2 공단 등 공기업 2943 52.8 58.1 68 72.7 77.2 78.7 기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중점관리대상 제외) 529 63.7 74.8 82.4 84.1 85.3 86.3 공동주택 31 57.6 58.5 59.2 60.7 65.5 69.7 공원 468 80 82 87 93 97 100 <전라북도> 대상시설 대상 건물수(개) 2013 설치율 2015 목표설치율 2016 목표설치율 2017 목표설치율 2018 목표설치율 2019 목표설치율 계 5,824 62.2 68.8 74.5 80 84 88 소계 1,466 55.8 75 85 90 95 99 관내 중점 관리 대상: 공공 기관 청사 (1천㎡이상) 94 57.1 75 85 90 95 99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 (1천㎡미만) 696 57.6 75 85 90 95 99 학교 429 48.5 75 85 90 95 99 국공립병원 76 55.4 75 85 90 95 99 국립문화 및 체육시설 43 56.2 75 85 90 95 99 노유자시설 126 60.2 75 85 90 95 99 장애인 표준사업장 11 100 - - - - - 공단 등 공기업 37 71 75 75 77 80 85 기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중점관리대상 제외) 1,263 61 65 68 70 72 74 공동주택 1,542 60 65 65 75 80 85 공원 41 72 75 80 85 90 95 <전라남도> 대상시설 대상 건물수(개) 2013 설치율 2015 목표설치율 2016 목표설치율 2017 목표설치율 2018 목표설치율 2019 목표설치율 계 7,553 64 67 70 73 76 79 소계 4,328 62 67 70 73 76 79 관내 중점 관리 대상: 공공 기관 청사 (1천㎡이상) 235 54 60 63 66 69 72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 (1천㎡미만) 1,190 67 70 73 76 79 82 학교 781 70 72 75 78 81 84 국공립병원 156 74 76 78 80 82 84 국립문화 및 체육시설 204 73 75 77 79 81 83 노유자시설 1,634 53 57 60 63 66 69 장애인 표준사업장 117 45 47 50 53 56 59 공단 등 공기업 11 54 56 59 62 65 68 기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중점관리대상 제외) 2,476 64 67 70 73 76 79 공동주택 706 69 72 75 78 81 84 공원 43 74 76 79 82 85 88 <경상북도> 대상시설 대상 건물수(개) 2013 설치율 2015 목표설치율 2016 목표설치율 2017 목표설치율 2018 목표설치율 2019 목표설치율 계 13,142 67 70 72 75 78 80 소계 4,605 73 75 77 80 83 85 관내 중점 관리 대상: 공공 기관 청사 (1천㎡이상) 286 77 80 85 90 95 100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 (1천㎡미만) 829 68 70 80 90 95 100 학교 907 67 70 75 80 85 90 국공립병원 12 79 80 90 100 100 100 국립문화 및 체육시설 108 71 75 78 80 85 88 노유자시설 2335 70 80 82 84 86 88 장애인 표준사업장 16 80 82 84 86 88 90 공단 등 공기업 112 71 73 75 77 80 85 기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중점관리대상 제외) 3790 61 65 68 70 72 74 공동주택 4625 60 62 65 75 80 85 공원 122 72 75 80 85 90 95 <경상남도> 대상시설 대상 건물수(개) 2013 설치율 2015 목표설치율 2016 목표설치율 2017 목표설치율 2018 목표설치율 2019 목표설치율 계 9,351 67.7 72.0 75.0 78.0 82.0 85.0 소계 4,957 68.8 73.2 76.3 79.6 84.6 86.4 관내 중점 관리 대상: 공공 기관 청사 (1천㎡이상) 257 79.0 82.0 86.0 89.0 92.0 95.0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 (1천㎡미만) 1,029 69.6 74.0 78.0 82.0 86.0 90.0 학교 847 75.1 77.0 79.0 81.0 83.0 85.0 국공립병원 213 73.6 75.0 77.0 79.0 81.0 83.0 국립문화 및 체육시설 219 75.8 77.0 79.0 81.0 83.0 85.0 노유자시설 1,940 58.4 61.0 64.0 68.0 72.0 75.0 장애인 표준사업장 439 49.1 52.0 56.0 58.0 62.0 65.0 공단 등 공기업 13 73.7 75.0 77.0 79.0 81.0 83.0 기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중점관리대상 제외) 2,924 66.8 69.0 72.0 75.0 77.0 79.0 공동주택 1,401 74.6 76.0 78.0 80.0 83.0 85.0 공원 69 65.3 68.0 71.0 74.0 77.0 80.0 <제주특별자치도> 대상시설 대상 건물수(개) 2013 설치율 2015 목표설치율 2016 목표설치율 2017 목표설치율 2018 목표설치율 2019 목표설치율 계 2,119 70.7 74.9 77.5 80.8 84.9 88.6 소계 941 74.8 77.1 79.8 83.6 87.1. 89.9 관내 중점 관리 대상: 공공 기관 청사 (1천㎡이상) 48 74.2 78.5 82.4 88.5 92.5 95.0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 (1천㎡미만) 139 76.7 80.5 84.3 88.1 92.5 95.0 학교 192 75.8 78.1 80.2 82.5 84.8 86.4 국공립병원 16 81.8 83.0 86.6 89.4 93.2 95.0 국립문화 및 체육시설 52 70.7 72.5 75.8 79.5 83.4 86.0 노유자시설 467 74.7 76.1 78.5 84.5 87.5 90.5 장애인 표준사업장 14 70.5 72.0 75.0 79.0 83.0 86.0 공단 등 공기업 13 74.1 76.1 78.3 82.3 85.5 90.0 기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중점관리대상 제외) 200 65.7 67.0 70.0 73.0 76.0 80.0 공동주택 894 68.5 70.0 72.0 74.0 77.0 80.0 공원 84 69.7 71.0 73.0 75.0 77.0 80.0 부록2. BF인증 취득 계획(지자체 신축 건물) <서울특별시> 대상시설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예비인증) 26 12 26 26 26 26 26 26 26 26 130 116 시공(본인증) 26 7 26 14 26 20 26 26 26 26 130 93 <부산광역시> 대상시설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예비인증) - - 5 5 3 3 3 3 3 3 14 14 시공(본인증) - - 2 2 6 6 4 4 5 5 17 17 <대구광역시> 대상시설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예비인증) 2 2 5 5 7 7 8 8 8 8 30 30 시공(본인증) - - - - 2 2 5 5 7 7 14 14 <인천광역시> 대상시설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예비인증)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50 50 시공(본인증)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50 50 <광주광역시> 대상시설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예비인증) 4 4 11 11 7 7 9 9 8 8 39 39 시공(본인증) 2 2 11 11 11 11 9 9 8 8 41 41 <대전광역시> 대상시설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예비인증) - - 2 1 1 - 3 - 7 - 13 1 시공(본인증) 3 3 2 2 2 3 2 4 6 2 15 14 <울산광역시> 대상시설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예비인증) 2 2 9 9 10 10 2 2 4 4 27 27 시공(본인증) 1 1 4 4 8 8 6 6 7 7 26 26 <세종특별자치시> 대상시설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예비인증) - - 1 1 2 2 1 1 3 3 7 7 시공(본인증) - - 1 1 1 1 1 1 2 2 5 5 <경기도> 대상시설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예비인증) 8 8 15 15 13 13 16 16 16 16 68 68 시공(본인증) 8 8 15 15 13 13 16 16 16 16 68 68 <강원도> 대상시설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예비인증) - - 10 10 10 10 10 10 15 15 45 45 시공(본인증) - - 5 5 10 10 10 - 15 15 40 30 <충청북도> 대상시설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예비인증) 2 2 5 5 7 7 8 8 9 9 31 31 시공(본인증) 2 2 4 4 8 8 8 8 9 9 31 31 <충청남도> 대상시설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예비인증) 8 3 11 11 12 12 14 14 15 15 60 55 시공(본인증) 7 2 8 8 10 10 11 11 13 13 49 44 <전라북도> 대상시설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예비인증) - - 2 2 4 4 6 6 8 8 20 20 시공(본인증) 1 1 2 2 4 4 6 6 8 8 21 21 <전라남도> 대상시설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예비인증) 25 25 50 50 65 65 71 71 75 75 286 286 시공(본인증) 2 2 28 28 36 36 39 39 42 42 147 147 <경상북도> 대상시설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예비인증) 4 2 31 32 38 39 56 56 81 81 210 210 시공(본인증) 1 1 21 22 35 35 41 41 57 567 155 155 <경상남도> 대상시설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예비인증) 2 2 25 22 21 19 26 19 29 21 103 83 시공(본인증) 2 3 12 16 19 24 20 27 21 26 74 96 <제주특별자치도> 대상시설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예비인증) 1 3 8 7 10 8 10 10 10 10 39 38 시공(본인증) - - 8 8 9 8 10 10 10 10 37 36 부록3. BF인증 취득 계획(산하 공공기관 등) <서울특별시> 대상시설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예비인증) 116 13 116 110 116 110 116 110 116 110 580 453 시공(본인증) 116 3 116 35 116 58 116 110 116 110 580 316 <부산광역시> 대상시설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예비인증) - - - - - - - - - - - - 시공(본인증) - - 4 4 - - 1 1 - - 5 5 <대구광역시> 대상시설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예비인증) 5 5 10 10 15 15 20 20 20 20 70 70 시공(본인증) - - - - 5 5 10 10 15 15 30 30 <인천광역시> 대상시설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예비인증) 2 2 2 2 2 2 2 2 2 2 10 10 시공(본인증) 2 2 2 2 2 2 2 2 2 2 10 10 <광주광역시> 대상시설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예비인증) 1 1 6 6 6 6 7 7 8 8 28 28 시공(본인증) 1 1 6 6 6 6 7 7 8 8 28 28 <대전광역시> 대상시설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예비인증) - - 3 2 4 3 7 5 9 7 23 17 시공(본인증) - - 2 3 3 4 5 7 7 9 17 23 <울산광역시> 대상시설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예비인증) - - 1 1 - - 2 2 - - 3 3 시공(본인증) 1 1 1 1 - - 1 1 1 1 4 4 <세종특별자치시> 대상시설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예비인증) - - 1 1 1 1 3 3 2 2 7 7 시공(본인증) - - 1 1 1 1 2 2 1 1 5 5 <경기도> 대상시설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예비인증) 10 10 14 14 17 17 16 16 17 17 74 74 시공(본인증) 10 10 14 14 17 17 16 16 17 17 74 74 <강원도> 대상시설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예비인증) - - 5 5 5 5 5 5 5 5 20 20 시공(본인증) - - 5 5 5 5 5 5 5 5 20 20 <충청남도> 대상시설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예비인증) 2 - 5 5 7 7 12 12 14 14 40 38 시공(본인증) 1 - 5 5 7 7 9 9 13 13 35 34 <전라북도> 대상시설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예비인증) 2 2 2 2 3 3 5 5 7 7 19 19 시공(본인증) 1 1 2 2 3 3 5 5 7 7 18 18 <전라남도> 대상시설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예비인증) - - 2 2 3 3 5 5 7 7 17 17 시공(본인증) - - 1 1 2 2 4 4 5 5 12 12 <경상북도> 대상시설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예비인증) 1 - 10 11 25 25 34 34 44 44 114 114 시공(본인증) 1 - 9 9 15 15 23 23 28 27 76 74 <경상남도> 대상시설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예비인증) - - 3 2 5 5 7 6 8 6 23 19 시공(본인증) - - 1 1 5 5 5 5 6 6 17 17 <제주특별자치도> 대상시설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예비인증) - - 1 - 1 1 1 1 1 1 4 3 시공(본인증) - - - - - - 1 1 1 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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