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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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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4. 10. 30.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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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제18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 2014 - 2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제11조의 별표에 의하여 「제 18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개정이유

1) 자격 학점인정 기준 신설 및 변경 취지

가. 능력 중심 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한 일과 학습의 연계 지향

나. 취득 자격의 사회적 인정과 함께 학위 과정과 연계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학점인정 기준 마련


제18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최종.pdf



제18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제18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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