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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데이터센터
정신보건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2014년도 인권교육 종합 안내 본문
정신보건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2014년도 인권교육 종합 안내
2014년도에 변경되는 지침 주요 내용 http://welfare24.net/ab-3130-72
구 분 | 2013년 | 2014년(변경) | 변경사유 |
교육대상 기관 확대 등 | 인권교육 대상 - 당해연도 신규개설한 정신보건시설은 제외 - 종사자교육 대상자를 교육일 현재 직원을 대상
| 인권교육 대상 확대 - 당해연도 신규개설한 정신보건시설도 포함 (p.2) - 교육일과 관계없이 종사자 전직원을 대상 (p.4) : 정신보건시설의 신규개설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규직원의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권교육을 받아야 함
| 정신보건시설 개설 시점부터 인권친화적 환경마련 필요 : 인권교육 대상기관과 대상 종사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신의료기관의 의무교육 대상 범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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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운영 체계도 | 교육운영 체계 - 복잡·불명확
| 교육운영 체계 명확화 - 단순·명확화 (p.5) | 교육운영체계를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고 명확화 |
운영자 교육주관 | 설치·운영자교육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단일 주관·운영 | 설치·운영자교육 다원화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주관·운영 (p.7)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기능 강화 |
교육종류 및 방법 | 교육종류 - 소집교육, 방문교육, 자체교육을 규정 | 교육종류 - 소집교육, 방문교육, 자체교육을 유지 (p.8) | 정신보건시설의 자체교육에 대한 형식화 방지하고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의 현장방문을 통한 점검 등 관리감독권 부여 :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은 정신보건시설의 인권교육(소집교육,방문교육,자체교육)을 책임하에 주관하고 전문교육기관으로서 교육이수증 발급 등 |
교육방법 - 자체교육에 있어 해당 국립정신병원의 협의,보고·승인절차를 거침 | 교육방법 - 자체교육에 있어 해당 국립정신병원을 포함한 모든 전문교육기관의 사전협의 및 사후 보고·승인절차를 거침 (p.8) : 자체교육에 대한 전문교육기관과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정신보건시설의 자체교육현장에 방문·점검하여 실시여부 및 진행상황 및 출결관리 등을 확인 - 자체교육을 확인한 전문교육기관은 교육이수증 발급 (p.9) - 전문교육기관은 인권교육 실시결과를 당해연도 교육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복지부로 제출 (p.9) | ||
정신보건시설의 장의 의무 | 인권교육 이수 - 인권교육 이수를 위한 불가피한 시간에 대해 초과근무시간으로 간주 - 인권교육 이수와 관련된 필요한 경비지급 | 인권교육 이수 - 인권교육 이수를 위한 불가피한 시간에 대해 공가 또는 초과근무시간으로 간주 (p.9) - 인권교육 이수와 관련된 필요한 경비 예시 : 필요한 경비를 일비, 교통비 및 숙박비 등으로 구체화 (p.9) | 인권교육 이수관련 정신보건시설의 장의 의무를 구체화·실질화하여 종사자의 인권교육 이수의 편의증진(근무시간외 교육이수 및 자비부담 최소화)하고 인권교육의 결과보고의 내실화 |
인권교육 결과보고 - 인권교육 실시결과 보고 | 인권교육 결과보고 - 인권교육 실시결과 보고 시 교육이수증 사본과 교육이수자 명단을 포함하여 보고 (p.9) | ||
인권강사 관리 | 인권강사 관리 - 인권교육 강사 관리체계 미흡 | 인권강사 관리 - 인권교육 강사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이수자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하고 인권강사 명단 공지 (p.10) | 인권교육 강사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이수자의 관리체계 확립하여 인권강사 질적 향상 도모하고 인권교육 강사진 공지·공유를 통한 활동성 강화 |
인권강사 보수교육 - 인권강사는 매3년마다 12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통해 강사자격 유지 | 인권강사 보수교육 - 인권강사는 매년 4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통해 강사자격 유지 (p.12) | ||
학술대회 등을 겸한 인권교육 | 학술대회 등을 통한 인권교육 - 관련 내용 없음 | 학술대회 등을 통한 인권교육 - 각종 협회 등에서 직능별 직무보수교육 및 학술대회 등을 겸한 인권교육 시 전문교육기관의 확인 (p.13) : 기본적인 보수교육 시간외에 인권교육시간을 별도로 편성 운영하고 전문교육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각종 협회에서 직능별 직무보수교육, 학술대회 기타 정기총회 및 워크숍을 겸한 인권교육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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