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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저수조청소업 장비구입,저수조청소업허가장비대여임대,저수조청소업영업신고창업개설방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9. 2. 15.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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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청소업 장비구입,저수조청소업허가장비대여임대,저수조청소업영업신고창업개설방법


최근 소독업/건물위생관리업(건물관리/입주청소/계단청소/청소대행업)/저수조청소업(물탱크청소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초기 창업시 장비에 들어가는 비용(가격)이 만만치 않으실텐데요.


저렴한 가격으로 저수조청소업 허가장비 풀세트 대여/임대 해드리는 곳을 소개할까합니다.




[저수조청소업신고 및 창업절차]


저수조청소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시설/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인력>

-청소감독원 1명 이상

·환경(수질부문)·토목·위생·화공 등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이공계통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환경이나 수질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또는 상수도 분야 3년 이상 경력소유자

-청소종사자 3명 이상


<시설>

-창고


<장비>

-연속토출식 습식진공청소기: 1대 이상 (잔수처리기)

-운반차량: 1대 이상

-고압세정기(18ℓ/min, 150㎏/㎠ 이상): 1대 이상 (고압세척기 150바 18리터)

-배수펌프(1마력 이하, 5마력 이상): 각 1대 이상

-환기기구(200㎡/hr): 1대 이상

-조명기구(DC 24V 이하): 1대 이상

-고무재질의 옷·안전모·안전벨트·로프: 작업인원수에 맞게 확보

-간이수질검사 기구(수소이온농도측정기·잔류염소측정기·색도계·탁도계): 각 1대 이상(「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라 위생상태의 점검을 대행하는 저수조청소업자로 한정)

-누전차단기: 1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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