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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청소업 신규창업 2021년 물탱크청소업 영업신고 창업준비 및 허가장비 구매 하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20. 12. 1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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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청소업 신규창업 2021년 물탱크청소업 영업신고 창업준비 및 허가장비 구매 하기


[별표 7의2] <개정 2016. 12. 30.> 저수조청소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23조의2제1항 관련) 구분 기준 인력 다음 각 호의 인력을 각각 갖출 것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감독원 1명 이상 가. 환경(수질부문)ㆍ토목ㆍ위생ㆍ화공 등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이공계통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환경이나 수질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다. 상수도 분야 3년 이상 경력소유자 2. 청소종사자 3명 이상 시설 -창고 장비 -연속토출식 습식진공청소기: 1대 이상 -운반차량: 1대 이상 -고압세정기(18ℓ/min, 150㎏/㎠ 이상): 1대 이상 -배수펌프(1마력 이하, 5마력 이상): 각 1대 이상 -환기기구(200㎡/hr): 1대 이상 -조명기구(DC 24V 이하): 1대 이상 -고무재질의 옷ㆍ안전모ㆍ안전벨트ㆍ로프: 작업인원수에 맞게 확보 -간이수질검사 기구(수소이온농도측정기ㆍ잔류염소측정기ㆍ색도계ㆍ탁도계): 각 1대 이상(제22조의4에 따라 위생상태의 점검을 대행하는 저수조청소업자로 한정한다) -누전차단기: 1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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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청소업 신규 창업시 알아둘사항 및 물탱크청소 기본 사항들입니다.

일단 저수조청소업은 업종추가나 신규창업시 자본금이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그냥 법인은 사업정관에 저수조청소업 추가후 가업진행하면 되고

개인 사업자는 서류 및 장비구비후 영업신고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단지 ..그냥 신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수조청소업 영업신고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청소감독원 자격되는분이 한분 있어야 합니다.

[별표 7의2] <개정 2016. 12. 30.>

저수조청소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인력

다음 각 호의 인력을 각각 갖출 것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감독원 1명 이상

가. 환경(수질부문)ㆍ토목ㆍ위생ㆍ화공 등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이공계통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환경이나 수질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다. 상수도 분야 3년 이상 경력소유자

2. 청소종사자 3명 이상

시설

* 창고

장비

-연속토출식 습식진공청소기: 1대 이상

-운반차량: 1대 이상

-고압세정기(18ℓ/min, 150㎏/㎠ 이상): 1대 이상

-배수펌프(1마력 이하, 5마력 이상): 각 1대 이상

-환기기구(200㎡/hr): 1대 이상

-조명기구(DC 24V 이하): 1대 이상

-고무재질의 옷ㆍ안전모ㆍ안전벨트ㆍ로프: 작업인원수에 맞게 확보(각 4개씩)

-간이수질검사 기구(수소이온농도측정기ㆍ잔류염소측정기ㆍ색도계ㆍ탁도계): 각 1대 이상(제22조의4에 따라 위생상태의 점검을 대행하는 저수조청소업자로 한정한다.)

-누전차단기: 1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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