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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데이터센터
저소득 다문화가정 주거환경 개선 사업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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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다문화가정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한국펄벅재단]_다문화가정_주거환경개선_공고_및_신청서.hwp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북돋우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다문화가족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지원개요 1. 대 상 : 주거환경개선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 다문화가정 2. 기 간 : 2017년 4월 10일(월) ~ 5월 31일(수) 3. 지 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 4. 지원내용 ① 주택 내·외부 시설 보수공사 : 지붕, 처마, 창문, 화장실 등 ② 실내 인테리어 및 장비 교체 : 싱크대, 도배, 장판, 보일러, 공부방 책상·책장 등 ● 대상자 선정기준 :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기본조건]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가족 ▶ 기준중위소득 60%이내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족 ▶ 다문화가족의 구성원(결혼이민자 등)이 한국에 5년 이상 거주한 가족 ▶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족 ▶ 가족구성원의 자활의지가 있는 가족 ▶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소유주의 동의가 가능한 가족 ▶ 기타-가족의 보호를 위해 주거환경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가족 [우대조건] ▶ 자녀가 학령기에 접어들었거나,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족 ▶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 친인척 등 주변에 도움을 줄 곳이 거의 없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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