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한국사회복지데이터센터

영유아보육법 2014년 5월 25일 시행 (현행법령) 본문

최신복지소식

영유아보육법 2014년 5월 25일 시행 (현행법령)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4. 6. 3. 09:30
반응형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4.5.28.] [법률 제12697호, 2014.5.28., 일부개정]

 



영유아보육법 2014년 5월 25일 시행 [현행법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결격사유의 체계를 정비하고 현행 결격사유 규정을 형평성에 맞도록 개선하여 안전보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한편, 징역형 대비 불합리한 벌금형을 정비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제16조제1호).
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확정된 날부터 10년으로 함(제16조제6호).
다. 어린이집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함(제16조제7호).
라.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의 결격사유 중 벌금, 통고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와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함(제16조 제8호).
마. 「도로교통법」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자인 보육교직원의 동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에 운영정지 및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45조제1항제5호).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박근혜 (인)
2014년 5월 28일
국무총리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문형표

 

⊙법률 제12697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1년"을 "2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4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제33조의2 및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육교직원을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제5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3(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회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4조제1항 전단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54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13일 이후 행위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3조(어린이집 폐쇄 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중상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람과 제45조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