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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모사업

[열매나눔재단]한부모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 메리맘5기 모집(~10.3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6. 9. 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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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매나눔재단]한부모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 메리맘5기 모집(~10.31)


2016 MerryMom 5모집 공고

메리맘은 소자본 창업을 희망하는 한부모여성가장의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이크로크레딧 창업자금 대출, 창업교육 및 컨설팅, 홍보, 마케팅 등에 대한 전문 프로그램으로 창업 과정 전반을 지원합니다. 메리맘은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의 자립을 통해 행복한 삶을 꾸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구분

내용

지원

대상

 서울시 소재 창업 예정자(기창업자 3개월 이내)

 20(맏자녀 기준, 1997 1일 출생)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한부모여성가장

 자금지원 후 3개월 이내 오픈이 가능한 자

대상

자격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자기자본금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구원 수

월평균소득 기준금액

자산보유 기준금액

2

1,659,961원 이하

서울특별시

   100,000,000원 이하

3

2,147,411원 이하

4

2,634,860원 이하

5

3,122,309원 이하

 가구원 수: 신청인과 신청인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을 포함하여 산정

 월평균소득 기준금액: 전체 가구 소득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16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소득 규모인 자

 자산보유 기준금액: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과 자동차가액을 합산하여 산정

 자기자본금 기준: 1 5백만 원 이상 대출 시, 대출금액의 50% 자기자본금 증빙 필수

신청

제한

 정부, 지자체 및 기타 공공기관의 창업자금 이용 시 이용 불가

 국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개인신용정보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 
불가

 신용관리정보등재, 개인회생, 신용회복지원, 파산 등의 금융거래부적격자 
이용 제한
(자세한 사항, 담당자에게 문의)

 제한업종: 사금융,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정부지원금을 받는 비영리기관, 유흥 및 주점, 보건업종, 사치향락 업종, 비점포형, 주거형업종, 기타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없는 업종

 최종 합격한 뒤에도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지원자에 대해서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지원

내용

 자금지원: 창업자금 2천만원 이내 대출

 금리: 없음  기간: 4

 상환방법: 3개월 거치 45개월 원금균등상환( 4)

 성실 상환자 상환금 최대 300만원 감액: 1년간 연체 없이 성실 상환한 자는 차년도 연초에 상환잔액의 100만원 감액/상환기간동안 최대 300만원 감액

 교육지원: 창업교육 20시간

 홍보마케팅지원: 오픈 홍보비 지원/ 사업활성화 홍보·마케팅 지원

 연차별 사업관리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사업

지원

전문가

현장 컨설팅

2

 

 

 

사업점검

1

1

1

1

사업평가

1

1

1

1

마케팅

지원

오픈 홍보비

지원

1회 일시

 

 

 

사업활성화

홍보·마케팅지원

5

 

 

 

 전문가 현장 컨설팅: 입지 선정, 상권분석, 경영지도 등

 사업점검 및 사업평가: 매출액, 순수익, 기타 사업 운영 현황 점검 및

사업평가

 오픈 홍보비 지원: 오픈기념 홍보물 제작비 1회 최대 30만원 지원

 사업활성화 홍보·마케팅 지원: 매장 홍보 웹 홈페이지(카페, 블로그 등) 개설,

업주가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 모니터링

추진

일정

구분

공모
/추천

1
서류심사

2
면접심사

3
현장실사

최종
발표

창업
교육

협약식

오픈/
사업관리

1회차

1

2 1

2 2

2 3

2 3

2 4

2 4

3월 이후

2회차

5

6 1

6 2

6 3

6 3

6 4

6 4

7월 이후

3회차

10

11 1

11 2

11 3

113

114

114

12월 이후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서류심사 > 면접심사 > 현장실사 > 최종선정

 심사 혹은 실사 시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를 경우, 탈락처리 될 수 있음

심사

기준

 신청사유, 지원필요성, 자립의지, 창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상환능력 및 경영능력, 자금조달능력, 프로그램 참여 가능여부

접수

방법

 신청기간: 16 09 27 ~ 10 31() 18

 신청방법:

 1차 신청서류 작성

1차 신청서류: 지원신청서(개인신용정보관련동의서 포함), 사업계획서

 1차 신청서류 이메일 또는 팩스 발송

이메일: heajinia@merryyear.org | 팩스: 02-6280-0718

 담당자와 통화하여 개인별 추가서류 확인하여 우편발송
02-2038-8514

 추가서류 제출처

 우편: 서울시 중구 퇴계로 20 37 열매나눔빌딩 302

 

 문의: 메리맘 담당자 02) 2038-8514

 문의하시기 전에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 추가서류제출(02-2038-8514 전화 통해 안내 받을 것)

 

구분

신청서류

유의사항

발급기관

기본

공통

서류

1.주민등록등록표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센터

-민원24

2.가족관계증명서

3.신분증 사본

-  뒷면 모두 복사

개별

4.대상자 입증서류

(해당자 제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센터

-민원24

재산 관련

5.임대차계약서 사본

(필수)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가인 경우 자가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본 제출

-무상거주일 경우 무상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개별

6.자기자본 증빙서류

(최종합격 후 제출)

-1 5백만 원 이상 대출 신청시 신청금액의 50%에 상당하는 자본 통장내역 증빙

개별

7.신용상태증명서류

재단 사업 공고문의 신용보고서 클릭하면 신용정보회사 KCB(올크레딧) 사이트로 이동 > 서비스신청 > 결제 > 보고서확인 > 보고서 송부(자동)

보고서 신청에 따른 수수료 5,000원 자부담

--올크레딧

소득 관련

8.소득입증서류

(수급자증명서,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시 해당 없음)

-본인 및 가족원의 2015년 근로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홈택스) 또는 급여명세서 3개월 내역

-건강보험영수증(자녀와 분리되었을 경우 자녀의 영수증 포함 3개월 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증 앞면(가구구성원이 나온 부분/자녀와 분리되었을 경우 자녀의 건강보험증 앞면)

-국세청

(홈택스)

-공단지사

(민원24)

안내

열매나눔재단 홈페이지 공고문 개제, 개별 통지 없음

문의처

열매나눔재단 한부모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 “MerryMom” 담당자

 02-2038-8514 (전화상담 원칙이며, 내방상담은 전화예약 후 가능)

유의

사항

 서류접수 마감일을 엄수해주세요.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사실과 실제 계획을 바탕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이 허위 사실임이 밝혀질 경우 대출 승인 취소나 대출 이후 자금 회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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