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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창업 안내 / 방역업 창업안내 본문

사회적기업

소독업 창업 안내 / 방역업 창업안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20. 12. 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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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창업 안내 / 방역업 창업안내


소독업에 필요한 서식과 법령안내입니다.

참고하시어 창업하시는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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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독업의 신고

  가) 소독업 신고서 작성(별지 제24호서식)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2항에 의거하여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독업 신고서"에 시설 · 장비 및 인력 명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할 보건소에 제출(처리기간 7일)

  나) 소독업의 시설 · 장비 및 인력 명세서      1) 시설 :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①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②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2) 구비 장비 목록

        ① 초미립자 살충제 살포기(이동형) : 1대 이상

        ② 휴대용 연막 소독기 : 2대 이상

        ③ 동력 분무기 : 1대 이상

        ④ 수동식 분무기 : 5대 이상

        ⑤ 보호장비

          ㉠ 방독면 : 5개 이상

          ㉡ 보안경(고글타입) : 5개 이상

        ⑥ 보호용 의복

          - 상·하복(속옷, 겉옷) : 5벌 이상

        ⑦ 진공 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기구 : 1대 이상

  다) 소독업의 시설 및 인력현황      - 인력 조건 : 대표자 외 소독업무 종사자 1인 이상

2. 소독업에 필요한 서식 (한글 2007버전 이상 설치권장)

  1) 소독업의 신고서[별지 제24호서식]

  2) 소독증명서[별지 제28호서식]

  3) 소독실시대장[별지 제29호서식]

  4) 소독업의 시설및인력 기준(제37조제1항 관련)

  5) 소독업의 시설및인력 현황[별첨 8-1]

  6) 소독 장비 내역서[별첨 8-2]

  7) 소독용역 계약서

  8) 소독방역 계약서

  9) 소독방역 계획서

  10) 소독시방서

  11) 견적서

  12) 소독안내문A / 소독안내문B

  13) 소독의 대상 [별표5]제35조제1항 제36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14) 소독의 방법 [별표6]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15) 소독횟수 기준 [별표7]제36조제4항 관련

  16) 교육과정 [별표9]제41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7) 행정처분 기준 [별표10]제42조 관련  18)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26호서식]  19) 소독업의 휴재개폐업 신고서[별지 제27호서식]

3. 알아야 할 법령 및 지식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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