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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데이터센터
소독업 창업 안내 / 방역업 창업안내 본문
소독업 창업 안내 / 방역업 창업안내
소독업에 필요한 서식과 법령안내입니다.
참고하시어 창업하시는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외 문의는 0505-365-4589 로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방역업체 창업 영업신고 허가장비 구매하기 (소독업체 창업 영업신고 절차 및 신고 허가장비 세트)
http://cleanfull.net/goods/goods_list.php?cateCd=029002
1. 소독업의 신고
가) 소독업 신고서 작성(별지 제24호서식)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2항에 의거하여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독업 신고서"에 시설 · 장비 및 인력 명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할 보건소에 제출(처리기간 7일)
나) 소독업의 시설 · 장비 및 인력 명세서
1) 시설 :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①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②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2) 구비 장비 목록
① 초미립자 살충제 살포기(이동형) : 1대 이상
② 휴대용 연막 소독기 : 2대 이상
③ 동력 분무기 : 1대 이상
④ 수동식 분무기 : 5대 이상
⑤ 보호장비
㉠ 방독면 : 5개 이상
㉡ 보안경(고글타입) : 5개 이상
⑥ 보호용 의복
- 상·하복(속옷, 겉옷) : 5벌 이상
⑦ 진공 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기구 : 1대 이상
다) 소독업의 시설 및 인력현황
- 인력 조건 : 대표자 외 소독업무 종사자 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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