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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 2014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사업자 모집 본문

사회복지공모사업

[서울시복지재단] 2014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사업자 모집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4. 8. 2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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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 2014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사업자 모집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사업자 모집공고

2014.hwp 2014 운영사업 신청서.hwp




[서울시복지재단] 2014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사업자 모집


2014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사업자 모집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체험을 통한 사회적응 및 지역사회 전환을 위해 운영하는 체험홈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법인・단체를 공모합니다.

 

1. 사업자 응모자격

◦ 신청일 현재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②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1년 이상 운영 경험 있는 비영리법인(민법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법인) ③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1년 이상 운영 경험 있는 등록된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등록단체)

◦ 제외 대상

① 자치구 단위로 등록된 지부나 지회, 주사무실과 상근 직원이 없는 법인(단체) ② 서울시(서울시복지재단)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체험홈 및 체험홈 프로그램을 현재 2개소 이상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2. 사업비 지원

◦ 체험홈 운영비 : 개소 당35,700천원/연 이내(개소 당 2,975천원/월 이내 ’14.기준)

 비품구입(가구․PC 등) 및 편의시설 설치비 : 개소 당 8,000천원 이내(최초 1회) ※서울시 방침에 따라 변경 가능

 

3. 제출서류

① 신청공문1부

②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사업 신청서(별지1)2부

③ 기관(자산) 현황(별지2)2부

④ 주요 활동실적(별지3)2부

⑤ 사업계획서(별지4)2부

⑥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1부

⑦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1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참가자 부담

[서식은 서울시복지재단(http://www.welfare.seoul.kr),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http://happy.welfare.seoul.kr) 홈페이지 참조]

 

4. 사업자 모집공고 사업설명회

◦ 일 시 : 2014. 8. 26(화) 14:00

◦ 장 소 : 서울시복지재단 본관 1층 교육장(종로구 송월길 52 1층)

 

5. 신청서 접수

 기 간 : 2014. 8. 27(수) ~ 9.16(화) (09:00~18:00)

◦ 장 소 : 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복지팀(서대문구 통일로 135 충정빌딩 10층)

◦ 방 법 : 방문접수

 

6. 사업자 선정심사

◦ 선정개수 : 2개소

◦ 선정방법 : 현장실사 및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진행

◦ 심사기준

-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및 대표자 면접심사 평가

2009년부터 서울시(서울시복지재단)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체험홈 및 체험프로그램 사업에 참여한 법인(단체) 이외의 법인(단체)을 선정 시 우대하여 다양한 사업자 참여 유도

◦ 선정결과 발표 : 2014.11월초(예정), 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서비스전환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선정된 사업자는 주택확보 후 체험홈 사업운영 협약 체결 및 세부사업운영계획서 제출

 

7. 체험홈 사업내용

◦ 모집대상 : 2개소

 주택모형 단독주택, 아파트 등 1개 주택에 3인 거주(1인 1실 사용 원칙)

※ 방 3개 이상, 휠체어접근 가능 주택 확보 요함

◦ 입주대상자

-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신청자에 대하여 재단에서 입주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자 확정 후 배치(입주기간:12~24개월)

 운영 프로그램(예시)

- 자립생활 목표설정 및 장애인의 개별요구와 필요에 따른 동료상담

- 의식주 관리, 건강관리, 금전관리 등 일상생활관리

인간관계, 가족관계, 지역사회 기관 이용(복지시설, 은행, 관공서 등), 주민과의 교류 등 외부와의소통 및 관계유지

◦ 체험홈 주택확보

- 확보주체 : 운영사업자

- 확보기한 : 사업자 선정 후 2014.12.26까지 주택 확보

※ 주택 미확보 시 선정 취소 후 1회에 한하여 차순위 예비후보자를 사업자로 선정

(예비후보자의 경우도 30일 이내 주택 미확보 시 선정 취소)

※ 주택 확보 후 서울시복지재단과 체험홈 운영 협약 체결

◦ 설치기준 : 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기준 준용

◦ 운영기간 ː 2년(서울시방침에 따라 변경가능)

◦ 문 의 : 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복지팀 김필호 (02-724-0878)

 

2014. 8. 19.

 

(재)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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