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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임직원이 함께하는 ‘밝은 미소 찾아주기’ 프로젝트 치과중증질환 및 뇌전증 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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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임직원이 함께하는 ‘밝은 미소 찾아주기’ 프로젝트 치과중증질환 및 뇌전증 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8. 8. 20.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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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임직원이 함께하는 ‘밝은 미소 찾아주기’ 프로젝트 치과중증질환 및 뇌전증 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문] 치과중증질환 및 뇌전증 환자 치료비지원.pdf

[신청서 서식 등] 치과중증질환 및 뇌전증 환자 치료비지원.hwp


삼성서울병원 임직원이 함께하는 ‘밝은 미소 찾아주기’ 프로젝트 치과중증질환 및 뇌전증 환자 치료비 지원 임직원이 지정기탁하고 가 지원하는 치과중증질환 및 뇌전증 환자 치료비지원 ‘밝은 미소 찾아주기 프로젝트’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환자와 가족들의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서 치료의 동기를 강화하고, 원활한 사회적 복귀를 도모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18. 08. 16 ~ 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기간 : 2018. 08. 01~2019. 07. 31) 2. 지원대상 : 경제적으로 어려운 치과중증질환 및 뇌전증 환자 3. 지원내용 지원구분 치과중증질환 뇌전증 지원대상 내국인 소아, 성인 환자 만 24세 이상 내국인 성인 환자 지원내용 입원 및 외래치료비 (부정교합, 양악수술 등 포함가능) 입원 및 외래치료비 (신경/정신과 진료비 포함 가능) 지원규모 심의를 통해 최대 1인당 연 1,000만원까지 지원 심의를 통해 최대 1인당 연 500만원까지 지원 지원기간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지원결정일 이전 퇴원 후 청구는 지원 제외) ※ 연장신청 : 사유발생 시 지원종료일로부터 최대 3개월 연장가능(1회 한정) 4. 소득 및 재산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2) 저소득가구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최고재산액 300%이하 3) 의료비과부담가구 : 기준중위소득 80%초과~120%이하, 최고재산액 300%이하) → 신청일 기준 6개월동안의 의료비 지출합산이 연간 소득대비 20%이상인 경우만 해당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2018년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1,672 2,847 3,683 4,519 5,355 6,191 7,027 80% 1,338 2,278 2,946 3,615 4,284 4,953 5,622 120% 2,006 3,416 4,420 5,423 6,426 7,429 8,432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 1인 증가시마다 826천원씩 증가(8인가구: 7,863천원)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9호 5. 신청방법 1)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 상담 후 신청 ‣ ‘환자 및 보호자’는 입원중인 병원 내 ‘사회사업실(팀)’ 방문하여 상담 신청바랍니다. 2) 수시접수 / 이메일 신청 ※ 서식 참조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PDF파일로 변환하여 첨부발송 요망) 6. 제출서류 구분 수급자 차상위 대상 건강보험가입자 필수서류 ․ 치료비 지원신청서(서식1)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 진단서(1개월 이내) ․ 중간계산서(현재 입원중 환자)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서식2) ․ 환자사진(가족사진 가능) 자격확인 ․ 의료급여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소득확인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원 재산확인 - - ․ 재산세(미)과세증명서 ․ 등기부등본 ․ 자동차등록증사본 ․ 부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무상임대확인서 ․ 시설입소확인서 ․ 보험약관 외 • 모든 서류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타 지원기관의 지원 약속을 받은 경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될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질환의 범위 - 치과중증질환 : 구강관련 중증질환 등 (진단서 및 소견서에 치과치료 계획 등 자세히 기재) - 뇌전증 : 뇌전증 관련 희귀난치질환 등 (진단서 및 소견서에 뇌전증 관련 치료계획 등 자세히 기재) ※ 희귀난치질환 정보 : 헬프라인-질환정보 참조) 7. 지원절차 ①환자 발생 ▶ ②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 상담 ▶ ③서류접수(수시/신청 후 1-2일 이내) ▶ ④서류스크리닝(협회 사무국) ▶ ⑤심의회의(수시/서류완비 후 3-5일 이내) ▶ ⑥지원결정 및 통보(수시/지원결정 후 1-2일 이내) ▶ ⑦ 지원금 청구(수시) ▶ ⑧지급(청구공문 접수 후 14일 이내) ▶ ⑨종결(결과보고) ※ 종결 시 사례관리 차원에서 설문참여 등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사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 치과중증질환 중 얼굴기형 치료비지원은 심의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사무국에 문의 하셔서 심의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8. 치과중증질환 및 뇌전증 치료비 지원 담당자 ▶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 [07563]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525(등촌동, 비원오피스텔) 11층 1101호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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