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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모사업

[부산] 2014 사랑의 열매 차량지원사업 안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4. 4. 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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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14 사랑의 열매 차량지원사업 안내


2014년 사랑의 열매 차량지원사업 신청서 및 공고문 다운로드 <- 클릭!

1. 사업목적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반차량(경차 및 승합차)을 지원하여 서비스 대상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

 

2. 신청대상

부산시내 설립(허가) 완료된 사회복지사업 및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기관/ 시설/ 단체

 

3. 신청자격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사업공고일 기준 시설 신고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된 사회복지 기관/ 시설/

단체 2012. 4. 15이전에 설치 신고된 곳

운영비, 차량등록비, 세금, 보험료(의무가입), 지원기관 자부담

신청기관 명의로 별도 신고되어 시설신고증 및 고유번호증 명의가 일치하는

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에 한함 (타법 령에 의해 지원을 받거나 관리되는 곳은 제외)

 

4. 사업내용 : 차량 지원 (지원규모 : 650,000,000)

구분

비고

2014년도 차량지원사업- 12인승 승합차지원

- 모금회에서 일괄 구매하여

지원하므로 옵션 변경 불가함

- 사랑의열매 시안 도색됨

2014년도 차량지원사업- 경승용차지원

차량등록비용 및 세금, 보험료 등 자부담해야 함.

차량의 경우 5년간 차량관리에 대한 연간보고 제출 필요.

 

5. 접수방법

접수기간 : 2014415() ~ 430()

43018시 이후 온라인시스템 접수 불가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후 등기우편 발송(온라인접수와 우편접수 동일서류제출)

- 온라인 접수 : 온라인사업지원시스템 (http://proposal.chest.or.kr/)

- 접수서류 1부 등기우편 발송 (2014430 소인분까지 유효)

 

6. 선정결과 공고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쳐 20146월 중순~7월 중 공고 예정

 

7. 구비서류

서류

수량

비고

운영법인

있는 경우

1

1. 공문

2. 배분신청서, 사업개요, 사업계획서

파일명2014_차량지원_기관명으로 첨부

예시) 2014_차량지원_사랑의열매

3. 시설신고증

4.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5. 법인등기부등본(분사무소 포함) 사본

법인등기부등본은 발급일 3개월 이내일 것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에 기관명이 기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법인과 기관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인정(ex. 위수탁계약서, 법인회의록, 법인 발급서류 등)

운영법인

없는 경우

1

1. 공문

2. 배분신청서, 사업개요, 사업계획서

파일명2014_차량지원_기관명으로 첨부

예시) 2014_차량지원_사랑의열매

3. 시설신고증

4.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시설신고증은 없지만 정부에서 신고시설로 인정하고 있음을 증명할 서류 제출 시 인정(ex.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시설허가증, 지자체 공문 등)

구비서류 누락 시 부적격 처리되어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온라인서류 기준)

제출서류에 불필요한 장식(비닐파일, 리본, 꽃무늬 라벨 등)은 하지 마십시오.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8. 접수처

주 소 : ()601-738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5, 부산일보사 6(수정동)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팀

전 화 : 051) 790 1400, 051) 790 1406 (직통 담당 이은경 )

팩 스 : 051) 790 - 1499, 051) 790 - 1479

 

9. 신청서 양식 배포처

온라인사업지원시스템 (http://proposal.chest.or.kr/) ‘진행 중인 사업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

 

 

10. 기타 유의사항

온라인배분신청시 접수 지회명을 필히 확인하시어 타지회에 접수하는 오류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타지회로 잘못 접수 되었을 시 수정 불가함 접수 처리 불가하므로 타지회 사업 접수 삭제 후 해당지회로 다시 접수 해야 함)

신청서 상의 기재된 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만 합니다.

허위사실 확인 시 배분취소 및 향후 지원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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