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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 HIV-1 비감염자에 대한 트루바다정 지원 프로그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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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 HIV-1 비감염자에 대한 트루바다정 지원 프로그램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8. 11. 5.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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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 HIV-1 비감염자에 대한 트루바다정 지원 프로그램


사업세부내용.zip


1 고위험군 HIV-1 비감염자에 대한 트루바다정 지원 프로그램 안내문 1. 지원 목적 HIV-1(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고위험군에게 트루바다 정을 지원하여 HIV-1 감염 위험을 감소(PrEP) 하고자 함. 2. 신청 기간 2018년 11월 1일 ~ 2019년 10월 31일 3. 지원 대상 q HIV 감염위험이 있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성 (구체적 내용은 트루바다 식품의약안전처 허가사항에 따름) q 지원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소득기준 100% 이내) 적용함 ※ 트루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 고위험군 HIV-1 비감염자의 HIV-1 노출 전 감염 위험 감소 ▶ 고위험군 성인에서 성관계로 매개되는 HIV-1 감염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HIV-1 노출 전 감염 위험 감소 요법 (PrEP; Pre-exposure prophylaxis)으로 , 보다 안전한 성관계 수칙 준수와 반드시 병행한다. ▶ 고위험군 HIV-1 비감염자의 예는 다음과 같다. - HIV-1 감염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성관계 파트너가 있는 경우 - HIV-1 유병률이 높은 지역 또는 사회적 네트워크 내에서 성생활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 할 때 * 콘돔을 불규칙적으로 사용하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성매개 감염병 (매독 , 임질 등)으로 진단된 경우 * 성관계 파트너의 HIV-1 상태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 등 「트루바다정 [Truvada Tab.] (의약품 사전 , 약학정보원 )」 4. 지원 내용 가. 트루바다정 약제 지원(1년간) q 3개월 간격으로 4회 분할 지급함 (3병씩 4회, 총 12병 지원) q HIV-1 항원-항체 검사 ‘음성’일 경우 지원 가능 2 최초검사 1차 2차 3차 4차 Anti-HIV √ √ √ √ √ Anti-HBs √ HBsAg √ STI √ √ Cr √ √ √ √ √ 나. HIV-1 검사를 위한 진료·검사비 지원 q 진료비 지원: 6회 q 진단검사비 지원: 5회 - 최초 진단검사비(1회) - 다음 약제복용을 위한 follow-up 진단검사비(4회) q 진단검사 항목 * 진단검사 항목은 병원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다. 최초 HIV-1 항원-항체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경우 최초진료·검사비를 지원하고 종결함 라.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검사 결과지 복사비용 지원 5. 지원 신청 가. 신청 방법 q 최초 신청: 주치의는 상담·진료 및 검사 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상자에게 「개인정보 동의서」를 읽고 서명받아 한국의료지원 재단으로 함께 제출함 ※ 개인정보 동의서는 최초 신청시에만 작성함 q 1차~최종 신청: 주치의는 상담·진료 및 검사결과 확인 후 「지원 신청서」 를 작성하여 한국의료지원재단으로 제출함 q 방법 : 메일 또는 등기우편 q 「지원 신청서」 작성 시 오른쪽 위에 있는 해당 지원 회차에 √표시 q 주치의(의료기관)는 지원 신청 시 첨부 서류와 함께 제출하도록 함 3 진료(1) ( 최초진료 ) 진료(2) 진료(3) (3개월) 진료(4) (6개월) 진료(5) (9)개월 진료(6) (12)개월 ⇩ ⇩ ⇩ ⇩ ⇩ ⇩ 최초검사 (screeni ng) 결과확인 1차 f/u 검사 결과확인 2차 f/u 검사 결과확인 3차 f/u 검사 결과확인 4차 f/u 검사 결과확인 ⇩ ⇩ ⇩ ⇩ ⇩ ⇩ 최초 지원신청 1차신청 (약제수령 ) 2차신청 (약제수령 ) 3차신청 (약제수령 ) 4차신청 (약제수령 ) 최종 지원신청 나. 첨부 서류 첨부 서류 ❐최초 지원신청서(최초)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진료비 세부내역서 ❐1차 □ 지원신청서(1차) □ 진단검사 결과지(최초screening) □ 진료비 세부내역서 ❐2차 □ 지원신청서(2차) □ 진단검사 결과지(1차) □ 진료비 세부내역서 ❐3차 □ 지원신청서(3차) □ 진단검사 결과지(2차) □ 진료비 세부내역서 ❐4차 □ 지원신청서(4차) □ 진단검사 결과지(3차) □ 진료비 세부내역서 ❐최종 □ 지원신청서(최종) □ 진단검사 결과지(4차)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약제 지원 신청서 참고 6. 지원 절차 q 최초진료(진료1): 최초 진단검사를 실시, 재단에 최초 지원신청을 함 q 진료(2): 최초검사 결과 확인 후, 1차 지원신청 하게 되며 약제를 복용하기 주치의가 대상자 진료 및 검사 후 신청 최초 지원신청서 재단 심사 후 약제 지원 시작 병원은 지원 대상자 3개월마다 진단검사, 진료 재단은 검사·진료비를 병원에 지급 4 시작함(3개월) q f/u 검사: 다음 진료 1~2주 전 내원하여 미리 검사 실시함 q 진료(3): 약제 복용 3개월 후 실시하는 f/u으로 1~2주 전 실시한 진단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다음 약제를 처방·복용함 2차 지원 신청 실시함 q 진료(4): 약제 복용 6개월 후 실시하는 f/u으로 1~2주 전 실시한 진단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다음 약제를 처방·복용함 3차 지원 신청 실시함 q 진료(5): 약제 복용 9개월 후 실시하는 f/u으로 1~2주 전 실시한 진단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다음 약제를 처방·복용함 4차 지원 신청 실시함 q 진료(6): 약제 복용 12개월 후 실시하는 f/u으로 1~2주 전 실시한 진 단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상담·진료 진행 후 프로그램 종료함 최종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마지막 진료·검사비를 환급 신청함 7. 지원 철회시 가.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동의 철회서」를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함 ※ 진료 과정 중 HIV-1 항원-항체 검사 결과 ‘양성’ 시 - 철회 사유 중 기타사항에 포함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세 이유는 기입하지 않음 ※ 지원 대상자가 철회를 원하는 경우 ※ 트루바다 약제 복용 지속이 어려운 경우(혹은, 낮은 순응도) ※ 약제 복용을 지속하기 어려운 이상사례나 약물이상반응 발생시 ※ 기타사항 나. 이상사례나 약물이상반응 발생 q 투여기간중 지원 대상자에게 발생된 이상사례나 약물이상반응은 재단 으로 보고함 q 제출 방법 : 전화나 이메일 등 가능한 수단 q 본 프로그램에서는 이상사례나 약물이상반응으로 인한 타과 진료 비용을 지원하지는 않음 5 8. 약품수령 q 주치의는 최초 검사 및 진료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단에 접수하고, 재단은 심사 후 해당 의료기관에 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함. 지원 대상자에게는 1회 지원시 3개월 약품을 제공함(총 4회 지원) q 재단은 신청 의료기관에 일정량의 약품을 일괄적으로 제공하며, 기관 내 약제과 혹은 해당 부서(예, 감염내과)에서 수령, 분출, 재고 관리를 실시함 q 의료기관 내 약품관리 해당 부서는(예, 약제과, 감염내과) 약품 수령 후 검수 확인서(사진첨부), 인수 확인증을 한국의료재단으로 제출함 q 지원 대상자가 중도 철회되는 경우, 처방 후 미사용된 약품의 반환 의무는 없음 9. 검사·진료비 지급 q 한국의료지원재단은 트루바다 복용 지원을 위하여 실시된 검사·진료비에 대하여 첨부 서류 확인 후 해당 의료기관에게 지급함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단검사 결과지 - 첨부서류 발급 비용 q 지급시기 - 재단이 신청서 심사 후, 매 달 마지막 날 정산하여 해당 의료기관 은행계좌로 지급함 10. 문의 및 기타사항 q 연락처:  q 한국의료지원재단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길9 (삼각동) 경기빌딩 12층 q 한국의료지원재단 홈페이지 :  한국의료지원재단은 치료비가 없어서 (의료사각지대) 고통 받고 있는 아픈 이웃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의료전문 모금 및 의료지원 비영리 공익 재단입니다.


http://www.welfare24.net/ab-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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