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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데이터센터
『가출 및 빈곤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월세)지원 및 사례관리』대상자 모집 안내 본문
『가출 및 빈곤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월세)지원 및 사례관리』대상자 모집 안내
『가출 및 빈곤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월세)지원
및 사례관리』 대상자 모집 안내
인천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는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사업의 일환으로 가출 및 빈곤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월세) 지원 및 사후관리’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사 업 명 : 가출 및 빈곤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월세)지원 및 사례관리
2. 사업기간 : 2014. 08 ~ 2015. 07
3. 지원대상
1) 19세 ~ 24세까지의 남・녀 가출 및 빈곤 청소년 14명
2) 취업 및 취업 준비자, 대학진학자로 인천광역시에 주거지원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 퇴소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용 청소년, 기관(주민센터 및 구청, 시청, 사회복지 등)에서 추천을 받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정 및 소년・소녀가정 청소년
4. 지원내용
1) 월세금 (매월 1인 최대 40만원) 지원 (보증금 및 공공요금은 본인부담)
2) 주택관리현황 점검 및 주거관리 정보제공
3) 자립훈련 프로그램, 사례관리, 유대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한 빈곤 청소년의 사회・경제・심리적 자립생활기반 구축
5.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1) 접수기간 : 2014. 8. 05(화) ~ 2014. 8. 20(수) 18:00 (도착분에 한함)
2) 접수방법 : 첨부된 양식과 제출 서류를 E-mail, 팩스, 우편접수 (방문접수 가능)
① E-mail : icyouthself@naver.com
② 우편접수 : (우 402-844) 인천광역시 남구 제일로 40번길 85 대창빌라 가동 302호 인천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관 '월세지원사업 담당자 앞'
제출서류 |
① 주거지원 신청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각1부(시설, 학교, 관공서에 한함.) ② 주민등록등본(신청자 본인) 1부 ③ 재학/재직 증명서 1부 ④ (취업자)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1부 (원천징수부가 불가능 할 경우 총 급여액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1부) ⑤ (해당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⑥ (해당자)월세 임대차 계약서 1부 (원룸텔에 살 경우, 사업자등록증, 입실확인서 각 1부) (월세 계약 진행 중인 경우 추후 첨부 가능, 신규계약의 경우 1년 계약 권장) |
6. 사업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사업안내 및 서류접수 | 08. 5(화) ~ 08. 20(수) | E-mail, 우편 접수 |
서류심사 결과발표 | 08. 21(목) | 개별연락 |
면접심사 | 08. 23(토) ~ 08. 24(일) | 심사위원 |
최종선정결과발표 | 8. 25(월)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연락 |
※ 사업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심사기준
① 신청자의 자립계획 및 의지
② 신청자의 경제상황
8. 지원신청시 유의사항
① 중복지원의 제한
- 지원 기간 내 정부, 타 단체 등에서 월세지원을 받는 자는 지원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며,타 지원과 중복 수혜 시 지원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② 다음의 경우 지원을 철회합니다.
-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지원금(월세 방)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였다고 판단 될 경우
- 자기관리 교육, 주거방문관리 등 사례관리 거부 및 비행 등의 사유로 담당자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9. 문 의 : 인천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관 “월세지원사업” 장우영 (☎ 032-215-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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