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업무지원센터
2017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가이드라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7. 1. 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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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가이드라인)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에, 2017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을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_사회보장제도_신설·변경_협의_운용지침(최종).pdf
2017_사회보장제도_신설·변경_협의_운용지침(최종).hwp
http://www.welfare24.net/ab-311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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