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침 변경 내용
2017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침 변경 내용
구분 | 개정 전(2016년) | 개정 후(2017년) | |||||||||||||||||
용어 변경 | · 기관장, 센터장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서비스 | · 지역센터의 장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 |||||||||||||||||
공통 사항
| 2. 법적근거 · ∼제2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 등)∼ (나) 설치기준 · 시설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진열대 · 인력 당해연도 ‘장애인 사회복지이용시설 봉급표’를 ∼ <표 1-1> 발달장애인 규모별 종사자 수 예시
(다) 운영체계 시・도지사는 지역센터가 발달장애인법에 준하여 충실이 ∼, 지역센터 운영이 발달장애인법, 본 사업안내, ∼
(2)보고・평가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을 매분기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에 제출 · 중앙센터는 시・도 또는 지역센터에서 제출받는 모든 사항을 보건복지부에 보고 ·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센터를 통하여 매년 12월 지역센터의 사업계획서 이행도, 사업추진실적 등을 평가 | 2. 법적근거 · ∼제2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 등)∼ (나) 설치기준 · 시설 ·장애인편의시설이 마련된 공간에∼ · 인력 당해 연도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종사자 기본급(봉급표)’ <표 1-4>를 <표 1-1> 발달장애인 규모별 종사자 수 예시
(다) 운영체계 시・도지사는 지역센터가 발달장애인법의 이행사항을 충실이∼, 지역센터 운영이 발달장애인법, 보건복지부의 정책,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 ∼
(2)보고・평가 · 지역센터는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시․도지사 및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에 제출 · 시・도지사와 중앙센터는 각 지역센터에서 제출받는 사업추진실적보고 등 주요내용을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에 보고 · 보건복지부장관은 당해 연도 4분기에 중앙센터를 통하여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연도 1월 이내에 지역센터의 사업계획서 이행도, 사업추진실적 등 평가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