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개선방안 알림
약가제도 개선방안 알림
합리적인 약품비 관리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약가제도 개선방안
핵심내용
◇ 필요성
○ ‘12년 약가제도 개편 이후 약품비 적정관리와 국민의 신약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한 약가제도 개선 필요 증가
◇ 주요 추진 과제
○ (과제 1)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
- 청구액이 큰 대형 약제 위주로 관리하고 협상 유형도 간소화 하는 등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 이와 함께, 의약품의 사용범위 확대 시 약가 사전조정 도입
○ (과제 2) 신약 가격결정 방식 개선
- (신약 가치 반영) 질환의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신약의 가치를 보험약가에 충분히 반영하고 심평원 평가기간도 단축*
* (현행) 150일 → (개선) 120일
- (위험분담제도 도입) 항암제 등 일부 약제에 대하여 제약사가 보험재정 부담을 일부 분담하는 위험분담제도(Risk sharing) 도입
◇ 기대효과
○ 약품비 사후관리 제도의 실효성 제고
* (재정절감액) 80억원 절감 → 298억원 절감(273%↑, ‘12년 기준)
○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향상 및 제약산업 육성 지원
◇ (추진일정)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
-목차-
Ⅰ. 추진 배경 및 개선 방향
Ⅱ.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
Ⅲ. 신약 가격결정 방식 개선
Ⅳ. 향후 추진 일정
http://welfare24.net/ab-3118-2
첨부파일 :
[보도자료]_표적항암제_등_고가_신약_보험적용_쉬워진다.hwp
[붙임1]약가제도_개선방안.hwp
[붙임2]위험분담제도_관련_Q&A.hwp
[붙임3]사용량-약가_연동제_Q&A.hwp
[붙임4,5]시행규칙_및_고시_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hwp
[보도자료]_표적항암제_등_고가_신약_보험적용_쉬워진다.hwp
[붙임4,5]시행규칙_및_고시_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