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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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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8. 11. 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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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hwp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2018. 7. 목 차 I. 추진 방향 및 목표 4 II. 제도개선 방향 5 1. 청년 취·창업 지원 강화 5 2. 자활사업 참여절차 개편 및 참여자 역량 강화 6 3. 자활기업 문호 개방, 규모화 지원 및 부처간 칸막이 제거 7 4. 자활기업 지원 인프라 개편 8 5. 자활기금 적극 지원 체계 마련 10 * 참고자료 12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경로 자활기업 지원유형 및 관리체계 구축방안 자활기업 활성화 추진 개요 국정과제 26. 사회적경제 활성화 :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혁신, 도시재생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국정과제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자활대상자 확대, 자활급여 단계적 인상 등 취약계층 자립 지원 ❏ 자활기업의 의의 ❍ 자활기업은 사업단(지자체)과정을 거쳐, 시장에서 수급자, 차상위층에 일자리 제공을 통해 탈수급‧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자활급여를 제공하는 수단 ❍ 다양한 문제*를 가진 빈곤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보호된 작업장 * (일반저소득층:자활대상자) 이혼비율(5%:28%), 만성질환보유(37%:53%), 중졸이하(22%:49%) < 자활기업 일반 현황(’17년 기준) > ‣ (유형) 개인사업자 65%, 주식회사, 유한회사, 협동조합 순으로 총 1,092개 기업운영 ‣ (지원) 수급자가 구성원의 1/3 이상기업에 사업자금 융자, 한시적 인건비 지원 ‣ (업종) 청소(24%), 집수리(17%), 돌봄(15%), 폐자원·음식물재활용 등 ‣ (매출액) 총 2,399억원(기업당 2.2억원) 수준이나, 3개 전국기업의 매출액 1,615억원(중복집계 825억원)을 제외하면 지역자활기업 1개소당 매출액은 1.3억원 수준 ‣ (인건비) 합계 1,230억원, 기업당 97백만원 수준, 정부 인건비 지원*은 36억원(3% 미만) * 한시적 인건비: 자활기업 고용 수급자에 시장형 근로사업단 인건비의 100%(2년), 50%(이후3년) 지급 ‣ (고용) 고용은 11,029명으로 기업당 10명 수준, 차상위‧수급자 3,489명 고용 중 * 3개 전국기업이 5,685명 고용 중(중복1936명)임을 감안할 때 기업당 6.9명 고용 수준으로 영세 ❏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마련의 필요성 ❍ (저소득층 지원) 수급·비수급(차상위) 등 빈곤층 대상 일자리 확대와 근로소득 증가 환경 조성을 통해 소득재분배와 상위소득계층 이동 유도 * 하위분위 소득 증가율이 상위분위 소득 증가율보다 높을 경우 소득 불평등 개선 ❍ (일할 권리 보장) 생계급여수급자(119만명) 중 근로능력과 여건이 갖추어진 사람은 근로조건이 부과되어 취업성공패키지(26천명), 자산형성지원사업(72천명) 그리고 자활근로·자활기업 취·창업(41천명)으로 경로가 나누어짐 ❍ (평가) 청년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사업은 높은 탈수급(64%) 기여 등 순항, 취‧창업지원제도(자활근로, 자활기업)는 낮은 참여 등으로 재편 필요 ⇨ 자활기업(자활근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추진, 2022년까지 자활기업 1천개, 저소득층 일자리 2만개 창출 I. 추진 방향 및 목표 □ (사회적경제) 자활기업은 근로빈곤층의 공동창업을 통한 탈빈곤의 통로뿐 아니라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기저*로서 역할 * 자활기업 약 37%(407)가 사회적기업(178/1713), 사회적협동조합(31/949) 등으로 성장 □ (논의방향) 종전의 창업 前단계 집중지원에서 탈피, 자활기업의 창업과 시장에서의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 ○ ‘수급자’에 대한 ‘복지부’의 ‘획일적’ 지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부처간 협업으로 자활기업 1,000개, 일자리 2만개 창출(‘22) 추진 ○ 맞춤형 취‧창업 인큐베이팅으로 사업실패·실직 저소득층이 스스로 소득을 만드는 선순환 사회보장구조(패자부활기회) 마련 비 전 자활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과 빈곤‧양극화 극복 ⤋ ✥성공가능성이 있는 자활기업에는 집중적인 투자를 ✥창업을 통해 근로를 유지해 탈빈곤 기여 기업에는 지속적인 보호를 현황 (2017년) ➟ ➟ ➟ 목표 (2022년) 113개 연간 자활기업 창업 수 200개 1,100개 총 자활기업 수 2,100개 11,000명 총 고용수 31,500명 (20,500명 󰀵) 10명 평균 고용 수 15명 3% 청년 고용 비율 10% 1.3억원 지역자활기업 평균 매출액 1.8억원 최저임금 평균 임금 최저임금 120% < 추진 목표 > II. 제도개선 방향 1 청년 취·창업 지원 강화 □ (청년참여) 저소득 니트(NEET)족* 및 보육원 보호종결아동(3천명)의 자활근로사업 참여 확대를 통해 청년층의 급여수급자 편입 방지 * 근로의지가 미약한 소득하위계층 청년일수록 일하지 않는 니트족으로 머물 가능성이 중산층 이상 가구 청년에 비해 1.6배 높음(서울대 이봉주 교수 연구) ’17년 기준, 청년층 생계수급자(약 15만명) 중 조건부수급자는 약 5,500명으로, 자활기업 청년고용률 10% 달성시 이들 중 3천여명이 탈수급 가능 □ (청년창업) 청년 자활근로사업단을 도입하고, 사업단을 기업으로 창업시키는데 성공한 자활센터에는 복지부 평가시 가점 부여 <지자체 청년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및 창업지원(’18.下~) 개요> ‣ (대상) 자활근로사업 신규참여 또는 참여기간 2년 이내인 만18~34세 청년 ‣ (업종) 요식업, 문화, 스포츠, 쇼핑몰·유통 등 청년선호 업종 중심 ‣ (과정) 심리적 자립‧사회적응 스킬훈련(1년차), 기술훈련, 사업단 운영(2·3년차) ‣ (지원) 사업준비금(최대 3천만원), 근로사업비(30%)를 50%로 확대, 창업포상 □ (청년취업) 청년채용 자활기업과 고용유지 청년에 대한 추가지원으로 일손 부족 자활기업과 구직 중인 청년층의 매칭 유도 ○ 자활기업 참여 청년에 자활장려수당(소득의 최대 30%) 지급 ○ 수급자 청년을 고용한 자활기업에는 5년간 인건비 지원* * ‘17년 인건비 지원액(101만원/인) 기준 처음 2년간 100%, 이후 3년간 50% ○ 청년의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취업 지원(2년간 최대 2,400만원, 행안부) 등 타부처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과 적극 연계 *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청년 1명 고용시 최대 900만원 3년간 지원, 고용부-중기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인구감소 지역 등에서 마을기업・협동조합 등에 취업 지원, 행안부) 등 ※ ’22년 자활기업(31천명) 청년고용비율 10% 달성으로 청년일자리 3천개 창출 소셜벤처 ‘두손컴퍼니’는 취약계층고용을 미션으로 하며, 취약계층 고용 TO 발생시 지역자활센터 및 노숙인쉼터에서 취업대상자를 추천받아 면접심사 후 고용 2 자활사업 참여절차 개편 및 참여자 역량강화 □ (맞춤형경로) 참여대상자의 자활역량과 가구여건을 종합 평가하여 최적의 자활경로 설정이 가능하도록 역량평가제도 개선 ○ 종전에는 자활사업 참여대상자를 주로 ‘취업경로’로 유도했으나, 당사자 의지와 여건에 따라 ‘창업경로’ 선택 가능성 제고 연령·건강상태 중심 평가 ➡ 자립의지 등 자활역량 및 가구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 * 조건부수급자 역량평가 및 취업우선지원제도 개선(복지부-고용부 협의) □ (절차 간소화) 사업 참여자의 편의와 종합적·심층적 상담을 위해 자활역량·취업준비도 등 평가를 통합하여 원스톱 상담 실시 ○ 4개 기관*이 수행 중인 평가절차를 점진적으로 통합 추진 * 현재 근로능력은 국민연금공단, 자활역량은 지자체, 취업준비도는 고용복지+센터, 자립역량평가는 지역자활센터 등 여러 기관에서 평가중 □ (참여환경조성) 자활사업 미참여 수급자의 자활근로 참여 유도 ○ 가족 보육·간병 때문에 근로조건부과가 유예된 수급자(14천명)에게 돌봄서비스 바우처 등을 제공하고 시간제 근로에 참여토록 유도 ○ 자활근로 인건비 인상* 및 근로 미참여자 모니터링 병행 추진 * 수급자의 근로 미참여 이유는 낮은 자활근로 인건비, 수급자격 유지 선호 등 - 최저임금 대비 자활근로 인건비 수준 인상 추진 (’18. 70% → 80%) □ (교육·관리 강화) 청년층‧차상위층 등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자활기업 리더 육성 ○ 창업과정에서 필수적인 직능·자격·마케팅 기초과정 교육 등을 자활연수원에서 제공(자격증 취득까지 지원) ○ 자활사업에의 자발적 참여 대상인 차상위 이상 계층의 자활기업 창업 등 보호된 취‧창업사업 참여 유도로 수급층으로 전락 예방 3 자활기업 문호개방, 규모화 지원 및 부처간 칸막이 제거 □ 자활기업 문호 개방 및 사회적경제조직간 협력 강화 ○ (문호개방)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종사자 요건(1/3 이상 수급자)을 지속적으로 유지시 자활기업 인정 - 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선행 기업의 동료컨설팅(peer consulting),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협력성장 모델(우수기업 포상 등) 추진 ○ (민간위탁) 지자체(자활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집수리·간병사업 등 자활근로사업을 자활기업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선(’18.下 지침개정)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나, 자활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모절차 없이 사업성 검토 후 자활기업에 위탁 □ 동일·유사 업종 간 규모화 지원 ○ (규모화) 각 권역별 동종·유사업종 간 네트워크화, 규모화 추진 - 전국 자활기업화에 적합한 사회서비스·재활용·커피 도소매·외식업 프렌차이즈 사업 등을 집중 지원*하여 매출액 및 고용확대 유도 * 자활기금 투입, 지자체 부지 활용으로 공동 브랜드 개발, 공동작업장 설치 등 지원 □ 자활기업의 공공사업 유치 지원 ○ (도시재생 등) 매입임대주택·도시재생 사업(국토부‧LH)과 자활기업 집수리‧청소‧관리사업 등을 연계 * 중앙자활센터-LH간 업무협약(’18.6월)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사업 관련 입주청소, 공가관리, 매입대상물건 상태 확인 등 업무에 자활기업을 투입할 예정이며, 협력분야를 향후 도시재생사업 전반으로 확대 계획 ○ (공공조달 우대) 자활기업 공공기관 입찰 가점 확대* 및 취약계층 고용(30%) 자활기업 대상 수의계약제도(5천만원 이하)** 신설 * ’17.12, 계약예규 개정 완료 (국가: 1.7점→2점, 지자체: 0.5점→1점) ** 국가계약법 시행령(7.9까지 입법예고)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7.24 공포 추진) 개정 4 자활기업 지원 인프라 개편 □ 인프라 네트워크화를 통한 지원 강화(󰡔한국자활복지개발원(가칭)󰡕) ○ (재구조화)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14곳), 자활연수원 등으로 분산 운영중인 자활지원조직을 재정중립 원칙하에 재구조화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재구조화를 통해 공공성‧안정성* 제고, 기능중복 제거, 정보시스템 및 기금집행지원 효율화 등 도모 * 자활지원조직 공공성 제고 요구에 부응, 개발원 재편 후 공공기관화 추진 - 기업인증, 경영컨설팅, 규모화 지원은 광역자활센터의 고유 업무화 ○ (참여자DB) 자활정보시스템 내에 참여자 DB 구축, 자활경로 상담 및 자활프로그램 반복진입 방지 등에 활용 - 자활근로, 자활기업, 취업성공패키지(고용부) 사업 중도 탈락자의 재진입 시 DB를 활용하여 맞춤형으로 탈수급 경로 안내 ○ (자활기금 심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지자체 요청시 기금 지출·융자 심사를 지원하는 등 기금활용도 제고 * 개발원에 자활기금 운용 전문조직을 설치, 자활기업 규모화 전국화 지원 ○ (교육강화) 현장수요가 많은 기술·직능교육, 창업준비를 위한 경영기초과정 등 교육 확대, 사회적 경제조직 구성원 역량 강화 현행 ➡ 변경 중앙 자활 센터 ◾조사·연구·교육·홍보 ◾사업의 개발, 평가 ◾광역·지역센터 및 자활기업 기술·경영 지도 한 국 자 활 복 지 개 발 원 <본센터> ◾조사·연구·통계·홍보 ◾신규사업 개발, 평가 ◾자활기금 운영, 자활DB 운영 광역 자활 센터 ◾조사·연구·교육·홍보 ◾광역자활사업체 육성 ◾지역특화 일자리 연계 <광역자활센터> ◾자활기업 경영컨설팅·인증 ◾자활기업 규모화‧프랜차이즈 ◾지역특화 일자리 연계 등 자활 연수원 ◾자활관련 교육기능 수행 <연수원> ◾사회적경제 조직구성원 역량강화 ◾청년특화 자격과정 운영 * 중앙자활센터 19명 정원 예산 25억원 → 개발원(광역센터 포함) 170명 정원 예산 100억원 □ 지역자활센터를 사회적경제 지원 허브로 육성 ○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지자체가 지정하는 지역자활센터(250개)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다양한 지역특화사업 수행여건 조성 - 서울 송파 등 별도의 모법인이 없는 지자체 직영(전국11개소) 지역자활센터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우선 전환(기 전환 9개소) - 현장 피드백 결과를 반영, 법인화 지역자활센터 인센티브* 조정 * 매출액의 50% 자율적 사용, 지역특화형 사업개발 및 네트워크비용 지원 <지역자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시범사업(’15~’21)> ○ (개요) 근로취약계층 고용 촉진 차원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역자활센터가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센터를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법인화 ○ (운영) 사회적협동조합형 지역자활센터는 사업단 매출액의 최대 50%를 자율적으로 사용, 운영비 지원액은 매년 10%씩 감축(최대 50%까지) ○ (허브화) 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적경제조직과의 네트워크를 강화, 협력·공동사업 추진(도시재생, 문화사업, 농촌 일자리 등) - 사회적기업 등 여타 사회적경제조직과 협력사업단 출범 등을 지역자활센터의 성과로 인정, 인센티브 지원 검토 - 성공한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 대표, 사회적경제 전문가 등이 지역자활센터 운영진에 참여토록 의무화 <중앙자활센터-LH 간 󰡔사회적 가치 구현 상생업무 협약󰡕 (’18.6월)> ❍ LH가 추진 중인 집수리 연계형 장기전세임대 사업,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사업,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 등에 자활기업 참여를 촉진 ❍ 중앙자활센터는 사업에 참여할 자활기업을 선정하고 LH는 자활기업을 입주청소, 집수리, 공가관리, 매입대상 부동산 상태 파악 등 업무에 투입 ○ (예비자활기업) 자활센터의 자활사업단 2,400여 개 중, 매년 자격요건 등을 갖춘 100개*(’17년 9개) 사업단에게 자격 부여 - 자활사업단 운영기간(3년) 중 시장진입을 앞둔 우수 자활사업단(매출액이 사업비 대비 40%이상)을 선정해 집중 지원 * 창업자금 적립비율(매출액의 60→80%), 사업비 비율(총비용의 30→50%) 조정 등 5 자활기금 적극 지원 체계 마련 □ (현황) 전국 233개 지자체 조례에 의해 총 3,941억원의 자활기금 적립(자활근로수익금 등), 자활기업 지원 등 자활사업에 활용 * 총 4,376억원 중 435억원 집행(소모율 10%), 잔액 3,941억원(’17년말 현재) ○ 일부 지자체는 근로수익으로 조성된 자활기금을 폐지, 타기금에 통합 ○ 손실발생 위험기피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소극적 운용*, 목적외 사용 등 자활기금의 활용도가 낮은 상황(금년중 전수조사 예정) * 위험부담을 직접 감수해야 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은 전세보증금 대출(38%) 등 회수가 가능한 지원에 치중, 현장이 요구하는 사업자금 지원 등에는 미온적 <지자체 자활기금 오용 사례> ㅇ (일반회계 편입) 경상남도는 2015.12월 자활기금 조례를 폐지, 잔액 및 상환금을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조례 폐지 당시 자활기금 잔액 약 33억원) ㅇ (사회복지기금으로 전환) 대전(’11.4월), 전남(’13.4월) 자활기금 조례를 폐지하고 대전복지재단‧전남복지재단 조례를 제정, 재단으로 이관한 기금을 재단규정에 따라 관리 * 남양주시는 통합계정으로 운영, 자활목적 이외의 복지증진사업에 동 기금 사용 □ (기금위탁)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자활기금 운용, 융자심사 등의 업무를 중앙(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설치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위탁* * 중앙자활센터 업무위탁 근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이미 완비 ○ 위원회에 전문가, 지역관계자* 등 참여, 지자체는 위원회의 기금집행 타당성 등 검토결과를 활용하여 집행여부 결정(집행책임 분산) * 자활기금 조성‧사용권한은 지자체, 중앙의 위원회는 권고‧중재 기능 수행 기존 변경 신청 자활기업 → 지역·광역자활센터(보증) → 지자체(자활담당) 자활기업 → 자활센터, 지자체 심사 지자체(회계부서, 심의위원회) 중앙 위원회(은행) 집행 지자체(자활담당) (위탁)민간은행 ○ 시군구 단위로는 육성이 어려운 광역‧전국자활기업 등 자활기업 규모화, 네트워크화를 중앙과 지자체간 긴밀한 협력으로 유도 □ (집행간소화) 지자체-중앙자활센터-민간은행 간 업무협약을 통해 효율적인 자활기금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 위탁 범위 설정 ○ 대출심사를 간소화하고 전문가가 융자심의 등에 적극 참여 ○ 자활기금 집행 심의과정에서 기업의 사회적가치 평가 등 반영 ○ 자활기업 전세보증금·사업자금 등의 대출금리* 인하 추진 * (現) 전세보증금은 3% 이하, 사업자금은 3% 이내에서 조례로 정함(고정금리) □ (기금관리 강화) 임의적 자활기금 폐지 제한(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기금 조성의 특수성(자활참여자의 근로수익 적립)과 사용목적(자활사업 활성화)에 맞지 않는 지자체의 임의적인 폐지‧오남용 방지 ○ 법개정까지 지자체에 자활기금 폐지의 위법·부당성 적극 설명 □ (협약보증) 지자체 자활기금 일부를 중앙자활센터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재원으로 출연(50억원, 5년간 매년 10억원) ○ 신보는 5년간 4백억원(출연금액의 8배) 규모로 자활기업에 대한 융자보증지원 가능(`1개 기업당 5천만원 융자시 8백개 기업 지원) ○ 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신보 전문가 참여 ○ 금융위·신보의 사회적경제지원계정(최대 5천억원) 적극 활용 - 신보의 자활기업 신용보증 심사기준을 합리화하여 다른 사회적경제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자활기업 보증 확대 도모 * 보증액(’18.6) : 사회적기업 448억원, 협동조합 79억원, 자활기업 10억원 < 신용보증기금 경영컨설팅 지원 > ㅇ 자활기업에 대해 신보가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고, 자활기금이 비용 분담 - 자활기업 중 보증기업에 대해서는 신보가 무료컨설팅 시행 중 - 비보증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 수행 후 자활기금과 신보가 비용 분담 ㅇ 신보는 경영전략, 인사, 마케팅 등 8개 분야 237명 규모로 컨설팅그룹 운영중 참고 1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경로 □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경로는 취업성공패키지, 자활근로, 자산형성 사업, 그리고 자활기업 취·창업으로 나누어짐 ➊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저소득층 및 미취업 청·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경로설정(1단계), 직업능력증진(2단계), 취업알선(3단계)을 단계별·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성공수당(150만원), 내일배움카드(최대 300만원), 1단계 참여수당(20~25만원), 훈련수당 월 40만원을 지원 ➋ 자활근로는 근로능력이 취약한 참여자에게 자활·자립 동기부여 및 직업훈련, 창업준비, 사회성회복 등 복합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지역사회와 경제활동으로 복귀하는 프로그램 제공 ➌ 저소득층이 전세금, 창업 등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는 자산형성 사업은 지원대상의 특성에 따라 4가지로 구분 실시 중 ➍ 자활기업은 성공적인 자활근로사업단이 독립하여 시장에 진입하거나,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협력하여 신규 설립할 수 있는 기업 형태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평균 종사자 10인, 평균 매출액은 1.3억원으로 2~3인 소규모 창업이 대다수 참고 2 자활기업 지원유형 및 관리체계 구축 방안 □ 지원 대상 자활기업 유형 구분 및 재정지원 확대 ○ (자립형 자활기업) 소규모 창업을 통한 근로취약계층 자립을 목적으로 하며, 2인 이상 4인 이하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구성 - 지원요건은 인원기준(2~4인), 外 현행과 동일(개인사업자도 인정) ○ (사회형 자활기업) 일정인원(5인 이상) 확보 및 수급자·차상위자 고용비율요건 지속충족(전체 구성원의 1/3), 법인격취득 의무화 등 - 최대 5년간, 신규 채용 수급자 1인당 인건비 50% 지원 - 자활기금 활용, 사업자금 융자 지원 확대 (2억원 한도, 7년 상환) - 우수자활기업 대상 추가 사업비지원 확대(’18년 16개소, 최대 1억원) - 탈수급종사자 사업자부담 4대 보험료 및 사업용재산 취·등록세지원 □ 사회적가치 실현 유도를 위한 자활기업 인증 강화(’18.下 지침개정) ○ (인증제) 정부의 추가지원을 위한 지원대상 자활기업 인증제 도입, 인증기간을 명시(예시: 1년)하고, 정기적인 재인증 절차 신설 - 자활정보시스템 성과입력(연 2회 이상) 및 사업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되, 성장단계에 진입한 자활기업의 재인증에 대해서는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 수준으로 인증 요건 완화 * 전체 고용 인원 (5인 이상) 대비 취약계층(차차상위자, 북한이탈주민, 장기실직자, 장애인, 출소자, 고령자 등) 고용 30% 이상 ○ (명단공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자활기업’ 명단 등을 공표하여 타부처 및 공공기관 등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홈페이지 게시 등) - 지원대상 자활기업의 업종, 생산품목 및 우선 위탁사업·생산품 우선구매내용 등도 고시하여 판로지원과 저소득층 고용창출 연계 - 광역자활센터에서 정기적인 성과 모니터링 및 현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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