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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계획서 (일반 소형 2·3급) 서식+양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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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계획서 (일반 소형 2·3급) 서식+양식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9. 2. 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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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계획서 (일반 소형 2·3급) 서식+양식


소방계획서 서식/양식 (일반 소형 2·3급).hwp


일반 소형(2·3급) [ABCD 건물] 소방계획서 [ 작성 일자 /연/월/일 ] 결 재 작 성 검 토 승 인 목 차 장 절 목 차 명 페이지 제1장 일반사항 1 1.0 목적 1 2.0 적용근거 1 3.0 적용범위 1 4.0 문서작성 및 기록유지 1 제2장 예방 및 완화 2 5.0 일반현황 등의 작성 2 6.0 자체점검 3 7.0 업무대행 3 8.0 일상적 안전관리 4 9.0 화재예방 및 홍보 4 10.0 화기취급감독 5 제3장 대 비 6 11.0 소방안전관리위원회 6 12.0 자위소방대·초기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7 13.0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9 제4장 대 응 10 14.0 비상연락 11 15.0 초기대응 11 16.0 피난유도 12 제5장 복 구 13 17.0 화재피해 복구 13 부록-1 소방대상물 정보카드 14 부록-2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16 부록-3 소방 ․ 방화시설 및 위험정보 현황 17 부록-4 화기취급작업 신청·허가서 및 안전·감독수칙 22 부록-5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결과 기록부 27 부록-6 피난안내도 작성예시 31 개정이력(소방청) 순번 일자 주요 개정내용 일반계획 부 록 0 15.5.13 ▪ 소방계획서 제정 - - 1 17.5.18 ▪ 화기취급작업 관련 사전승인 및 안전조치 규정 및 서식 신설 10.1 10.2 부록4 2 18.4.1 ▪ 수동식 분말소화기 제조연도별 설치수량 파악 서식 신설 - 부록3 3 18.4.1 ▪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작성 근거 및 서식 신설 5.0 부록2 4 18.4.1 ▪ 소방안전관리 대리자 지정 근거 및 서식 신설 8.2 - 5 18.4.1 ▪ 초기대응체계 업무, 교육훈련 및 편성 서식 등 추가 12.0 - 6 18.4.1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기록부 작성 및 서식 신설 13.0 부록5 7 18.4.1 ▪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기록부 신설 13.0 부록5 8 18.4.1 ▪ 재해약자 유형추가(어린이, 임산부) 16.0 - - 이하여백 - 개정이력(소방안전관리대상물) 순번 일자 주요 개정내용 작 성 자 검 토 확 인 소방계획서 작성안내 1. 서식 작성 이 서식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소방계획 작성서식(Template)으로 제공 되었다. 2. 작성 요령 작성자는 소방계획의 주요목차, 내용 및 부록에 기초하여 소방계획을 작성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다. 본 서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일반계획의 [굵게 표시된 부분] 및 부록의 공란의 내용을 대상물의 특성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서식은 대상처의 안전관리 특성 및 운영 환경에 따라 일반계획의 조문내용 및 부록(서식 및 절차서)을 선택적으로 적용 될 수 있으며, 다양한 문서형태(종이, 전자문서, DB 등) 및 형식(DOCX.PPTX,PDF)으로 작성․관리될 수 있다. 3. 작성체계 구 분 구성 체계 일 반 계 획 장 제1장 일반사항 절 1.0 조문명(TAP, 파란색) 1.1 조문내용(TAP, 검은색) [비고 : 관련서식 / 첨부내용] 부록 관리·대응 계획서 및 운영 절차서 【참고1】기본구조 일반계획 부록 구분 단 계 주요내용 일 반 사 항 표지부 0.1 표지 0.2 목차 0.3 개정이력 0.4 작성안내(작성체계) 부록-1 소방대상물 정보카드 부록-2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부록-3 소방 ․ 방화시설 및 위험정보 현황 부록-4 화기취급작업 신청·허가서 및 안전·감독수칙 부록-5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결과 기록부 부록-4 피난안내도 작성예시 내용부 1. 목적 2. 적용근거 3. 적용범위 4. 문서작성 및 기록유지 관 리 계 획 예방/완화 5. 일반현황 등의 작성 6. 자체점검 7. 업무대행 8. 일상적 안전관리 9. 화재예방 및 홍보 10. 화기취급감독 대비 11. 소방안전관리위원회 12. 자위소방대·초기대응체계 구성·운영 12.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대 응 계 획 대응 13. 비상연락 14. 초기대응 15. 피난유도 복구 16. 화재피해 복구 [참고2】작성조문 대비표 소방계획서(시행령 24조) 소방계획서 일반계획 부록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일반현황 5.0 부록-1 2. 소방 및 방화시설 등 현황 (전기,가스,위험물시설 포함) 5.0 부록-2 3. 자체점검계획 및 화재진압대책 6.0, 15.0 - 4. 소방/피난․방화시설 점검․정비계획 8.0 - 5. 피난계획(재해약자 피난대책 포함) 16.0 부록-6 6. 방화구획, 제연구획, 마감재료 방염물품, 방화구조/설비 관리계획 8.0 부록-2 7. 소방교육 및 훈련 계획 13.0 부록-5 8. 자위소방조직 구성 및 임무부여 (재해약자 피난보조 임무 포함) 12.0 부록-5 9. 공사장 소방안전관리 사항 8.0 - 10. 공동/분임 소방안전관리 11.0 - 11. 소화 및 연소방지 관련사항 10.0, 15.0 부록-4 12. 위험물 저장/취급 사항 5.0 부록-2 13. 기타 사항 - - [참고3】관련 용어 해설 구분 해설 비고(근거) 1. 소방시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소방시설법 제2조 2. 피난시설 복도, 계단, 출입구 등 건축법 제49조 3. 방화구획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갑종 방화문(자동방화셔텨 포함)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4. 제연구획 제연설비 설치장소 중 제연구역으로 구획하는 것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 5. 내부 마감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4조 6. 방염물품 방염성능검사물품으로 종류로는 카페트, 커텐, 브라인드, 암막, 무대막, 벽지류, 합판, 목재, 섬유판, 합성수지판, 합성수지 시트, 소파・의자, 기타물품 등이 있다 국민안전처 고시 방염성능기준 제2조, 제3조 7. 방화구조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 건축법 시행령 제2조 8. 방화시설 건축법 제50보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 소방시설법 제10조 9. 위험물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10. 특수가연물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면화류·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방기본법 제15조 제1장 일반사항 1.0 목 적 이 계획의 목적은 [ABCD 빌딩]의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복구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2.0 적용근거 2.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2.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4조 3.0 적용범위 3.1 이 계획은 [ABCD 빌딩]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상시 거주․근무인원 및 방문자에 대해 적용한다. 3.2 이 계획은 화재로 인한 재난의 예방․완화, 대비, 대응, 복구 단계에 대해 적용한다. 4.0 문서작성 및 기록관리 4.1 소방계획의 수립 시 대상물의 안전정책, 내부규정 및 다른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검토하여 반영해야 한다. 4.2 차기년도 소방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내용을 검토한 후 [대표자/소유자 : 홍길동(실명)]에게 최종 승인을 받는다. 4.3 소방계획은 반드시 문서[종이, 전자문서 등]로 작성하여 [2]년간 [보관장소 : 000]에 보관해야 한다. 제2장 예방 및 완화 5.0 일반현황 등의 작성 소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건축물의 현황 및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사항(부록)을 작성·관리하고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를 게시해야 한다. 구 분 건축물 일반현황 명칭 도로명주소 연락처 ☐ 관리주체 ☐ 책임자 ☐ 연락처 규모/구조 ☐ 건축면적 ㎡ ☐ 연면적 ㎡ ☐ 층수 지상 층 /지하 층 ☐ 높이 m ☐ 구조 ☐ 지 붕 ☐ 용도 ☐ 사용승인 계단 ☐ 구 분 ☐ 구역 ☐ 비고 (제연설비 ☐ 유 ☐ 무) (제연설비 ☐ 유 ☐ 무) 승강기 ☐ 승용 대 ☐ 비상용 대 인원현황 ☐ 거주인원 명 ☐ 근무인원 명 ☐ 고령자 명 ☐ 영유아 명 ☐ 장애인(이동/시각/청각/언어) 명 관리 현 황 선임현황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성명 선임일자 성명 선임일자 ☎ (유선) (휴대전화) 업무대행 ☐ 대행업체 : ☐ 연락처 : ☐ 먼허번호 : ☐ 대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화재보험 가입기간 보험사명 가입대상 가입금액 6.0 자체점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아래와 같이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사용승인일 : 년 월 일] 구 분 점 검 시 기 점 검 방 식 ☐ 작동기능점검 년 월 일 ☐ 자체 ☐ 외주 ☐ 종합정밀점검 년 월 일 ☐ 자체 ☐ 외주 ☐ 외관점검(공공기관) 년 월 일 ☐ 자체 ☐ 외주 비고 : 추가적인 정보 또는 이행 시 주의사항 등 작성 7.0 업무대행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일부를「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거 위탁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구 분 내 용 대행업체 업체명 연락처 계약사항 계약기간 계약범위 관리감독 감독자 감독사항 비고. 8.0 일상적 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완화를 위해 일상적 안전관리 활동을 아래와 같이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8.1 일상적 안전관리계획 구 분 관 리 항 목 관 리 주 기 관리계획 일 주 월 분기 8.2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대리자 지정현황 작성일자 대리자 성명 대리기간 지정사유 확인(관계인) 비고. 여행,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퇴직과 동시에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지정(30일 이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 소지자 또는 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 9.0 화재예방 및 홍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화재예방 및 홍보 활동을 아래와 같이 실시해야 한다. 홍보방법 계 획 홍보방법 계 획 ☐ 홍보주간(기간) 운영 ☐ 홍보물(리플렛, 스티커) 배부 ☐ 포스터, 표어 전시 ☐ 현수막, 배너 설치 ☐ 영상물 상영 ☐ 모바일 App, SNS 활용 ☐ 체험시설(체험관)견학 ☐ 구내 캠페인 방송 ☐ 문서, 이메일 공지 ☐ 기타( ) 비고. 10.0 화기취급감독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예방을 위해 화기취급작업을 사전에 허가하고 화재감시인이 입회하여 감독하는 등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0.1 화기취급작업 절차 구 분 처리절차 업무내용 사전허가 작업허가 ➊ 작업요청 ➋ 승인검토 및 허가서 발급 안전조치 화재예방조치 ➊ 가연물 이동 및 보호조치 ➋ 소방시설 작동 확인 ➌ 용접·용단장비·보호구 점검 안전교육 ➍ 화재안전교육 ➎ 비상 시 행동요령 교육 작업 및 감독 화재감시인 입회 및 감독 ➊ 화재감시인 입회 ➋ 화기취급감독 최종 작업 확인 ➌ 현장상주 및 화재감시 ➍ 작업 종료 확인 * 화재감시인은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또는 안전관리자가 지정한 인력으로 운영 10.2 화기취급작업 일지 순번 허가일자 허가장소 작업종류 화재감시인 제3장 대 비 11.0 소방안전관리위원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안전관리 전반(예방,대비,대응,복구)에 대한 심의․조정․의결을 위해 소방안전관리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설치하고 운영한다. 11.1 구성현황 구 분 소 속 성 명 위촉일 비고. 위원회 구성현황 : 위원장, 위원 명 * 간사 : 소방안전관리자( ) 11.2 운영현황 개최일자 회의내용 및 조치계획 비고. [참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제2항 관련 다수 소방대상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건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12.0 자위소방대·초기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를 아래와 같이 구성․운영해야 한다. 󰊱 조직개요(Type I) 편 성 자위소방대 ☐ 편성인원 : 대장 명, 부대장 명, 대원 명 ☐ 조직구성 : ☐ 지휘통제팀( 명) ☐ 현장대응팀( 명) 초기대응체계 ☐ 편성인원 : ____명, A조( 명) ☐ B조( 명) ☐ C조( 명) 운영시간 ☐ 주간편성( ~ 시) ☐ 야간편성( ~ 시) ☐ 휴일(공휴일) 󰊲 대원편성 및 임무현황 구 분 소 속 성 명 개별임무 비상연락체계 사무실 개인 대 장 부대장(I) 지휘 지 휘 통 제 대응 현 장 대 응 * 각 구역별(층 또는 업종별 대표) 2인 이상을 선정 초기대응체계 구 분 A조( ) B조( ) C조( ) D( ) ( ~ 시) ( ~ 시) ( ~ 시) ( ~ 시) * 비고. 󰊱 조직개요(Type II) 편 성 자위소방대 ☐ 편성인원 : 대장 명, 부대장 명, 대원 명 ☐ 조직구성 ☐ 지휘통제팀( 명) ☐ 비상연락팀( 명) ☐ 초기소화팀( 명) ☐ 피난유도팀( 명) ☐ 응급구조팀( 명) ☐ 방호안전팀( 명) 초기대응체계 ☐ 편성인원 : ____명, A조( 명) ☐ B조( 명) ☐ C조( 명) 운영시간 ☐ 주간편성( ~ 시) ☐ 야간편성( ~ 시) ☐ 휴일(공휴일) 󰊲 대원편성 및 임무현황 구 분 소 속 성 명 개별임무 비상연락체계 사무실 개인 대 장 부대장(I) 부대장(II) 지휘 지휘 통제 현장대응 비상 연락 초기 소화 피난 유도 초기대응체계 구 분 A조( ) B조( ) C조( ) D( ) ( ~ 시) ( ~ 시) ( ~ 시) ( ~ 시) 운영책임자 대 원 비 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내지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내지 제15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년 제 차]교육훈련 및 평가계획 구 분 주 요 내 용 명칭 일자/장소 일자 : 년 월 일 / 장소 : 종류 대상 □ 자위소방대 □ 재실자, 거주자 이론 □ 강의식 □ 세미나 실습 □ 도상훈련 □ 종합훈련 ☐ 부분(기능)훈련 교육계획 훈련계획 평가계획 평가일시 년 월 일 평가자 (서명) 평가방법 비고. 제4장 대 응 14.0 비상연락 화재 시 신속하고 명확하게 화재를 경보하고 상황을 전파해야 하며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야 한다. 14.1 비상연락체계 구 분 대응방법 및 절차 화재경보 화재경보방식(☐일제경보, ☐우선경보)에 따라 화재경보 ☐ 일제경보방식 : 전층[ ~ 층] 화재경보 ☐ 우선경보방식 : 발화층+직상층( 층)+지하층 화재경보 상황전파 화재상황 전파 시 다음 방법에 따라 상황전파 ☐ 육성 ☐ 경종 ☐ 비상방송(자동/수동) ☐ 시각경보기 ☐ 자위소방대 비상소집(비상방송 및 비상연락망) ☎ 종합방재실(수신반) : / 기타 : 화재신고 비고. 종합방재실(수신반) : / 근무시간 : 14.2 비상연락망 구 분 유 선 무 선 기 능 비고. 최종 업데이트 날짜 : 년 월 일 / 담당자 : 15.0 초기대응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 시 필요한 초기소화, 응급구조 및 방호안전조치 등 초기대응절차를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15.1 초기대응장비 구 분 종류(형식) 위치(수량) 비 고 비고. 15.2 초기대응절차 구분 대응조치 대응절차 비고. 16.0 피난(유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라, 피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구 분 피난절차 및 방법 화재경보 ☐ 경종(□전층 □부분층) ☐ 비상방송설비 ☐ 기타( ) 피난인원 ☐ 상시거주( 명) ☐ 상시근무( 명) ☐ 유동인원(______명) 층(구역별) 피난인원 층(구역별) 피난인원 ☐ 재해약자 현황(해당사항에 ✔ 표시) ☐노인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장애유형 □이동 □시각 □청각 □언어 □인지 * 노인[65세↑], 영유아[6세↓], 어린이(13세↓), 임산부 및 장애인 피난경로 ☐ 제1피난로 ☐ 제2피난로 ☐ 옥상피난 ☐ 옥상출입[☐ 상시개방 ☐ 상시폐쇄(잠금장치)] ☐ 자동개폐장치(☐유☐무) □ 옥상광장(☐유☐무) 피난보조 재해약자 피난동선 피난방법 집결지 제5장 복 구 17.0 화재피해의 복구 화재로 인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히 정상상태로 복귀하기 위해 피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다. 17.1 피해복구(단기·장기복구) 화재로 인한 피해 복구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장/단기 피해복구 계획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주 요 내 용 단기 복구 장기 복구 비고. 17.2 피해복구 지원 화재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기관, 지원내용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구 분 지원내용 연락처 비고. [부록 1.] 소방대상물 정보카드 소방대상물 정보 명칭 도로명주소 󰊱 [건축물 위치현황] [위치현황도 삽입] ■ 세부현황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관할소방서 연소 확대 우려구역(건물) 집결지 소방차 진입계획 󰊲 [용도별 관리현황] 층별 명칭/용도 (바닥)면적 마감 재료 상시인원 관리주체 (입주사) 담당자 연락처 주간 야간 휴일 [부록 2.]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 이 현황표의 규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크기, 재질, 글씨체를 조정할 수 있다. 가. 크기: A3 용지(가로 420밀리미터 × 세로 297밀리미터) 나. 재질: 아트지(스티커) 또는 종이 다. 글씨체 1)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나눔고딕Extra Bold 46포인트(흰색) 2) 대상명: 나눔고딕Extra Bold 35포인트(흰색) 3) 본문 제목 및 내용: 나눔바른고딕 30포인트(검정색) 4) 하단내용: 나눔바른고딕 24포인트(검정색) 5) 연락처: 나눔고딕Extra Bold 30포인트(흰색) 라. 바탕색: 남색(RGB: 28,61,98), 회색(RGB: 242,242,242)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의3서식] [부록 3.] 소방 ․ 방화시설 및 위험정보 현황 소방·방화시설 및 위험정보 현황 󰊱 소방시설 일반현황 소화설비 □ 수동식소화기 □ 자동식소화기 □ 간이소화용구 ☐ 옥내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 분말소화설비 □ 청정약제소화설비 ☐ 기타 : 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 □ 통합감시시설 □ 자동화재속보설비 □ 누전경보기 □ 비상벨설비 □ 자동식싸이렌 □ 단독경보형감지기 □ 비상방송설비 □ 가스누설경보기 ☐ 수신기(모델/제조사) : 피난설비 □ 피난사다리 □ 완강기 □ 구조대 □ 미끄럼봉 □ 피난로프 □ 공기안전매트 □ 간이완강기 □ 방열복 □ 공기호흡기 □ 인공소생기 □ 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 객석유도등 □ 유도표지 □ 비상조명등 ☐ 기타 : 소화용수설비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기타 : 소화활동설비 □ 제연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 연결살수설비 □ 연소방지설비 □ 무선통신보조설비 □ 비상콘센트설비 󰊲 소방시설 세부현황 구 분 규 격(종류 및 사양) 설치장소 소화기구 ☐ 분말 ☐ CO2 ☐ 할론 ☐ 기타( ) * 수동식 분말소화기 제조연도별 설치수량 년 년 년 년 년 ☐ 간이소화용구 ☐ 자동식소화기 소 화 설 비 수원 1차 ☐ 고가수조 ☐ 압력수조 ☐ 기타( ) ☐ 겸용(SP/FOAM) * 수량( ㎥) 2차 ☐ 고가수조 ☐ 압력수조 ☐ 기타( ) ☐ 겸용(SP/FOAM) * 수량( ㎥) 가압송수장치 ☐ 펌프방식(☐전동기*, ☐내연기관) ☐ 고가수조 ☐ 압력탱크 * H: m Q: lpm 소화전 ☐ 옥내소화전 ☐ 옥외소화전(소화전함 개) ☐ 수동기동방식 ☐ 자동기동 방식 ☐ 설치개수(최소 : 개, 최대 : 개) 스프링클러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습식 □ 건식 ☐ 준비작동식 □ 일제살수식 포(Foam) 방식 □ 홈워터스프링클러설비 ☐ 홈헤드설비 □ 고정포방출설비 □ 호스릴포설비 약제 ☐ 단백포 ☐ 합성계면활성제 ☐ 수성막포 ☐ 내알콜올포 * 저장량 : L 가 스 계 종류 ☐ CO2 ☐ 할로겐 ☐ 청정 ☐ 분말 방식 ☐ 전역방출 ☐ 국소방출 ☐ 호스릴 용기 ( KG - L) × 개 경 보 설 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 P형1급(복합형) ☐ R형 ☐ 회로수(00회로) ☐ 수신기 위치 : 누전경보기 ☐ 1급 ☐ 2급 가스누설경보기 ☐ 단독형 ☐ 분리형 비상방송 ☐ 전용 ☐ 업무겸용 * ☐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 기타 □ 비상벨설비 □ 자동식싸이렌 □ 단독경보형감지기 □ 통합감시시설 □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설비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 □ 완강기 □ 구조대 □ 미끄럼봉 □ 간이완강기 □ 공기안전매트 □ 피난로프 인명구조 □ 방열복 □ 공기호흡기 □ 인공소생기 유도등 □ 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 객석유도등 기타 □ 비상조명등 ☐ 휴대용비상조명등 소화용수설비 □ 흡수식 ☐ 가압식 소 화 활 동 설 비 제연설비 ☐ 거실제연설비 ☐ 특별피난계단(승강장) 제연설비* ☐ 송풍구 위치 : * ☐ 부속실 단독 ☐ 계단실/부속실 동시제연 * ☐ 방연풍속 3m/sec~7m/sec ☐ 차압 40Pa 이상 * ☐ 문개방력 110N이하 연결송수관설비 ☐ 건식 □ 습식 □ 겸용설비(SP) ☐ 방수구 위치(☐ 복도통로 ☐ 계단실 □ 계단부근) □ 방수구 수량 : 개 □ 방수용기구함 수량 : 개 ☐ 송수구(☐ 단구형 : 개, □ 쌍구형 : 개) 연결살수설비 □ 건식 ☐ 습식 ☐ 방호대상(□지하층, ☐판매시설, ☐가스시설, ☐지하구) □ 송수구(☐ 단구형 : 개, □ 쌍구형 : 개) 연소방지설비 □ 건식 ☐ 습식 □ 전력용 □ 통신용 □ 공용 ☐ 송수구(☐ 단구형 : 개, □ 쌍구형 : 개) 비상콘센트 회 로 □ 3상교류 200V □ 3상교류 380V □ 단상교류 100V □ 단상교류 220V 용 량 ☐ 3KVA 이상 □ 1.5KVA 이상 접속기 ☐ 접지형3극플럭접속기 무선통신보조설비 방식 ☐ 전용 □ 공용(이동통신겸용) □ 누설동축케이블방식 □공중선방식 □ 누설동축케이블과 공중선방식 □ 위치 : 단자 ☐ 보호함(☐유, 무) ☐ 위치(정문후문 각 개) 󰊳 피난·방화시설 및 방염 현황 피난시설 ☐ 복도 : * 예 : 중앙복도, 동쪽복도, 서쪽복도, 남쪽복도, 북쪽복도 ☐ 계단 수 : 개 ☐ 계단위치 : * 예 : 중앙,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계단 ☐ 계단구분 : * 계단구분 예 :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 계단의 이해 - 직통계단 : 각 층에서 계단으로 가는데 계단실 앞 출입문이 없음 - 피난계단 : 각 층에서 계단으로 가는데 계단실 앞 출입문이 1개 있음 - 특별피난계단 : 각 층에서 계단으로 가는데 계단실 앞 출입문이 2개 있음 □ 출입구 - 각 층 출입구 수 : - 각 층 출입구 위치 : 방화시설 ☐ 방화구획 : - 방화구획 종류 : 면적 별, 층별, 용도별 ☐ 제연구역 장소 : ☐ 내부마감재료 : * 내부마감재료 구분 예 :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기타 방염 ☐ 종류 ☐ 위치 □ 처리 * 방염필증/성적서 등 : 󰊴 기타 위험물질 및 시설 현황 위험물질 ☐ 품명 ☐ 수량 리터 ☐ 저장위치 * 지정수량 : 리터, CAS # , UN # □ 화재 시 소화활동 계획 - (소화설비) / - (소화활동요령) * 별첨 : 국가위험물통합검색시스템 위험물질 정보 1부 특수가연물 ☐ 품명 ☐ 수량 ☐ 저장위치 □ 화재 시 소화활동 계획 - (소화설비) / - (소화활동요령) 전기 시설 ☐ 수전용량 KW ☐ 비상발전기 KW( ) ☐ 변압기 ☐ 누전차단기 □ 화재 시 비상조치 계획 - 가스 시설 ☐ 종류 ☐ 용도 ☐ 정압실 ☐ 가스누설경보기 ☐ 가스누설자동차단기 □ 화재 시 비상조치 계획 - 기 타 ☐ 흡연구역 현황 [부록 4-1.] 화기취급작업 신청서 화기취급작업 신청서 작업 개요 작업명칭 작업기간 년 월 일, 시 ~ 시( 시간) 작업장소 작업 책임자 (☏ ) 작업 계획 작업종류 용접·용단 등 작업 종류 작업절차 ▪ 작업절차 및 내용을 간단히 기술 ▪ ▪ 작업인원 00명(세부명단 첨부) 사용장비 주요 장비 내역(세부목록 첨부) 보충작업 필요여부 □ 밀폐공간출입 □ 정전작업 □ 굴착작업 □ 방사선 사용 □ 고소작업 □ 중장비 작업 첨 부 작업자 명단, 장비목록, 도면 등 귀사의 화기취급작업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화재감시인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할 것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화기취급작업을 신청합니다. 00년 00월 00일 작업 책임자 : 홍 길 동 (서 명) [부록 4-2.] 화기취급작업 허가서 화기취급작업 허가서(전면) 허가 개요 작업명칭 허가기간 년 월 일, 시 ~ 시( 시간) 허가장소 작업개요 작업인원, 용접·용단 작업 종류, 사용장비 등 보충작업 필요여부 □ 밀폐공간출입 □ 정전작업 □ 굴착작업 □ 방사선 사용 □ 고소작업 □ 중장비 작업 안전 요구 사항 ▪ 작업 시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사항을 [V] 표시 󰊱 화재예방조치 󰊲 안전교육 □ 가연물 이동 및 보호조치 □ 소화설비(소화, 경보)작동 확인 □ 용접·용단 장비/보호구 점검 □ 화재안전교육(작업수칙) □ 비상 시 행동요령 □ 소방시설 사용 교육·훈련 󰊳 화재감시인 입회 및 감독 󰊴 기타 □ 화재감시인 지정 및 입회 □ 개인보호장구 착용 □ 소화기 및 비상통신장비 비치 □ 작업구역설정(출입통제) □ 작업구역 통풍 및 환기 □ 작업 사전공지(게시, 통보, 방송) ▪ 기타 요구사항 안전한 작업수행에 필요한 특별 요구사항을 직접 기입 확인 안전조치 확인 작업완료 ▪ 확인일자 : ▪ 확 인 자 : (서명) ▪ 완료시간 : ▪ 화재감시인 : (서명) 위와 같이 화기취급작업을 허가합니다. 00년 00월 00일 소방안전관리자 : (서 명) 화기취급작업 안전수칙(후면) 구 분 주요내용 가연물 이 동 ▪ 작업현장(반경 11m 이내)의 가연물 이동(제거) * 벽, 파티션, 천장의 반대편에 있는 가연물 이동(제거) ▪ 작업현장(반경 11m 이내)의 바닥을 깨끗이 청소 ▪ 가연성, 인화성물질을 보관하던 배관, 용기, 드럼에 대해 위험물질을 방출하고 폭발 및 화재위험성을 미리 확인 ▪ 벽, 파티션, 천장 지붕에 가연성 덮개나 단열재가 없을 것 가연물 보 호 작업현장(반경 11m 이내) 가연물의 이동(제거) 등이 어려울 경우 조치 ▪ 작업현장(반경 11m 이내)의 가연물에 차단막 등 설치 ▪ 개구부(벽, 바닥, 덕트)에 대해 불연성 물질로 폐쇄 ▪ 가연성 바닥재(종이, 나무, 섬유)의 경우 보호조치 ▪ 덕트 및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불티가 비산·점화 가능 시 작동을 정지하거나 적절한 보호조치(차단막 설치 등) 화 기 취 급 수 칙 ▪ 작업허가서에 따른 허가장소, 시간 및 장비를 사용 ▪ 용접·용단 장비를 사전에 점검하고 개인보호장구 착용 ▪ 불티가 가연물로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 ▪ 작업현장의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 작업 중단 ▪ 화재감시인의 지시에 따라 작업수행 및 안전수칙 준수 ▪ 작업현장 내 금연 및 음주 금지(위반 시 작업허가 취소) 화재 시 행동요령 ▪ 화재발생 시 소화기, 옥내소화전으로 초기 소화 ▪ 초기소화 실패 시 화재신고(방재실 보고 포함) 및 경보설비 작동 ▪ 발화원(용접·용단 작업에 사용되는 가스용기 등) 제거 ▪ 화재확산 시 작업자 및 인근 재실자(거주자) 피난유도 [부록 4-3.] 화기취급작업현장 안전수칙 화기취급작업현장 안전수칙 순 번 안전수칙 ➊ 모든 작업은 화재감시인 입회 및 감독 하에 작업 ➋ 작업현장(반경 11m 이내)의 모든 가연물을 이동 ➌ 가연물 이동 불가 시 적절한 보호조치(차단막 등 설치) ➍ 작업장 내부·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정돈 유지 ➎ 화기취급작업 시 반드시 개인보호장구 착용 ➏ 화기취급 시 불티가 가연물로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 ➐ 작업현장의 화재 위험성이 높은 경우, 즉시 작업 중단 ➑ 화재발생 시 초기소화(소화기) 및 경보설비(비상벨) 작동 ➒ 작업장 내 절대 금연(라이터 반입금지) 및 음주행위 금지 ➓ 기타 사항은 화재감시인의 지시에 따라 작업 비상연락처 : 화재신고 119, 방재실 : 0000-0000 [ 회사 로고 및 명칭 ] [부록 4-4.] 화재감시인 감독수칙 화재감시인 감독수칙 구 분 주요내용 사전 확인 ▪ 화기취급작업 사전 허가서 발급 여부 ▪ 작업허가서의 안전조치 요구사항 이행 여부 ▪ 작업지점(반경 11m 이내) 가연물의 이동(제거) ▪ 이동(제거)가 불가능한 가연물의 경우 차단막 등 설치 확인 ▪ 소방시설 정상 작동 및 소화기 비치(2대 이상) ▪ 비상연락체계 확인(방재실, 현장 작업책임자 등) ▪ 용접·용단장비 및 개인보호구 상태 점검 ▪ 작업현장의 출입제한구역 설정 및 차량 통제 등(필요 시) ▪ 작업계획을 사전에 공지(통보, 방송 등) ▪ 작업허가서 및 안전수칙 현장 게시 현장 감독 ▪ 통신장비(무전기, 휴대전화) 및 소화기를 갖추고 감독 ▪ 화기취급작업 현장에 상주하며 다른 업무 수행 금지 ▪ 용접·용단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의 안전한 사용여부 확인 ▪ 화기취급작업 시 불티의 비산 및 가연물 착화 여부 확인 ▪ 작업현장 내 라이터 사용 및 흡연 여부 감독 ▪ 작업 시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작업을 즉시 중단 ▪ 기타 작업허가서의 허가내역 및 안전요구사항 준수 확인 최종 확인 ▪ 작업종료 후 30분까지 화기취급작업 현장에 상주 * CCTV 등으로 현장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인정 ▪ 작업종료 후 3시간까지 화재발생 여부 감시(모니터링) ▪ 화재감시 상태 종료 후 작업허가서에 최종 확인(서명) [부록 5.]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실시 결과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실시결과기록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작성일시 : 작성자 : 소방대상물 상호(명칭) 등 급 [ ] 특급 [ ] 1급 [ ] 2급 [ ] 3급 소재지 (연락처 : ) 소방안전관리자 성 명 선임일자 자격구분 연락처 자위소방대 조직구성 [ ]통보연락 [ ]초기소화 [ ]피난유도 [ ]안전방호 [ ]응급구조 [ ]지휘・통제 [ ]기타( ) 인력현황 □대장( ) □부대장( ) □인원( 명) 초기대응체계 조직구성 [ ]통보연락 [ ]초기소화 [ ]피난유도 [ ]기타( ) 인력현황 □소방안전관리보조자( ) □근무자( ) □인원( 명) 교육・훈련결과 일시・장소 참석인원 명(성별: ) 주요내용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점검결과 미비점 개선사항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 기록부 작성연월일 : . . . 소방대상물 상호(명칭) 소방안전관리등급 □특급 □1급 □2급 □3급 소재지 (전화 : )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관계인 성명 (기관/법인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소방안전 관리자 성명 선임일자 직위 자격구분 □1급 □2급 훈련․교육일지 훈련․교육구분 □자체훈련 □합동훈련 교육구분 □자체교육 □그 밖의 교육 훈련통제관 (서명 또는 인) 교관 (서명 또는 인) 교육교관 (서명 또는 인) 훈련․교육 실시사항 * 작성요령 ∙훈련통제관 : 소방기관과의 합동훈련시 소방대원의 지휘관을 기재합니다. ∙훈련․교육실시사항 : 훈련․교육의 일시․장소․대상인원 및 내용의 개요를 기재합니다. [첨부1] 참석자 명단 No. 소 속 교육․훈련사항 확인(서명) [부록 6.] 피난안내도 작성예시 00구역 피난안내도(Evacuation Route) ☐ 층 구역 * 작성규격 : KS S ISO 23601:2009 / 작성일시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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