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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공회의소와 함께하는 2018년 기획사업『소규모 복지기관 지원사업』 실시안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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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공회의소와 함께하는 2018년 기획사업『소규모 복지기관 지원사업』 실시안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8. 4. 2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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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공회의소와 함께하는 2018년 기획사업『소규모 복지기관 지원사업』 실시안내


[공고] 2018년 기획사업_소규모 복지기관 지원사업 안내.hwp

[신청서] 배분신청서 양식(메뉴얼 포함).zip


대구상공회의소와 함께하는 2018년 기획사업『소규모 복지기관 지원사업』 실시안내 Ⅰ. 사업개요 사 업 명 ○ 대구상공회의소와 함께하는 2018년 기획사업 『소규모 복지기관 지원사업』 사업목적 ○ 소규모 사회복지기관의 배분사업 참여기회 확대 사업기간 ○ 2018. 7. 1 ~ 12. 31(6개월)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 기관 재정의 어려움으로 지원이 필요한 내용의 프로그램 및 기능보강 구분 지원금액 비고 택1 1. 프로그램 최대 5백만원이내 (1개소당) 인건비, 임차보증금, 차량구입, 시설입소자(개인) 현금지원 제외 2. 기능보강 신청자격 ①∼④를 만족하는 대구내 사회복지사업 및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시설, 단체 ① 40인 이하의 생활시설 또는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이용시설 ② 국가 및 지자체의 경상보조금이 연간(2017. 1. 1 ∼ 2017. 12. 31) 2억원 이하인 시설 및 단체 ③ 최근 1년 이내 모금회 배분 내역이 없는 기관 (배분내역은 공고일(2018. 4. 23) 기준이며, 현금기준 5백만원 이하 소액 배분된 기관은 가능하며, 지정기탁 및 물품배분내역은 미포함) ④ 기능보강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시설 신고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된 기관 ※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는 신청 제외 -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 -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 - 정치·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 모금회의 제재조치에 따른 배분대상 제외기간에 배분신청한 경우 - 모금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결과 배분대상 제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또는 비용 신청기간 ○ 공고일자 : 2018. 4. 23(월) ○ 신청기간 : 2018. 4. 23(월) ∼ 5. 4.(금) 18:00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배분신청을 통해서만 신청가능 - 온라인배분신청의 회원가입을 반드시 사전에 완료해야만 신청 가능 - 사업신청방법 세부 사항은 붙임 파일 중 온라인배분신청 매뉴얼 참조 심사방법 ○ 예비심사, 서류심사, 면접 및 현장심사 등 ※ 일부 심사 계획은 변동 될 수 있음 일정 구분 일정 비고 공고 4. 23(월) 홈페이지 공지 접수 4. 23(월) - 5. 4(금) 온라인배분신청 심사 5. 8(화) - 6. 15(금) 모금회 선정결과 심의·의결 6월 말 선정결과 공고 및 통보 6월 말 홈페이지 공지, 개별공문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처 : 본 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Ⅱ. 제출서류 ○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일체를 압축파일 형태(ZIP 등)의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온라인배분신청시스템의 ‘첨부파일’란에 등록 해 주십시오. ※ 압축파일(ZIP 등)은 10MB를 초과하면 시스템에 첨부되지 않습니다. ․ 압축파일명 :「기관명_2018소규모」(예: 열매복지관_2018소규모) → 폴더 내 각 서류 파일명 :「연번.기관명_서류명」(예: 1.열매복지관_배분신청서) ○ 프로그램사업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필수 서류 ① 배분신청서 온라인내용입력 ② 신청기관현황 ※ 최초 1회 입력, 추후 변동사항 있을시 수정함. 입력내용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사전에 입력요망. ③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④ 사업계획서(소규모 프로그램사업 별도 양식에 작성) 1부 ※ 신청자격확인 필수작성 ④+⑤+⑥+⑩+⑪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온라인에 파일등록 ⑤ 기관명의의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⑥ 기관명의의 시설신고증 1부 ※ 시설신고증이 없지만 정부에서 신고시설로 인정하고 있음을 증명할 서류 제출시 인정 (예)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시설허가증,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로 인정하는 지자체 확인공문 등 추가 서류 ⑦ 기관조직도 1부 하나의 파일 온라인등록 ⑧ 기관 운영위원회 명단 1부 하나의 파일 온라인등록 ⑨ 운영법인이사회 명단 1부(법인이 있을 경우만 해당) 하나의 파일 온라인등록 ⑩ 사업계획서 제출 공문 1부 ④+⑤+⑥+⑩+⑪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온라인에 파일등록 ⑪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이 있을 경우만 해당) ※ 분사무소포함/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기능보강사업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필수 서류 ① 배분신청서 온라인내용입력 ② 신청기관현황 ※ 최초 1회 입력, 추후 변동사항 있을시 수정함. 입력내용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사전에 입력요망. ③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④ 사업계획서(소규모 기능보강사업 별도 양식에 작성) 1부 ※ 신청자격확인 필수작성 ④+⑤+⑥+⑦+⑪+⑫를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온라인에 파일등록 ⑤ 기관명의의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⑥ 기관명의의 시설신고증 1부 ※ 시설신고증이 없지만 정부에서 신고시설로 인정하고 있음을 증명할 서류 제출시 인정 (예)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시설허가증,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로 인정하는 지자체 확인공문 등 ⑦ 각 물품 및 공사별 견적서류 2부 (본 견적 1부, 비교견적 1부) ※ 일반업체 견적서 제출가능 추가 서류 ⑧ 기관조직도 1부 하나의 파일 온라인등록 ⑨ 기관 운영위원회 명단 1부 하나의 파일 온라인등록 ⑩ 운영법인이사회 명단 1부(법인이 있을 경우만 해당) 하나의 파일 온라인등록 ⑪ 사업계획서 제출 공문 1부 ④+⑤+⑥+⑦+⑪+⑫를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온라인에 파일등록 ⑫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이 있을 경우만 해당) ※ 분사무소포함/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2018. 4. 9 이후로 온라인 배분신청 서류제출 방법이 변경되었으니 반드시 「별첨3의 온라인 배분신청 매뉴얼(기관용)」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관현황의 경우 입력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사전에 입력바랍니다. ※ 배분신청서 및 견적서류(견적서류는 기능보강만 해당) 미제출시 부적격 처리 되어 심사에서 제외됨. ※ 기관관련 서류는 누락되었거나 잘보이지 않은 경우 사무국에서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추가서류 제출되지 않을 경우 모금회에서 추후 요청 시 기일 내 제출해야하며, 미제출 시 심사에서 탈락처리 또는 선정취소 됨. Ⅲ. 유의사항 ○ 심사 후 사업계획과 예산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기관은 조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반영한 조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상의 기재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허위사실 확인 시 배분취소 및 향후지원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의 우편발송 및 방문접수는 불가합니다. ○ 타 지회 제출 시 접수 불가합니다. ○ 온라인배분신청은 마감일 정시(2018. 5. 4.(금), 18:00)에 자동마감 되어,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 접수 마감일 오후에는 온라인 접속량이 많아 시스템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등록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배분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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