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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건물위생관리업 장비구입,건물위생관리용역업허가장비대여임대,건물위생관리업영업신고창업개설방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9. 2. 15.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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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위생관리업 장비구입,건물위생관리용역업허가장비대여임대,건물위생관리업영업신고창업개설방법


불경기로 소자본으로 할수 있는 창업아이템 중 청소업에 많은 관심가지고있으신데요


초기 창업비용(가격) 절감을 위해 건물위생관리업(위생관리용역) 신고 허가장비 풀세트를 싸고 저렴한 가격(비용)으로 임대/대여/렌탈/판매/구입 진행해드립니다.


건물위생관리업(위생관리용역업)에 대하여 정리(허가 및 필요장비 등)

건물위생관리업(청소용역업) 회사설립 및 등록절차

건물 청소 > 건물청소대행업(건물위생관리업) > 건물청소대행업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위생관리용역업 허가기준 공중위생관리법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건물위생관리협회 건물 청소업체 위생관리 용역업


건물청소대행업 / 건물위생관리업 신고절차, 허가기준에 따른 허가장비/제품 내역

 *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2조 관련)


건물위생관리업 

가.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나.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를 갖추어야 한다. 

라.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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