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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지침서/가이드라인/가이드북/매뉴얼/메뉴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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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지침서/가이드라인/가이드북/매뉴얼/메뉴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9. 2. 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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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지침서/가이드라인/가이드북/매뉴얼/메뉴얼)


2019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pdf


2019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 i 2019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알리는 글 이 편람은 사회복지법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과 법인의 실무자가 관련 법령 및 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줌 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안내하는 지침서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사회복지법인의 관리・감독 업무가 2012. 8. 5. (법률 제11239호, 2012.1.26, 일부개정)부터 시・도 고유사무로 되었습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라며, 법인의 실무자 여러분들도 법인관련 업무는 해당 시・군・구 및 시・도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동 관리안내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 법령과 관련한 용어는 아래와 같이 약칭합니다. - 법:「사회복지사업법」 - 영:「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 규칙:「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재무회계규칙:「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공설법:「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공설령:「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ii • 목차 Ⅰ 사회복지법인 일반 _ 1 1.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정의 및 종류 3 2. 사회복지법인 현황 5 Ⅱ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_ 7 1.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의 개요 9 2. 사회복지법인 설립요건 1 0 3. 사회복지법인의 기관 1 9 Ⅲ 사회복지법인의 관리 _ 39 1. 법인의 등기 관리 4 1 2. 정관변경의 인가 4 4 3. 기본재산 처분허가 등 4 6 4. 법인의 소멸(합병포함) 5 3 5. 법인의 관리・감 독 6 0 • iii 2019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Ⅳ 사회복지법인 업무의 전자화 _ 65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활용 6 7 2. 사회복지법인 온라인 보고 6 9 붙임자료 _ 71 〈붙임 1〉 법제처 해석 –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73 〈붙임 2〉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서 7 6 〈붙임 3〉 설립취지서 7 8 〈붙임 4〉 발기인 총회 회의록 7 9 〈붙임 5〉 설립 발기인명단 8 0 〈붙임 6〉 사회복지법인 정관 8 1 〈붙임 7〉 기본재산목록 9 0 〈붙임 8〉 설립시 임원명단 9 2 〈붙임 9〉 법인이 사용할 인장 9 3 〈붙임 10〉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 9 4 〈붙임 11〉 임원 취임승낙서 9 5 〈붙임 12〉 임원의 이력서 9 6 〈붙임 13〉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9 8 〈붙임 14〉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99 〈붙임 15〉 사회복지법인 임원임면보고서 1 0 1 〈붙임 16〉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1 0 2 〈붙임 17〉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 1 0 4 iv • 목차 〈붙임 18〉 장기차입 허가 신청서 1 0 6 〈붙임 19〉 사회복지법인 합병허가 신청서 1 0 8 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_ 111 1 . 총 칙 1 1 3 2 . 예 산 1 1 5 3 . 결 산 1 2 0 4 . 회 계 1 2 2 5 . 물 품 1 2 6 6. 후원금의 관리 1 2 7 7. 감사의 실시 1 3 6 〈붙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全文) 1 3 7 사회복지법인 Q&A 모음 _ 217 관계법령 _ 237 1. 「민법」 2 3 9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2 4 9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5 6


2019년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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