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한국사회복지데이터센터

2019년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주요 변경내용 본문

정책사업

2019년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주요 변경내용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9. 3. 18. 13:37
반응형

2019년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주요 변경내용


2019년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hwp


2019년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주요 변경내용 구분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기초푸드 뱅크・마켓 역할 6 지자체 보유 정보를 활용하여 기부식품등 이용자 선정 지자체 보유 정보를 활용하여 기부식품등 이용자 발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역할 조정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제공기준 12 ※모집한 기부식품등의 100분의 20 미만은 사업자가 속한 기관・단체의 목적사업인 재가복지사업에 제공할 수 있으나, 기존 국비(지방비) 지원 이외의 사업(대상자) 추가 확대를 위해서만 사용 가능 ※ 모집한 기부식품등의 100분의 20 미만은 동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에 사용 가능하나,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벗어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직원 및 자원봉사자에게 지급, 정치・종교적 사용, 바자회 등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나누어주는 행위 등) 사용기준 명확화 임의신고 요건 12 <신설> ※ 푸드마켓의 경우 매장과 설비(식품등진열대, 냉장‧냉동진열장, 컴퓨터, 바코드스캐너 등)를 별도로 갖추어야 함 ※ 운반차량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운영법인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주 명의일 것 신고요건 명확화 당연신고 요건 13 <신설> ※ 푸드마켓의 경우 매장과 설비(식품등진열대, 냉장‧냉동진열장, 컴퓨터, 바코드스캐너 등)를 별도로 갖추어야 함 ※ 운반차량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운영법인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주 명의일 것 신고요건 명확화 신고절차 14 <신설> - 임의신고에서 당연신고로의 전환 •전국지원센터는 전년도(1월~12월) 모집 제공실적을 확정한(매년 2월말) 후 임의신고사업장 중 당연신고 대상 사업장 명단을 작성하여 해당 광역지원센터에 통보하고, 광역지원센터는 당연신고 전환대상 사업장에 통보 ⇒ 당연신고 대상 사업장은 광역지원센터가 당연신고 대상임을 통보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 당연신고 전환 관리・감독 명확화 <신설> •전국지원센터는 확정한 당연신고 대상 사업장 명단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 신고절차 15 <신설> - 신규사업장 신고 시 지자체 담당자 필수 점검 사항 필수 점검사항 추가 기부식품등 지원센터 지정 16 <신설> ※ 운반차량은 기부식품등 지원센터 운영법인명의일 것 운반차량 요건 추가 현판설치 18 <신설> - 전국지원센터는 ʻ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ʼ로, 각 광역지원센터는 ʻ○○특별(광역・자치)시・도 기부식품등 지원센터ʼ로 명시하되, 각각 ʻ전국푸드뱅크ʼ와 ʻʻ○○특별(광역·자치)시・도푸드뱅크ʼʼ로 통칭하여 사용 가능 현판제작 기준 제시 배분제외 사유 21 <신설>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상에 제공실적이 1개월 이상 없는 사업장 중 광역지원센터의 사용권고 후에도 FMS를 미사용하는 사업장 ※ 전국지원센터는 각 사업장별 제공 현황을 매월 확인하여 광역지원센터에 통보 - 기부물품 관리시스템(FMS)상 폐기량이 전체 기부량의 3%이상인 사업장 ※ 전국지원센터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기부식품의 모집・제공・폐기 현황을 확인하여 광역지원센터에 통보하고, 광역지원센터는 폐기량이 전체 기부량의 3%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현장확인 실시 배분제외 사유 추가 기부식품등 조정・배분 기준 22 ❍ 전국지원센터는 당연 및 임의 신고사업장 수, 사업장 평가 결과, 업무협력 정도(FMS 활용, 배분협력 등), 대도시・중소도시 등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배분 ❍ 전국지원센터는 당연 및 임의 신고사업장 수, 사업장 평가 결과, 업무협력 정도(FMS 활용, 배분협력 등), 수도권・비수도권・농・산・어촌 등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배분 배분지역 명확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교육 23 나. 교육의 종류 ❍ 전국지원센터 주관 교육 - 광역지원센터 종사자 대상 교육 ·기부식품제공 사업안내 및 역량강화 교육 나. 교육의 종류 ❍ 전국지원센터 주관 교육 - 광역지원센터 종사자 대상 교육 ·기부식품등제공사업 안내, 식품위생, 자살예방* 및 역량강화 교육 * 소외계층의 자살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교육에 추가 식품위생 및 자살예방 교육 추가 ·기부물품관리시스템 및 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 오남용 사례교육 포함) 교육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PDA 활용교육 및 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 오남용 사례교육 포함) 교육 PDA 활용교육 추가 <신설> - 권역별 워크숍 · 기초푸드뱅크・마켓 종사자 건의사항 수렴 및 사업협력 체계 구축 권역별 워크숍 추가 ❍ 광역지원센터 주관 교육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대상 교육 ❍ 광역지원센터 주관 교육 - 기초푸드뱅크・마켓 종사자 대상 교육 교육대상 명확화 ·기부식품제공 사업안내 및 위생, 역량강화 교육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식품위생, 자살예방 및 역량강화 교육 교육명 명확화 ·기부물품관리시스템 및 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 오남용 사례교육 포함) 교육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교육 및 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 오남용 사례교육 포함) 교육 내용 명확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교육 24 다. 행정사항 ❍ 사업자는 기부식품 사업장 종사자가 식품위생교육 및 전산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을 매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함 다. 행정사항 ❍ 광역지원센터 사업자는 광역지원센터 종사자가 전국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광역지원센터 종사자 대상 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며, 기초푸드뱅크・마켓 사업자는 기초푸드뱅크・마켓 종사자가 광역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식품위생교육, 자살예방교육,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을 매년 필수적으로 받도록 협조해야함 협조사항 및 교육대상 명확화 <신설> ※ 교육훈련 대상 : 전담인력 및 3개월 이상 고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보조인력 단, 보조인력의 경우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교육은 제외 <신설> ※ 전국지원센터는 종사자가 필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17개 광역지원센터의 교육일정 등을 전국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 교육 일정 공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 25 다. 행정사항 ❍<신설> 다. 행정사항 ❍ 평가결과의 공개 :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결과를 관계 시‧도, 시‧군‧구, 전국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개 가능 행정사항 세분화 기부식품등 제공 28 <신설> - 산출방법: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통계-기부물품통계자료-기부물품제공통계 메뉴에서 ʻ제공일자ʼ 1일 단위 산출 - 확인방법: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을 통해 1일 단위로 산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주 단위로 확인 ※ ʻ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ʼ에 의한 공휴일, 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 등으로 인해 사업장의 근무일이 3일 미만인 주는 제외 ※ 사회복지시설・단체에 제공한 경우 각 시설・단체는 1인으로 인정 ※ 전국지원센터는 각 사업장별 제공실적을 매월 확인하여 광역지원센터에 통보하고, 각 광역지원센터는 법적 제공기준에 미달한 사업장이 있는 경우 현장 확인 실시 법적 제공기준 준수여부 확인 기부물품 관리시스템 사용 29 <신설>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미사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국지원센터와 광역지원센터를 통한 물품지원을 제한 할 수 있음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상에 제공실적이 1개월 이상 없는 사업장 중 광역지원센터의 사용권고 후에도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을 미사용하는 사업장 ❍ 보건복지부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접수된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해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사용자가 소명하지 않거나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제한 기준 추가 기부식품등 모집 및 제공과정의 투명성 확보 29 ❍ 기부식품등 모집시 영수증이나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작성・보관 ❍ 기부식품등 모집 시 영수증이나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인수증 등) 작성・보관 증빙서류 제시 ❍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결과를 전국지원센터 인터넷 홈페이지(www.foodbank1377.org) 등을 통해 공개 공개사이트 명확화 식품별모집 가능기한 및 배분기한 32 -가공식품・장료・음료류 등은 최소 30일, 육가공류는 최소 15일, 농산물의 경우 최소 5일의 유통기한이 남았을 경우에만 접수 - 가공식품・장류・음료류 등은 최소 30일, 신선식품(육가공류, 농산물)은 최소 7일의 유통기한이 남았을 경우에만 접수 식품별 모집가능 기한 조정 33 식품별 모집 가능기한 및 배분기한 육가 공류 핫바,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최소 15일 이전 최소 10일 이전 최소 7일 이전 농산물 두부, 순두부, 콩나물, 호박, 파, 김치류 등 최소 5일 이전 접수한 당일 또는 다음날 즉시 배분 식품별 모집 가능기한 및 배분기한 육가 공류 핫바,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최소 7일 이전 접수한 당일 또는 다음날 즉시 배분 농산물 두부, 순두부, 콩나물, 호박, 파, 김치류 등 식품별 모집가능 기한 조정 <신설> ※ 제과점에서 생산한 제빵류의 취급 시 물품의 제조일을 알 수 있도록 스탬프 날인, 스티커 부착 등의 조치 후 이용자에게 제공 제과점 기부식품 제조일 확인 식품사고의 예방 및 관리 34 다. 식품사고의 예방 및 관리 ❍ 식품사고 사전예방 -(중략) ※기부식품제공사업 종사자의 식품위생교육 여부 확인 다. 식품사고의 예방 및 관리 ❍ 식품사고 사전예방 -(중략) ※ 기부식품제공사업 종사자의 식품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여부 확인 건강진단 추가 34 <신설> - 사업자는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푸드뱅크사업의 취지와 지원되는 물품의 성격(기부식품, 유통기간 임박식품)에 대하여 안내 이용자 안내 추가 종사자 관리 39 -사업자는 기부식품 사업장 종사자가 식품위생교육,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교육을 매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함 <신설> -사업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종사자가 식품위생교육,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및 자살예방교육을 매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함 ※ 교육훈련 대상 : 전담인력 및 3개월 이상 고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보조인력단, 보조인력의 경우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교육은 제외 교육 내용 및 교육훈련 대상 명확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투명성 확보 및 식품등 안전관리 43 ❍기부식품등 모집・제공, 사업장 운영현황 등의 정보를 기부물품 관리시스템(FMS)을 통해 관리하도록 지도・감독 ❍ 전국지원센터는 광역지원센터 및 기초푸드뱅크・마켓이 기부식품등 모집・제공, 사업장 운영현황 등의 정보를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을 통해 관리하도록 지도・감독 행위주체 명확화 기부식품등 제공자 및 사업자 상시 관리 4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의 신고유형에 따른 인력기준, 시설・설비 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점검 이행 ❍ 지자체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의 신고유형에 따른 인력기준, 시설・설비 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점검 이행 행위주체 명확화 및 정기점검 기준 제시 Ⅰ. 개요 1. 목적 및 연혁 2. 사업추진체계 3. 운영 형태 4. 주요 현황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