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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주요 개정사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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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주요 개정사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9. 2. 1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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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주요 개정사항


2019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pdf


주요내용 2018년 2019년 주요사업별 제도 요약 (12p)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긴급복지 등 주요 제도 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긴급복지 등 주요 제도 요약 ‑ ʼ19년도 주요 변경사항 반영 (※세부내용 본문 참조) 신청장소 (31p) ▪13개 사업 16종 서비스는 온라인 신청가능 ‑ 기초연금, 보육료, 유아 학비, 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장애인활동지원, 초중고교 교육비 (고교학비・급식비・방과후수강권・교육 정보화 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장애인연금, 요금 감면서비스, ▪18개 사업 21종 서비스는 온라인 신청가능 ‑ 아동수당, 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 지원,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아동급식 추가 신청시 안내사항 (33p) ▪처리기한 ‑ 한부모가족:14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연장가능) ▪처리기한 ‑ 한부모가족: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가능) 조사대상 (41p)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생계・의료・주거 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사업: 보장가구원, 부양의무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생계・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사업:보장가구원, 부양의무자 실제소득에서 제외하는 금품 (53p) ▪보육, 교육 기타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 학자금, 기타 유사 금품 ‑ 아동보육료, 유치원교육비, 중・고・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 법」에 의한 유자녀장학금, 타인 및 공사기관 에서 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보육, 교육 기타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 학자금, 기타 유사 금품 ‑ 아동수당 추가 사업별 소득조사 항목 (55p) ▪차상위 자산형성 ‑ 사적이전소득 적용 ▪차상위 자산형성 ‑ 사적이전소득 미적용 2019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주요 개정사항 2019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② 주요내용 2018년 2019년 상시근로자 소득 (57p)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다음 순서대로 반영됨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② 국민연금공단 자료 ③ 근로복지공단 자료 ③‑1 산재보험 ③‑2 고용보험 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⑤ 국세청 자료(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다음 순서대로 반영됨 (’19.4월부터, ’19.3월까지는 기존과 동일)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② 근로복지공단 자료 ②‑1 산재보험 ②‑2 고용보험 ③ 국민연금공단 자료 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⑤ 국세청 자료(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57p) ▪신설 ▪다만, 사회보험 직장가입자라 하더라도 동일사업장에서 사회보험 근로소득자료와 국세청 사업소득 자료가 동시에 확인된 사람(고용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반영 상시근로자 소득 (57p) ▪신설 ▪동일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동시에 회신된 경우 상시근로소득만 반영(’19.4월부터 적용) ※상시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는 경우 동일 사업장으로 판단 자활근로소득 (59p) ▪신설 ▪동일 사업장에서 자활근로소득과 상시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이 동시에 회신된 경우 자활근로소득만 반영 ※자활근로소득과 상시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는 경우 동일 사업장으로 판단 자활근로소득 (60p) ▪아래의 실비 지원적 성격의 지원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 신설 ▪아래의 실비 지원적 성격의 지원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 자립성과금:분기당 최대 60만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50만원/월 ❙주요 개정사항 ③ 주요내용 2018년 2019년 기타 사업소득 (63p) ▪조사방법 ‑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 ▪조사방법 ‑ 아래 원칙에 따라 반영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일사업장의 소득인 경우, 두 소득을 더하여 “사업소득”으로 반영 ・국세청 사업소득 자료와 사회보험 직장가입자소득 자료의 사업장이 동일한 경우, 국세청 소득자료는 반영하지 않고 사회보험 직장가입자 자료만 “사업소득” 으로 반영 ※“사업소득”으로 반영하는 사회보험 자료의 반영순위는 상시근로소득의 순위와 동일 ・2개이상 복수사업장의 사업소득 산정시 발생한 손실을 반영하여 합산하나, 이전 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반영하지 않음 이자소득 (64p) ▪조사방법 ‑ 신설 ▪조사방법 ※이자소득 발생 적금・저축 등의 가입 기간을 확인(계약원장사본, 통장사본, 해지영수증 등) 하여 12개월 초과 상품인 경우 초과된 개월수(월단위산정) 만큼 추가 공제 가능 보장기관 확인소득 (73p) ▪산정기준 금액 ‑ 1일 60,240원(「최저임금법」에 따른 2018년 최저임금) ※ʼ18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 기준 ▪산정기준 금액 ‑ 1일 66,800원(「최저임금법」에 따른 2019년 최저임금) ※ʼ19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 기준 토지, 건축물 및 주택 (83p) ▪조사방법 ‑ 참고 추가 ▪조사방법 ‑ 토지가격 적용율 ※세부내용 본문 참조 2019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④ 주요내용 2018년 2019년 동산 (87p) ▪조사방법 ‑ 2018년 기준 기계장비 연도별 잔존가치율 ※세부내용 본문 참조 ▪조사방법 ‑ 2019년 기준 기계장비 연도별 잔존가치율 ※세부내용 본문 참조 기타 산정되는 재산 (103p) ▪사업별 자연적 소비금액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단독가구는 3인 가구, 부부가구는 4인 가구 기준 *(ʼ18년 기준) 단독가구 1,841,575원, 부부가구 2,259,601원 ▪사업별 자연적 소비금액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단독가구는 3인 가구, 부부가구는 4인 가구 기준 *(ʼ19년 기준) 단독가구 1,880,016원, 부부가구 2,306,768원 소득인정액 산정 (113p)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기초연금 {0.7×(근로소득‑84만원)} + 기타소득* ‑ 장애인연금 {0.7×(근로소득‑69만원)} + 기타소득*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기초연금 {0.7×(근로소득‑94만원)} + 기타소득* ‑ 장애인연금 {0.7×(근로소득‑77만원)} + 기타소득* ※장애인자립자금대여:차상위 장애수당 지침을 준용하여 소득재산조사 실시 (단, 금융재산은 미반영) 소득평가액 (118p)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공제율 및 시스템 자동공제 현황 ‑ 신설 ‑ 신설 ‑ 장애인의 근로 및 사업 소득:30%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공제율 및 시스템 자동공제 현황 ‑ 24세 이하의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50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 75세이상 노인의 근로 및 사업소득: 20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 장애인의 근로 및 사업 소득:20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부양의무자 조사 (124p) ▪대상사업 ‑ 추가 ▪대상사업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계획 ※세부내용 본문 참조 부양의무자 조사 (125p) ▪부양여부 및 불능・거부・기피 확인 ‑ 참고 추가 ▪부양여부 및 불능・거부・기피 확인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도해 ※세부내용 본문 참조 보장결정 (129p) ▪2018년 기준 중위소득 ▪2019년 기준 중위소득 ※세부내용 본문 참조 ❙주요 개정사항 ⑤ 주요내용 2018년 2019년 주요 사업별 선정기준 (130p) 1. 복지급여 ▪기초생활보장 ‑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 43% ▪기초연금 ‑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금액 (ʼ18년 단독 131만원, 부부 209.6만원) ▪장애인연금 ‑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금액 (ʼ18년 단독 121만원, 부부 193.6만원) ▪긴급복지 ‑ 재산 ・대도시:13,500만원 이하 ・중소도시:8,500만원 이하 ・농어촌:7,250만원 이하 1. 복지급여 ▪기초생활보장 ‑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 44% ▪기초연금 ‑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금액 (ʼ19년 단독 137만원, 부부 219.2만원) ▪장애인연금 ‑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금액 (ʼ19년 단독 122만원, 부부 195.2만원) ▪긴급복지 ‑ 재산 ・대도시:188백만원 이하 ・중소도시:118백만원 이하 ・농어촌:101백만원 이하 주요 사업별 선정기준 (131p) ▪참고 추가 ▪참고 주요 사업별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 한부모가족지원 주요 사업별 선정기준 (132p) 2.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소득≦기준중위소득 80%(건보료 판정) ▪발달재활서비스 ‑ 소득≦전국가구월평균소득 150% (건보료 판정) ▪장애부모자녀의 언어발달지원 ‑ 소득≦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건보료 판정) 2.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소득≦기준중위소득 100%(건보료 판정) ▪발달재활서비스 ‑ 소득≦기준중위소득 180%(건보료 판정) ▪장애부모자녀의 언어발달지원 ‑ 소득≦기준중위소득 120%(건보료 판정) 급여・서비스 개요 (141p) 1. 주요 복지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 부교재비 ・초등:66,000원/년 ・중・고등:105,000원/년 ‑ 학용품비 ・초등:50,000원/년 ・중・고등:57,000원/년 1. 주요 복지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 부교재비 ・초등:132,000원/년 ・중・고등:209,000원/년 ‑ 학용품비 ・초등:71,000원/년 ・중・고등:81,000원/년 2019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⑥ 주요내용 2018년 2019년 급여・서비스 개요 (142p) ▪기초연금(’18.3월까지) ‑ 노인단독‑최고 206,050원 ‑ 노인부부‑최고 329,680원 ▪기초연금(’19.3월까지) ‑ 노인단독‑최고 25만원 ‑ 노인부부‑최고 40만원 급여・서비스 개요 (142p) ▪장애인연금(’18.3월까지) ‑ 18세~64세:최대 206,050원* *부부장애인‑최대 329,680만원* ‑ 65세 이상:기초연금으로 전환 하여 지급 ▪장애인연금(’19.3월까지) ‑ 18세~64세:최대 25만원* *부부장애인‑최대 40만원* ‑ 65세 이상:기초연금으로 전환 하여 지급 급여・서비스 개요 (143p) ▪양육수당 ‑ 대상:84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급여액 ・0~11개월‑월 20만원 ・12~23개월‑월 15만원 ・24개월~84개월미만‑월 10만원 ▪양육수당 ‑ 대상: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급여액 ・0~11개월‑월 20만원 ・12~23개월‑월 15만원 ・24개월~86개월미만‑월 10만원 급여・서비스 개요 (143p) ▪한부모가족지원 ‑ 아동양육비:월 13만원 ※청소년 한부모는 월 18만원 ‑ 학용품비:3월 급여지급일(3.20)에 지급 ▪한부모가족지원 ‑ 아동양육비:월 20만원 ※청소년 한부모는 월 35만원 ‑ 학용품비:7월 급여지급일(7.20)에 지급 급여・서비스 개요 (143p) 2. 주요 사회서비스바우처 ▪장애인활동지원 ‑ 기본급여:506~1,270천원 ‑ 추가급여:108~2,938천원 2. 주요 사회서비스바우처 ▪장애인활동지원 ‑ 기본급여:610~1,530천원 ‑ 추가급여:130~3,53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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