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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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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9. 2. 13.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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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2019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pdf


경기도 공고 제 2019-253호 - 2019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경기도는 청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의 지원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경 기 도 지 사 Ⅰ 사업 개요 ❍ 신청기간 : 2019년 3월 1일(금) 09:0 ~ 3월 15일(금) 18:0 ❍ 모집인원 : 5,00명 (1차 모집) ※ 분기별(3월,6월,9월,12월) 모집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youth.jobaba.net) ❍ 지원대상 - 경기도내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36시간 이상 근무)에 재직하며 월 급여 250만원 이하인 만18~34세 경기도 거주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공공기관 범위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 관련 규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연 120만원) ❍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4회 분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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