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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도입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내년 7월 1일 시행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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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도입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내년 7월 1일 시행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9. 3. 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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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도입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내년 7월 1일 시행


[12.24.월.국무회의시작10시이후]_2019년_7월_장애등급제+폐지+관련+보도자료.hwp

별첨_장애인복지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보도자료 12월 24일(월) 국무회의 시작(10시) 이후 보도 배 포 일 2018.12.21. /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도입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내년 7월 1일 시행 - □ ’19년 7월 장애인에게 1급부터 6급을 부여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 ○ 등록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단순화된다. □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이 결정된다.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지원(자원연계, 사례관리)을 강화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동 시행령은 12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17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된다.(시행령 안 제2조, 시행규칙 안 제2조 및 별표1 등) -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에는 등록 장애인은 1급부터 6급을 부여받았으나 앞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단순하게 구분된다. - 이전에는 등록 장애인에게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세분화된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각종 서비스의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에 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서비스의 목적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었다. - 앞으로는 장애인의 구분은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단순화하여 서비스를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주요 서비스의 수급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꼭 필요한 장애인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장애등급을 폐지하면서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그간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되어 온 장애등급이 일시에 폐지됨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고, 1~3급 중증의 장애인에게 인정되어 오던 우대혜택과 사회적 배려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 다만,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이 또 하나의 서비스 기준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장애계,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개별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②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된다.(시행령 안 제20조의 3 및 제20조의4, 시행규칙 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 활동지원급여,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이 결정된다. - 이전에는 서비스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활용해 왔기 때문에, 실제 필요도와 상관없이 등급이 높아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만 등급이 낮아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 앞으로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꼭 필요한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오는 ’19년 7월에는 활동지원서비스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하고,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분야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합한 평가도구를 마련하여 ‘20년, ’22년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③ 이미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다시 심사를 받은 필요가 없다.(시행규칙 부칙 제4조) -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이 없어지지만 기존의 1~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더불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 이전에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서비스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을 하지 못해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 “장애등록 후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64.2%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 그리고 서비스 지원이 장애등급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일선 지자체에서 장애인 개인의 다양한 욕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서비스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쉽게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접근성 높은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한다. - 구체적으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협력하여 독거 중증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한다. - 더불어,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하여 읍면동에서 해결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지속적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인 장애인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며,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사회참여를 목표로 장애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항상 소통하고 협력하며 장애인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붙임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 ‘장애등급’ 용어를 ‘장애정도’로 변경(안 제2조, 제31조, 별표2) - 법 개정으로 장애등급 용어가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 규정 정비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대상 서비스 및 절차 규정(안 제20조의3) - 법에서 규정한 활동지원 등 3개 서비스 외에 종합조사를 적용할 서비스 종류가 시행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응급안전서비스 규정 - 종합조사 절차가 시행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방문일시, 장소, 내용 등에 대한 사전 안내절차 규정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를 연금공단에 위탁(안 제20조의4) - 종합조사 수탁기관이 시행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을 수탁기관으로 규정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고유식별정보 등 처리근거 마련(안 45조의2) - 국가, 지자체 등이 종합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청인의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타 법 시행령 중 단순 용어 정비만 필요한 12개 시행령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부칙에 포함해 일괄 개정(부칙 제2조)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 장애인을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에 따라 구분(안 제2조, 별표1 등) - 의학적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4~6급)’ 으로 구분 ○ 장애진단 관련 규정 정비(안 제3조) - 장애등록 신청 시 지자체에서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는 규정을 신청인이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조사절차 등 규정(안 제18조의2, 제18조의3) - 신청인 욕구, 환경 등에 관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종합조사표에 따라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시 현장조사서를 제시토록 규정 - 법에서 신청인의 생활수준,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세부사항 규정 ○ 보행상 장애 세부기준을 고시로 위임(안 제28조) -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현재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규정된 보행상 장애기준을 별도로 상세히 기술할 수 있도록 고시로 위임 ○ 복지부 소관 시행규칙 중 단순 용어 정비만 필요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은 개정안 부칙에 포함해 일괄 개정(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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