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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계약 실무 [key point]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9. 6. 10.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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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계약 실무 [key point] 계약 관련 법령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6.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계약의 방법(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사전 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지방계약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 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 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나.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1호ㆍ제3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 및 계약체결의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 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 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4.11.24.>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충족 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생활기초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 2-1 1. 법 제9조의2,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전에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을 업계에 사전공개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찰 참여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긴급한 수요로 구매하는 물품 또는 용역 2) 구매를 비밀로 하여야 하는 물품 또는 용역 3) 추정가격이 5천만 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 4) 음식물(재료 또는 가공품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농‧축‧수산물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 2-2 2. 구매규격 사전공개는 5일간으로 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학교장터 등)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3. 규격사전공개 결과 업계의 의견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 물품의 경우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공개 · 용역의 경우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공개 입찰공고의 시기 3-1(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②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 는 현장설명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 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 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0일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40일 입찰공고의 시기 3-2(지방계약법 시행령)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6.1.15.>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 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 가 있는 경우 입찰공고의 시기 3-3(지방계약법 시행령) ⑤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및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격 ∙ 기술 입찰서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1.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및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6.1.15.> 1. 삭제 <2016.1.15.> 2. 삭제 <2016.1.15.> [전문개정 2010.7.26.]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7.26.] 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7.26.]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7.26.] 입찰보증금(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① 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계약보증금(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내는 방법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제외한 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내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0.7.26.> 계약보증금 면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계약보증금 면제)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15.> 1.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의2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일반적으로 공정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 하지 아니한 경우 4. 이미 도입된 외자(外資)시설 ∙ 기계 ∙ 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급자 가 아니면 그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 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이 조에서 "확약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약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하자보수보증금률(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영 제7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공종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 1. 철도, 댐, 터널, 철강교설치, 발전설비, 교량, 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 항만, 삭도설치, 방파제, 사방, 간척 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 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 매립, 상하수도관로, 하천, 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사 외의 공사: 100분의 2 5. 물품의 제조: 100분의 3 6. 수리, 가공, 구매, 용역: 100분의 2 ② 영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4.2.7.>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 하는 공사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ㆍ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한다) 지연배상금률(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률)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1. 공사: 1000분의 0.5 2. 물품의 제조 ∙ 구매(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00분의 0.8. 다만,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ㆍ 구매의 경우에는 1000분의 0.5로 한다. 3. 물품의 수리ㆍ가공ㆍ대여, 용역(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 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용역은 제외한다), 그 밖의 계약: 1000분의 1.3 4. 운송ㆍ보관 및 양곡가공: 1000분의 2.5 [전문개정 2010.11.5.] 입찰 재공고와 정정공고 1.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 입찰공고 내용에 중대한 착오․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를 해야 한다. 2. 입찰공고 내용에 단순 법규위반 사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관련법령 등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해야 한다. 다만, 정정공고는 해당 입찰 공고 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하여 공고해야 한다. 분할계약의 금지 1.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일공사 1. 관계법령에 따라 면허․등록․자격요건 등으로 공사를 분리 발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리 발주하는 공사를 각각 단일공사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전문, 일반기계, 일반전기) 조경공사업(시설물, 식재) 등 2단계 입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 ∙ 구매 또는 용역 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은 제외한다)에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을 작성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의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게만 가격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의 제조 ∙ 구매 또는 용역 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은 제외한다)담당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제조 ∙ 구매 또는 용역 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은 제외한다)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과 가격입찰 또는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 에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보험료 사후정산 3-1 1.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 사후정산 가.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의 반영, 입찰 및 대가 지급에 관하여는 다음의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단,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정 가격에 각각 반영한다. 보험료 사후정산 3-2 2. 입찰공고 시 안내 등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된다는 사항(다만, 관련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3) 입찰참가자는 “2)”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는 사항.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다. 4)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시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보험료 사후정산 3-3 3. 정산절차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 2) 전 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3)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한다. 기초금액의 작성 1. 기술 또는 설계 담당자(원가계산용역기관․업체 등 포함) 등이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 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따라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한 기초금액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간행물의 정 가를 기초금액으로 한다. 참고1)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추정가격 = 추정금액 – 부가가치세 참고2) 추정금액 = 기초금액 = 배정예산 = 예정가격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1.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 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3% 범위 안에서 7개, 0%~-3% 범위 안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EX)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다만,「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0%∼+1% 범위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최대한 확대한다. 기초금액 100,000,000원 +3% 103,000,000원 -3% 97,000,000원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 2-1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 2-2 입찰과 수의계약의 결정 2-1 입찰과 수의계약의 결정 2-2 나라장터 소액입찰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 3-1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 3-2 1.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 중에서 “제4절”에 따른 품질확인과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정정보 처리장치로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3일 이상,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해야 한다. 2.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공사는 87.745%, 용역‧물품은 88%(추정 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 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3.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 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다.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 3-3 4.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계약금액을 결정한다. 천재지변 등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6-1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응급복구, 응급복구와 관련한 장비임차와 자재구입, 이재민 구호를 위한 물품·의약품 등의 조달과 임시구호시설 설치, 방역·소독 등의 용역, 시설물 붕괴 우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 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4.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5.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천재지변 등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6-2 6.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7.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특수측량· 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8.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9.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10.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6-3 11.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12.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제11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용역으로서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굴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문화재 발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13.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14.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 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천재지변 등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6-4 1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 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16.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 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17.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18.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할 때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19.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6-5 2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2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22.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입찰이 불가능한 경우 23.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24.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우선적으로 수의계약 상대자 를 결정한다.) 천재지변 등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6-6 ※ 참고(1~24항) ○ 계약상대자와 협상을 통하여 계약금액 결정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비교 검토하여 예정가격 이하(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우 예정가격 이상)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적정하게 결정한다.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품질확인․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에 해당되어 지정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2인 이상으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은 다음과 같다. ○ 품질확인 등이 필요한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물품·용역계약 1. 음식물(재료․공산품 구입 포함)의 구입,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 해야 하는 경우 2. 국내․외 연수 등 안전과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수학여행․수련활동을 제외한다) 3.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견적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4. 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2인 견적 물품·용역 수의계약(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2-1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대기 업․중기업 참여가 가능하다. 1)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 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 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1인뿐일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3) 품질확인․예산절감 필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직접 제출 받는 계약인 경우(음식물의 구입,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등) 2인 견적 물품·용역 수의계약(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2-2 4)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의 경우 가) 학술연구, 원가계산, 타당성조사, 여론조사 용역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 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 용역 바) 법률자문, 회계, 감정평가 등 특정 자격을 필요로 하는 용역 사) 기타 전문적인 지식이나 인력, 설비 등을 요하는 용역 5)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6)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 등 물품 제조․구매와 용역이 아닌 계약의 경우 선금 지급 3-1 1. 대상범위 :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 -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선금의무 지급률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선금의무지급률 공 사 물품제조․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30% 100억원이상 10억원이상 계약금액의 40% 100억원미만 20억원이상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계약금액의 50% 20억원미만 3억원미만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공사의 선금 의무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선금 지급 3-2 2. 잔여 이행기간의 계산 1)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 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국내·외 연수(「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별표5․별표6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지방 의회의원에 대하여 공무상 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와 지방자치단체 여비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여비는 제외), 수학여행 등 선금지급이 우선되어야 하는 경우 나) 긴급을 요하는 재난복구공사 다) 원자재가격급등, 환율, 물가변동 등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금 지급 3-3 3. 채권 확보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 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4. 사용 방법 수령한 선금을 해당 계약의 노임(공사계약은 제외) 지급과 자재 확보 등 해당 계약목적 달 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 5. 지급 조건 선금전액을 사용한 후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물품‧용역의 경우 선금을 30% 미만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선금의 사용내역서를 제출하 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가”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 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 (사업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 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단순노무용역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단순노무용역이란 청소용역, 경비용역, 시설물관리 용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 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다”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3-1 1. 적용대상 가. 물품․용역 -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물품, 용역계약 나.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지식기반사업 등 2. 협상에 의한 계약의 신청 및 협상적격자 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는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3>에 따라 계약부서를 경유하여 일상감사부서에 협상에 의한 계약의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이하 “소프트웨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3-2 3.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43조 제9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나.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분야전문기관·단체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등)로 구성한다. 다.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3-3 인지세법 2-1 인지세법 2-2 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2.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3.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서 4. 자선이나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5.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6.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의 복본(複本) 또는 등본 8.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 9. 「우편법」에 따른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증서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 11.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12.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채권 및 그 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증서 전자수입인지 2-1 전자수입인지 2-2  공사의 설계/감리비 3-1 공사의 설계/감리비 3-2 나라장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중증장애인생산품 꿈드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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