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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장애인 희망 지원금 배분사업 (현금지원) 본문

사회복지공모사업

2018년 장애인 희망 지원금 배분사업 (현금지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8. 11. 2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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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장애인 희망 지원금 배분사업 (현금지원)


2018 신청서, 결과보고서, 개인정보공의서 양식.hwp

2018 사단법인 희망장애인지원센터 2018년도 배분사업공고문.hwp


2018년 장애인 희망 지원금 배분사업 안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사회에서 소외되 고, 불우한 장애인들을 도와 삶의 희망을 심어주고자 본 사업을 진행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사단법인) 희망장애인지원센터 (경기도 부천시 소재) 󰊲. 사 업 명 : 2018년 장애인 희망 지원금 배분사업 (현금지원) 󰊳. 지원대상 : 긴급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의 모든 장애인 (단, 경기. 인천지역 거주 장애인에 한함, 부천지역 제외) 2.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18. 11. 19(월) ~ 26(월), 1주간 󰊲. 신청서류 작성 : 1) 법인 홈페이지2) 다운로드 후 작성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만 받음 󰊴. 신청자 자격 : 기관에 근무 중인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 공무원 (기관별 1인만 지원신청 가능) 3. 지원분야 지 원 대상자 지원사업 세부 지원 사항 총지원액 총지원인원 긴급 지원이 필요한 복지카드 소유 모든 장애인 (경기.인천지역 거주) 생계비 지 원 * 각종 공과금 대납 (미납금 포함) ☞. 지원자 명의로 청구된 각종 공과금 계좌이체 처리를 원칙으로 함 (단, 지원자 명의로 개설된 청구서별 가상계좌 이체를 원칙으로 하되, 청구 서와 지원대상자의 명의가 상이할 시 증빙자료 확보 후 지원 가능) 4,000천원 (200천원 / 1인) 20명 의료비 지 원 * 의료비 대납 (미납 의료비 포함) ☞. 지원자 명의로 청구된 각종 의료비를 해당 의료기관에 계좌이체 처리를 원 칙으로 함 4,000천원 (1,000천원 / 1인) 4명 계 2개 사업 8,000천원 24명 4. 제출서류 안내 1. 긴급 생계비 지원 신청일 경우) _문서스캔 후 전자메일로 제출 ☞. 신청시 제출서류 ◉ 사단법인) 희망장애인지원센터 희망지원금(생계비지원) 신청서 1부 ◉ 지원대상자 복지카드 사본 1부 (현, 거주지와 복지카드 표기 주소와 동일하지 않을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 모든 구비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 중 뒤의 7자리는 *표시 및 ■ 표시 등으로 마스킹 처리하여 제3자가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여 제출 (예 : 123456-******* 혹은 123456-■■■■■■■ 등) ◉ 신청 기관 고유 번호증 사본 (공무원 제외) 1부 ◉ 지원금 입금 통장(기관명의) 사본 1부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 종료시 제출서류 ◉ 결과보고서 1부 (사진 첨부시 대상자 얼굴부분 모자이크 처리) ◉ 공과금 청구서 사본 1부 ◉ 공과금 지원 계좌이체 확인서 1부 ◉ 그 외 필요시 서류 제출 2. 긴급 의료비 지원 신청일 경우) _문서스캔 후 전자메일로 제출 ☞. 신청시 제출서류 ◉ 사단법인) 희망장애인지원센터 희망지원금(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 ◉ 지원대상자 복지카드 사본 1부 (현, 거주지와 복지카드 표기 주소와 동일하지 않을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 모든 구비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 중 뒤의 7자리는 *표시 및 ■ 표시 등으로 마스킹 처리하여 제3자가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여 제출 (예 : 123456-******* 혹은 123456-■■■■■■■ 등) ◉ 신청 기관 고유 번호증 사본 (공무원 제외) 1부 ◉ 지원금 입금 통장(기관명의) 사본 1부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 종료시 제출서류 ◉ 결과보고서 1부 (사진 첨부시 대상자 얼굴부분 모자이크 처리) ◉ 의료비 청구서(영수증) 사본 1부 ◉ 의료비 지원 계좌이체 확인서 1부 ◉ 진단서 및 입원 확인서(입원에 한함) 1부 ◉ 그 외 필요시 서류 제출 5. 행정사항 1. 선정 및 발표 ○ 2018. 12월 03일(월) *예정 ○ 복지넷 및 사단법인 희망장애인지원센처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2. 지원금 지급 ○ 지원금은 신청기관 통장으로만 송금되며, 결과서 및 제출서류 보고 3. 결과보고 ○ 2018년 12월 31일까지 결과보고 (해당 양식에 의거) ○ 허위사실 및 결과보고서 미제출시 기관 방문 및 해당 관청에 민원의뢰 4. 문의 사단법인 희망장애인지원센터 사무국  추가 참고사항) * 반드시 사실에 근거한 신청서 작성 * 심사 과정 중 추가서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서류 반환은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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