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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OECD 등 국제기구통계 생산 및 관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9. 2. 1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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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OECD 등 국제기구통계 생산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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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국가정책수행에 있어서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평가를 위 해 통계가 뒷받침 되어야함. 특히 보건·복지분야는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 평균수 명의 연장 등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각종 통계의 요구가 높아 지고 있음. ○ 통계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정보를 보다 간결하고 정확하게 알려줄 뿐 아니라 판단과 예측에 정확도를 높여주는 기능이 있음. 때문에 사회가 발전하고 더 복 잡해질수록 통계의 필요성은 높아짐. ⧠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분야의 관심이 높아지고 이와 관련된 통계의 필요성 증대 로 보다 정확하고 활용성 높은 통계생산을 위한 통계의 품질 증대에도 노력하고 있음. ⧠ OECD는 각 회원국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통계의 수집 제공을 위해 노력해 왔음. 우리나라는 OECD 가입 후 갖게 된 통계제출의무의 성실한 이행뿐만 아니라 국 내 정책활용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통계생산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제출 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 왔음. ⧠ OECD에서는 통계요구시 각 지표의 정의와 기본적인 산출방법을 제시하고 있으 며, 회원국에서는 가능한 이 기준에 맞추어 생산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회원국은 통계제공시 통계수치와 산출방법 및 자료원을 함께 제공하고 있음. 이는 모든 회 원국이 통계생산 환경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 기준의 차이로 인한 직접적인 비교에 유의를 요하는 경우가 있고, 회원국에서는 다른 회원국의 생산방법을 검토 하여 생산을 시도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자료원의 활용도 고려될 수 있기 때문임. 요 약 << 2 2018년 OECD 등 국제기구통계 생산 및 관리 ⧠ OECD가 요구하는 통계는 매년 변화하여 왔음. 이는 경제사회변화에 따라 보다 적합한 통계항목의 선정으로 회원국의 통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임. 우리나라는 매년 요구항목을 검토하여 변화를 살펴보고 요구기준에 맞는 통계 생산과 미생산 통계의 생산을 위한 생산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 본 연구는 OECD가 요구하는 보건통계의 체계적인 제공과 UN SDGs 지표의 지 속적인 관리를 통해 국제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통계의 정책 활용도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이를 위해 OECD가 요구하는 통계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기초자료를 수집, 통계 생산, 정리 그리고 미생산통계의 생산방안을 모색하고, UN SDGs 지표 의미와 함께 우리나라의 수준을 살펴보고, 향후 제출 및 효율적인 관리 자료로 활용토록 함. 2. 주요 연구결과 가. OECD 보건통계 요구 동향 1) OECD 보건통계 요구 항목의 변화 ⧠ OECD가 요구하는 보건통계는 그 항목이 매년 증감하여 왔음. 매년 개최되는 OECD 회원국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필요성이 높아진 항목은 추가하고, 필요성 이 낮아 졌거나 회원국의 제공이 어려운 항목은 제외하여 조정하고 있음. 또한 과 거 OECD, WHO, EU 등에서 단독으로 수집하던 자료들을 합동으로 수집하거 나, WHO 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고 제외하는 등 수집 방법 도 변화하였음. 요약 3 〈표 1〉 OECD/WHO/EU 보건부문의 제출요구 통계표 및 항목수 연도 통계표수 항목수 연도 통계표수 항목수 1995 28 588 2007 52 672 1996 40 686 2008 53 778 1997 46 996 2009 56 749 1998 66 1,421 2010 65 837 1999 47 986 2011 52 776 2000 49 708 2012 51 776 2001 52 715 2013 56 861 2002 50 701 2014 56 884 2003 50 532 2015 58 894 2004 48 436 2016 57 906 2005 48 410 2017 56 927 2006 51 675 2018 55 914 * 참고: 요구 항목수의 연도별 비교를 위해 격년마다 요구되는 보건의료의 질 부문을 제외함. ⧠ OECD에서 요구하는 통계수의 변화 수준을 살펴보면 1995년 28개 통계표에 588개 였던 요구 항목 수는 1998년 1,421개 항목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05년에는 410개 항목으로 감소하였음.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18년에는 2017년 보다 13개 항목이 감소한 914개 항목을 요구하였음(〈표 1〉 참조). 2) OECD 보건통계 부문별 요구동향 ⧠ 2018년 OECD 요구 보건통계는 2017년에 비하여 13개 감소하는 변동이 있었음. ○ 2018년 요구에서 제외된 통계는 건강상태 부문의 치아건강 1개 항목, 보건의 료이용 부문의 외과수술 6개 항목, 의료시설 및 장비부문의 의료장비 6개 항목 이 제외되었음(〈표 2〉 참고). 4 2018년 OECD 등 국제기구통계 생산 및 관리 〈표 2〉 OECD/WHO/EU 보건통계의 부문별 요구 항목수 변화 주: 1) 보건의료의 질 통계는 홀수년도에 격년으로 요구됨. 분류명 항목 수 2014 2015 2016 2017 2018 항목수 전년 대비 항목수 전년 대비 총계 (질 부문 포함) 946 973 총계 884 894 906 927 +21 914 -13 소계(OECD요구) 278 272 272 290 +18 289 -1 건강상태 73 67 67 88 +21 87 -1 보건의료자원 5 5 5 5 5 장기요양 41 41 41 38 -3 38 사회보장 18 18 18 18 18 의약품시장 66 66 66 66 66 보건의 비의료결정요인 33 33 33 33 33 대기기간 42 42 42 42 42 소계(공동요구) 510 526 520 520 508 보건의료이용 392 392 388 388 382 -6 보건의료인력 74 74 77 77 77 의료시설 및 장비 44 44 39 39 33 -6 해외수련 의료인력 - 16 16 16 16 소계(보건지출) 96 96 114 117 +3 117 보건지출 96 96 114 117 +3 117 소계(보건의료의 질)1) - 52 - 46 -6 보건의료의 질 - 52 - 46 -6 요약 5 나. 우리나라의 2018년 OECD 요구 보건통계 제출현황 ⧠ 2018년 OECD 단독요구통계와 OECD/WHO/EU에서 공동으로 요구하는 보건 통계는 914개 항목이며,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통계 항목 수는 787개로 86.1%의 제출률을 보였음. ⧠ 건강상태의 제출률1)은 67.8%로 아동치아건강 지표가 제외되면서 작년과 달리 변 동이 생김. ⧠ 보건의료자원 중 2015년 새롭게 요구된 해외수련 의료인력 이동에 관한 통계는 올해 일부 통계를 처음 제출하였으나 보건의료인의 소득에 관한 통계와 2013년 새롭게 요구된 대기기간에 관한 통계는 한 건도 제출하지 못했음. ⧠ 장기요앙, 사회보장, 의약품시장, 보건의 비의료결정요인은 전년도와 같은 100%, 100%, 87.9%, 100%의 제출률을 보였음. ⧠ 보건의료이용에 관한 항목은 수술통계의 감소로 인해 제출률이 95.8%로 약간 상 승하였음. ⧠ 의료인력은 전년도와 같은 79.2% 제출률을 보였음. ⧠ 보건지출은 모든 요구항목을 제출하여 100.0%의 제출률을 보였음. 1) 본 연구에서 제출률은 OECD에서 요구한 통계 항목 중 제출한 항목의 비율을 나타낸다. 6 2018년 OECD 등 국제기구통계 생산 및 관리 〈표 3〉 2018년 OECD/WHO/EU 보건통계 제출현황(항목 기준) 주: 1) 보건의료의 질 통계는 2년 주기로 요구되는 통계로 2018년에는 요구되지 않았음. 분류명 2017 2018 요구 항목수 제출 항목수 제출률 (%) 요구 항목수 제출 항목수 제출률 갱신 (%) 자료 신규 생산 기존 자료 총계(질 부문 포함) 973 817 84.0 총계 927 791 85.3 914 787 783 4 - 86.1 소계(단독요구) 290 207 71.4 289 206 206 - - 71.3 건강상태 88 60 68.2 87 59 59 - - 67.8 보건의료자원 5 - 0.0 5 - - - - 0.0 장기요양 38 38 100.0 38 38 38 - - 100.0 사회보장 18 18 100.0 18 18 18 - - 100.0 의약품시장 66 58 87.9 66 58 58 - - 87.9 보건의 비의료결정요인 33 33 100.0 33 33 33 - - 100.0 대기기간 42 - 0.0 42 - - - - 0.0 소계(공동요구) 520 467 89.8 508 464 460 4 - 91.3 보건의료이용 388 368 94.8 382 366 366 - - 95.8 의료인력 77 61 79.2 77 61 61 - 79.2 의료시설 및 장비 39 38 97.4 33 33 33 - - 100.0 해외수련 의료인력 16 - 0.0 16 4 - 4 - 25.0 소계(보건지출) 117 117 100.0 117 117 117 - - 100.0 보건지출 117 117 100.0 117 117 117 - - 100.0 소계(보건의료의 질)1) 46 26 56.5 보건의료의 질 46 26 56.5 요약 7 다. OECD 회원국의 보건통계 수록현황 ⧠ OECD 회원국의 국가별 제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OECD Health Statistics 2018」에 수록된 통계의 현황을 살펴보았음. ○ 「OECD Health Statistics 2018」에 수록된 항목은 회원국에 제출을 요구한 통계(보건지출 및 보건의료의 질 통계 제외)를 모두 포함하지 않음. - 2013년 처음 요구된 교육수준별 기대수명 항목 전체와 2015년 요구된 해외 수련인력의 일부가 현재 수록되지 않고 있음. 이처럼 제외된 항목을 제외하 고 「OECD Health Statistics 2018」에 수록된 항목은 총 770개의 항목임. - 국가별 수록률은 770개 항목 중 수록된 비율을 분석한 자료임. ⧠ 2018년 회원국 35개국의 평균 수록률은 83.3%임. ○ 우리나라의 총 수록률은 87.6%로, 35개 OECD 회원 국 중 12번째로 높은 수 준을 기록함.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록률을 기록한 국가는 스페인으로 93.7%였으며, 헝가리(93.1%), 덴마크(93.0%), 캐나다(91.8%), 핀란드(91.5%), 네덜란드(91.4%), 뉴질랜드(91.3%), 이스라엘·독일(90.5%)이 90% 이상의 수 록률을 나타냄. ⧠ 건강상태 부문의 경우 OECD 국가 평균 96.6%의 높은 수록률을 기록함. ○ 이 중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독일. 헝가리, 슬로베니아, 스페인, 영국 등의 국가에서 100%의 수록률을 기록하였다. 호주(81.7%)와 멕시 코(66.7%)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90% 이상의 수록률을 나타냄. ⧠ 보건의료인의 소득 통계의 경우 OECD 국가의 평균 수록률이 63.0%로 낮은 편이 나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미국 뿐 만 아니라 올해는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4개 국 가에서는 5개 항목 모두를 제출함. ○ 보건의료인의 소득에 관한 통계를 한 건도 제출하지 못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스위스뿐이며 일본의 경우 5개 항목 중 한 건만을 제출함. 8 2018년 OECD 등 국제기구통계 생산 및 관리 ⧠ 장기요양 통계의 경우 OECD 평균 69.7%의 수록률을 기록하였으며 우리나라와 체코, 독일, 이스라엘, 뉴질랜드, 미국에서는 100%의 수록률을 나타냄. ○ 칠레・그리스(0%)에서는 10%이하의 수록률을 기록하였으며 호주・캐나다・에 스토니아・룩셈부르크・포르투갈(94.7%), 덴마크・네덜란드(92.1%)가 90%이상 의 수록률을 나타냄. ⧠ 사회보장부문의 경우 OECD 회원국 평균은 80.6%의 수록률을 기록하였으며, 우 리나라를 포함한 15개 국가에서 100%의 수록률을 나타냄. ○ 룩셈부르크(0%), 라트비아(11.1%), 칠레(33.3%), 일본・에스토니아(44.4%) 등 의 국가에서는 50% 미만의 수록률을 기록함. ⧠ 의약품 시장 통계의 OECD 평균 수록률은 75.5%이며, 슬로바키아와 터키에서 100%의 수록률을 나타냄. ○ 폴란드(1.5%)와 미국(3%)에서는 10% 미만의 수록률을 기록하였으며, 우리나 라는 87.9%로 OECD 국가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냄. ⧠ 보건의 비의료 결정요인 부문에서 요약 9 ○ 우리나라 역시 96.1%로 높은 수록률을 나타냄. ⧠ 보건의료자원 부문의 경우 OECD 국가의 수록률이 78.3%로 나타났으며, 우리나 라는 OECD 평균 보다 높은 85.5%의 수록률을 나타냄. ○ 영국(51.8%), 포르투갈(58.2%), 슬로바키아(59.1%)에서는 60% 미만의 수록 률을 기록하였음. ⧠ 해외수련 보건의료인력 부문은 OECD 국가 평균 수록률이 72.3%로 나타났으며, 이스라엘,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의 국가에서는 100%의 수록률을 기 록하였으나 일본, 룩셈부르크, 멕시코는 관련 통계 항목을 한 건도 제출하지 못함. ○ 우리나라는 올해 해외수련 보건의료인력 부문의 유량 관련 지표를 처음 제출 하여 25% 수록률을 나타냄. 10 2018년 OECD 등 국제기구통계 생산 및 관리 〈표 4〉 OECD 회원국의 보건통계 수록률: 2018(수록기준) 국 가 수록률 국 가 수록률 OECD 평균 83.3 이탈리아 89.6 한국 87.6 일본 44.5 호주 86.3 라트비아 78.5 오스트리아 84.7 룩셈부르크 85.0 벨기에 86.2 멕시코 69.5 캐나다 91.8 네덜란드 91.4 칠레 79.4 뉴질랜드 91.3 체코 85.6 노르웨이 87.3 덴마크 93.0 폴란드 80.7 에스토니아 66.3 포르투갈 87.2 핀란드 91.5 슬로바키아 82.2 프랑스 85.1 슬로베니아 88.9 독일 90.5 스페인 93.7 그리스 63.1 스웨덴 86.9 헝가리 93.1 스위스 79.8 아이슬란드 80.2 터키 82.4 아일랜드 85.5 영국 81.1 이스라엘 90.5 미국 76.5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2018』, 2018. 요약 11 라. OECD 요구 미생산통계의 생산방안 ⧠ OECD 요구통계 중 미생산 통계는 우리나라의 보건정책의 활용 정도를 감안하여 생산방안을 강구 통계생산이 이루어져야 함. ○ 우리나라는 OECD 가입이후 요구통계의 제출률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 여 회원국 중 제출률이 상위 수준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아직 생산 및 제출을 하지 못한 통계들이 있음. ○ 미제출 통계의 목록과 생산 방안은 다음과 같으며, 관련 생산기관과 생산 방안 을 지속적으로 협의 중임. 〈표 5〉 2018년 OECD요구 미생산 통계의 생산방안 분 류 통 계 생산방안 건강상태 (28) 교육수준별 기대여명(27) ※ 2013년 신규 지표 ⚬ 통계청은 신뢰성 있는 기초자료 수집 곤란으로 작성 불가 의견 ⚬ 등록센서스의 발전과 나이스와 같은 교육자료 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통한 생산방안 고려 결근(1) ⚬ 행정자료 미비 보건의료인 소득 (5) 의사의 소득(4) ⚬ 고용인력: 병원경영실태조사를 통한 산출 가능 성과 산출자료의 신뢰성 검토 ⚬ 자영인력 : 서비스업조사를 통한 산출 가능성과 신뢰성 검토 간호사의 소득(1) 의약품 시장(8) 제네릭 시장(8) ⚬ 식약처, 심평원, 약무정책과, 보험약제과 등과 협의를 통하여 전체 의약품 시장에서 복제 의약 품 시장에 대한 통계 생산을 모색 중임. 대기기간(42) 대기기간(42) ※ 2013년 신규 지표 ⚬ 대부분의 질병이 진단일이 없어 현재 건강보험 청구체계에서는 기간 파악이 어려움. ⚬ 건강보험 심사자료 내 활용 가능 정보여부와 서 식 개정 가능성 등 심평원과 지속적인 논의가 요 구됨. 보건의료이용(15) 외과적 수술(15) ⚬ 현행 건강보험 청구체계에서 복강경 수술 정보 파악 불가함. ⚬ 일부 포괄수가제 수술의 경우 복강경 수술의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가능성 검토 보건의료 인력(16) 의사(1) ⚬ 관련분야 포함 활동 의료인 : 환자에게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및 행정, 경영, 연구, 건강증진 등 에 참여하는 의료인 포함함. - 의사, 조산사, 간호사, 치과의사의 경우 ‘일괄면 허신고자료’의 신뢰성 증진방안 논의 필요 조산사(1) 간호사(3) 보조원(2) 치과의사(1) 약사(1) 12 2018년 OECD 등 국제기구통계 생산 및 관리 마. UN SDGs 지표의 목표 및 우리나라 수준 ⧠ SDSN(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이 2018년 UN SDGs 지표들을 지수화한 17개 분야의 평가결과 156개국 중 스웨덴이 1위이고, 2위 덴 마크, 3위 핀란드, 4위 독일, 5위 프랑스, 6위 노르웨이, 7위 스위스, 8위 슬로베 니아, 9위 호주, 10위 아이슬란드이고 우리나라는 19위로 2017년 31위에서 상 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UN SDGs에서 제시한 목표가 있는 경우 그 목표와 SDSN에서 분석하여 제시한 수준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보건수준을 분석해 보면 29개 지표 가운데 이미 목 표를 달성한 지표는 18개 지표(2.1.1, 2.1.2, 2.2.1, 2.2.2, 3.1.1, 3.1.2, 3.2.1, 3.2.2, 3.3.1, 3.4.1, 3.5.1, 3.7.2, 3.8.1, 3.8.2, 3.a.1, 3.b.1, 3.b.3, 5.6.2),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지표는 2개 지표(3.3.2, 3.4.2) 그리고 아직 목표가 불확실 분 류 통 계 생산방안 병원종사자(7) ⚬ 환자조사 활용한 시험생산 시도 ⚬ 통계청 경제총조사 등을 통한 생산방안 모색 의료시설 및 장비(1) 병원병상(1) ※ 2014년 신규(파일럿 통계) ⚬ 병원 내 병상 운용이 기능별로 운영되지 않아 산 출 곤란 해외수련 의료인력 (12) 해외수련의사(6) ※ 2015년 신규 지표 ⚬ 현 의료인력의 국적 및 해외수련여부, 수련국가 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지 않음. ⚬ 국시원 자격 시험 합격자의 국적 및 출신 학교에 대한 정보가 보건복지부에 이관되고 있어, 최종 면허 취득자의 국적 및 수련 국가에 대한 정보 파악이 가능 ⚬ 정보를 가지고 있는 최근년도의 유량통계는 생 산되었으나 저량통계는 과거년도 정보가 없어 생산 곤란 해외수련간호사(6) 보건의료의 질(20) 급성기진료 (1) 국가 수준의 조사체계가 없어 제출하지 못함 일차 의료(약제처방) (1) 급여의약품 만으로 동시 사용률 산출하여 결과를 검토하고, 산출범위의 완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정신 보건 (4) 비대상 혹은 자살률을 산출하였으나, 산출 결과의 타당성을 비교할 만한 국내 자료가 없어 미제출 환자 안전 (6) 지표를 산출하였으나, 지표 산출 결과의 타당성이 낮아 제출하지 못함. 지표의 시계열적인 변화를 분 석하고, 산출기준 등을 재검토 필요 환자 경험 (8) 의료서비스경험 조사의 결과를 검토하여 2019년 제출여부 결정 요약 13 하여 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운 지표가 9개 지표(3.3.3, 3.3.4, 3.3.5, 3.5.2, 3.7.1, 3.9.3, 3.c.1, 3.d.1, 5.6.1)이다(〈표 6-1〉 참고). ⧠ UN SDGs에서 제시한 목표가 있는 경우 그 목표와 SDSN에서 분석하여 제시한 수준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을 분석해 보면 12개 지표 가운데 이미 목 표를 달성한 지표는 2개 지표(1.4.1, 8.5.2),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지표는 8개 지표(1.2.1, 1.2.2, 1.3.1, 5.4.1, 8.5.1, 10.1.1, 10.2.1, 10.4.1) 그리고 아직 목표가 불확실하여 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운 지표가 2개 지표(11.1.1, 11.2.1)임 (〈표 6-2〉 참고). 바. 보건・복지분야 국제기구 제공통계관리 ⧠ OECD, WHO 등 국제기구에서 수 14 2018년 OECD 등 국제기구통계 생산 및 관리 발간처 제목 공표시기 관련분야 주요내용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8』 2018.6 보건통계  OECD Health Statistics는 35개 회원국의 건강 상태, 보건의료자원, 보건지출 등 보건의료 전반의 통계 수치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로, OECD 회원국 의 전반적인 보건 수준 현황을 동일한 기준에서 비 교할 수 있어 보건의료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많 이 활용되는 자료임. 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빠르게 증가하 였으나,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오랜기간동안 OECD 1위를 기록하였음.  우리나라의 임상의사수는 OECD 국가중 최하위이 고 간호사 역시 평균이하이나 병원병상수와 의사에 게 받은 외래진료 건수는 최상위 그룹에 속함. OECD 『Health at a Glance: Asia/Pacific 2018』 2018.11 보건통계  Health at a Glance: Asia/Pacific은 27개 아시 아 태평양 국가와 지역의 건강 상태, 건강 결정 요 인, 보건의료자원과 이용률, 의료비 지출, 재원, 품 질에 대한 주요 지표를 제시함.  본 보고서는 국가별 비교가 가능한 최신 데이터를 제공하며, 건강 불평등에 대한 주제별 분석을 제공함.  일반적인 내용을 제외하고 본 보고서에서는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을 달성하 기 위한 국가들의 진행사항도 간략히 제공함  주요 결과로 평균 수명은 증가했지만 저중소득 및 저소득 국가의 산모사망률은 높고, 65세 이상과 80세 이상 인구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며, 농촌 주 민의 3분의 2만이 기본적인 위생시설에 접근하고, 영양실조는 만연하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성인의 3분의 1이상이 과체중이며, 의료지출의 거의 절반 이 저중소득 및 저소득 국가의 가구가 지불한 금액 임을 확인함 요약 15 ⧠ OECD에서 요구하는 보건통계는 보건복지부 정책통계담당관실의 주관 아래 한 국보건사회연구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등이 협조하여 OECD에 매년 제출하고 있음. ○ OECD 보건통계 제출 절차는 매년 12월 통계 제출 요청을 받은 후, 관련 부처의 공식 발간물과 행정자료 등을 통하여 통계를 수집하고 이듬해 2∼3월에 제출함. ○ 수집된 통계는 제출 전 전문가 회의와 보건복지부내 소관과의 검토를 거침. ○ 다중 검증 절차를 거쳐 통계를 제출하였음에도 일부 통계의 경우 OECD의 통 계 검증과정에서 수정 및 재논의 절차를 밟기도 함. ⧠ 향후 발전된 통계 생산을 위해 작성기관과 검토기관 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원활 한 정보공유가 필수적이고 OECD 요구 기준에 부합하는 신뢰성 있는 통계제공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국제기구에 제출하는 통계의 수집 및 검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통계 생 산 기관, 통계 관련 부처 등의 통계 지식 및 해당통계의 필요성 인지 등이 뒷받 침 되어야함.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2018년 5차 보건복지통 계발전 워크숍을 진행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통계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실시함. ○ 향후 이러한 지속적인 정보공유와 의견교환의 기회를 통하여 통계 담당자의 인 식을 증진하고 통계생산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통계의 질을 개선해야 할 것임. ⧠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연보나 정책 보고서, DB 및 시각화 자료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 및 배포하고 있음. ○ 발간물은 매년 혹은 격년으로 발간되는 정기발간물과 비정기적으로 특정 이슈 나 국가를 다루는 정책보고서(또는 워킹페이퍼)로 구분됨. OECD의 경우 2010년부터 모든 자료를 온라인 DB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이를 원하는 변수와 단위, 연도 등을 선택하여 추출 가능함. ○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발간, 배포되고 있는 보건・복지분야 국제기구 통계는 이 용자에게 정확한 통계가 전달될 수 있도록 중간과정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16 2018년 OECD 등 국제기구통계 생산 및 관리 사. OECD Health Statistics 2018 통계책자 발간 정책수립 및 수행,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및 연구 활용을 위해 OECD에서 발표한 OECD Health Statistics 2018에서 주요 지표를 선정 통계자료집을 발간하였음. 선 정된 분야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2.4년으로 OECD 평균 기대수명(80.8년)보다 1.6년 긴 것으로 나타남. ⧠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5.8명(2015년)으로 OECD 평균(11.6명) 에 비해 14.2명 높았음. ⧠ 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담배를 피우는 인구의 흡연율은 18.4%로 OECD 평균 (18.5%)과 비슷하고, 주류소비량도 8.7리터로 OECD 평균(8.8리터)과 거의 동 일 함. ⧠ 총 병원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12.0병상으로 OECD 평균(4.7병상)보다 2.6 배 많음. ⧠ 임상의사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평균(3.3명)보다 1.0명 적으며,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임. ⧠ 임상간호사수(간호조무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6.8명으로 OECD 평균 (9.5 명)보다 2.7명 적음. ⧠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7.0회로 OECD 평균(7.4회) 보다 2.3배 많음. 요약 17 ⧠ 환자 1인당 평균병원재원일수(환자 1인당 입원허가를 받은 때부터 퇴원할 때까 지 병원에 머무르는 일수의 평균)는 18.1일로 OECD 회원국 평균(8.3일)보다 2.2배 긺. ⧠ GDP대비 경상의료비 지출 규모는 7.6%로 OECD 회원국 평균(8.9%)보다 낮음. ⧠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보험재원 비율은 58.2%로 OECD 회원국 평균 (73.5%)보다 낮음. ⧠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명당 장기요양을 위한 병원병상과 시설침상은 61.2 개로 OECD 평균(49.1개)보다 다소 높음. 3. 정책제언 OECD에서 요구하는 통계를 효율적으로 생산 제공하고, 국제기구 제공통계의 관리 그리고 정책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 마련이 요구됨. ⧠ 국제기구 요구통계의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회원국의 정책 등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통계를 수집 제공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보건통계 제공기관은 한 기관에 제한하지 않 고 관련되는 다수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음. 이와 같이 제공되는 통계는 제공기 관 이외의 기관은 제공시기, 내용, 수집기관에서의 활용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해 정책 활용이나 외부기관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따라서 국제기구 요구 통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활 용을 도모하여야 할 것임. ⧠ 보건통계 생산정보 공유 ○ 보건통계의 생산은 해당 기관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에 의해 통 18 2018년 OECD 등 국제기구통계 생산 및 관리 계가 생산되고 있음. OECD 등 국제기구 요구와 국내에서 요구하는 통계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서는 생산통계 정보를 공유할 필요성이 있음. 국제기구 요 구 기준과 국내생산 방법 및 자료원 등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가장 합리적인 생 산방법을 모색하여 보다 신뢰성 높은 통계생산과 국내외 요구에 적절히 대응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보건통계생산의 표준화 및 품질강화 ○ 보건통계의 생산은 조사를 통하여 생산되는 경우와 행정보고 자료를 통하여 생산되는 경우, 그리고 수집된 자료를 가공하여 생산되는 경우 등이 있음. 이 들 통계들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통계생산절차에 따라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를 생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행정자료로 수집된 자 료 등을 활용하여 생산되는 통계의 경우 당초 통계생산을 목적으로 수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통계가 만족스럽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만족스런 통계가 생산될 수 있도록 통계의 수집 및 산출방법의 표준화 등 통계의 품질을 강화하 여 보다 신뢰성 높은 통계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주요용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보건통계, 보건비용, 보건의료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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