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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모사업

2014년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 공모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4. 3. 1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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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 공모


공단 개발 고용모델 확산 보급 및 신규 고용모델 발굴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도모하고자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다음에 해당되는 기관 중 공단과 고용네트워크 연계 기관 

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에 따른 직업재활실시기관 

② 정신보건법 제13조(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제3항, 제16조(사회복귀시설의 종류) 제1항에 따른 정신보건센터, 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 등 


○ 제외대상 

①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②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수행기관 

③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국가, 지자체, 공익법인으로부터 지원받는 기관 

④ 최근 2년 이내 사업 중단 또는 포기 기관 


2. 모집분야 


○ 1개 기관당 1개 분야만 신청가능 

- 지정공모: 공단 개발 고용 모델 확산 전파 

· 뇌병변, 척수장애: e스포츠 심판, IT 분야 등 

· 청각여성: 네일아트, 서비스 분야 등 

· 자폐성: IT 분야(인터넷 게임 및 콘텐츠 분야), 디자인아트 분야 

· 정신적장애: (도시)농업 분야 

- 자유공모: 새로운 직종 고용모델 개발 및 발굴 

· 정신적 장애, 뇌병변, 시각, 내부장애(간질, 신장, 장요루 등) 등 특정장애 유형별 고용모델 개발 


3. 지원내용 


○ 기관당 최대 10,000천 원까지 사업비* 지원 

* 사업비는 참여자 경비(교통비, 식비, 상해보험료 등 실비), 사업체 보조금, 홍보비, 자료 제작, 간담회 개최 등 운영비로 집행 


4. 신청절차 


○ (신청기간) ‘14.3.12.(수) ~ 3.18.(화) 18:00 

○ (신청서류) 사업 운영 신청 관련 서류 일체 

① [서식1] 운영신청서 

② [서식2] 사업계획서 

③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④ 기관 명의 통장 사본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공단에 신청서류 제출 

* 우편접수시 봉투 겉면에 반드시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 신청”이라고 표기하고, 신청서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제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취업지원부 

- 주소: (463-939)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5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6층 취업지원부 


5. 선정 및 통보 


○ (선정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정 

○ (선정기준)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수행 능력, 사업성과 확산노력, 사업기관 전문성, 예산계획의 적절성 등 

○ (결과통보) ‘14.3.26.(수) 예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게시 및 개별통지 


6. 기타사항 


○ 허위 사실 기재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사업비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심사결과 적격 기관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선정기관의 경우도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따라 사업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한 기관은 익년도부터 2년간 지원 불가 

○ 기타 추가 사항은 아래로 문의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취업지원부(담당자: 안희 과장) 

- Tel) 031-728-7297, Fax) 050-3470-0030 

- E-mail) anhee78@kead.or.kr 



2014년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 공고문.hwp


[서식1]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 신청서.hwp


[서식2]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계획서.hwp


http://welfare24.net/ab-3148-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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