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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정책사업 (99)
한국사회복지데이터센터
2017년도 아동분야 사업안내 주요 변경사항 2017년_아동분야_사업안내_1권.pdf 사업명페이지2016년도2017년도비 고[국고보조금통합 관리시스템](부록)(377∼385)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안내 1. 추진배경 2. e나라도움 구축 목표 3. e나라도움 사용 대상 4.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집행체계 변화 5. e나라도움 단계별 처리과정 6.민간보조사업자 대상 e나라도움 사용자 교육국고보조금 통합시스템 관련사업지침 반영Ⅰ.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77. 아동위원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 아동위원을 두어야 함(아동복지법 제14조) -(업무) 관할 구역의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파악,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 공무원 및 관계행정기관과 협력 -(교육) 시장・군수・구청장은 ..
2017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2017년_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최종).pdf 제1편 총 괄 제1장 통합업무 일반 Ⅰ.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개요 5 Ⅱ. 사회복지 업무처리 절차 11 Ⅲ. 주요 사업별 제도 요약 18 제2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의의 Ⅰ. 구축배경 29 Ⅱ. 추진방향 30 Ⅲ. 주요내용 31 제3장 개인정보보호 Ⅰ. 일반규정 39 Ⅱ.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정책 40 Ⅲ. 개인정보 상시 모니터링 45 제2편 통합업무절차 제1장 상담・신청 Ⅰ. 상 담 51 Ⅱ. 신 청 53 Ⅲ. 접 수 60 제2장 조 사 Ⅰ. 조사개요 63 Ⅱ. 보장가구의 결정 67 Ⅲ. 소득조사 75 Ⅳ. 재산조사 96 Ⅴ. 소득・재산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주기 125 2017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i..
2016 아동권리포럼 / 보건복지부위탁 2016년도 아동인권증진사업 아동권리포럼 2016년_아동권리포럼_자료집.pdf 2016년도 아동권리포럼 사업소개 2 Ⅱ 제1차 아동권리포럼 7 Ⅲ 제2차 아동권리포럼 27 Ⅳ 제3차 아동권리포럼 57 Ⅴ 제4차 아동권리포럼 97 Ⅵ 제5차 아동권리포럼 155 Ⅶ 제6차 아동권리포럼 183 - 2 - Ⅰ 2016년도 아동권리포럼 사업 소개 - 3 - 2016년도 아동권리포럼 사업 소개 2016년도 아동권리포럼 개요 • 목 적 국내 아동참여와 의견존중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의 증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령 및 정책 발전방안 모색 • 사업내용 1) 사회 각 분야에서 아동참여와 의견존중이 고려되어야 할 사안과 관련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조직 2) 발제자의 주..
아동권리인식도조사 보고서(2015~2016) 아동권리인식도조사 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_아동권리인식도조사.pdf2016_아동권리인식도조사.pdf
2017년건강사업안내주요개정사항 2017년_정신건강사업안내.pdf 제 목 개정 전 개정안 Ⅱ. 지역기반의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운영 3. 광역・기초정신 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 사업 수탁기관의 선정‧계약 수탁기관 변경시 사업수행인력을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 사업 수탁기관의 선정‧계약 수탁기관변경또는운영형태(위탁/직영) 변경시 사업수행인력을원칙적으로고용 승계 ○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평가 및 컨설팅 ○ 업무실적 보고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업무실적 Ⅱ-3-1,Ⅱ-3-8,Ⅱ-3-10,12,13호 ○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업무실적 보고 ‘홍보/행사’ 실적 삭제(Ⅱ-3-1, Ⅱ-3-10, 12,13호) ‘재난관련 상담’(Ⅱ-3-8호)실적 추가 4. 중독관리통합지원 센터 설치․운영 ○ 현황조사표 ..
2017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2017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지침을 게시합니다.1. 모자보건사업 추진방향2. 모성건강3.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5.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6. 고위워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7.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2017년_모자보건사업안내(홈페이지게시).pdf
2017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2017년_독거노인중증장애인_응급안전알림서비스_사업안내.pdf 세부사업명 2016년 안내 2017년 안내 변경사유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제1장 사업개요 4. 사업추진체계 나. 추진주체별 역할 2. 지방자치단체 (생략) ◦예산집행 - 지자체는 지역센터와 협의 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거점)응급관리요원의 출장 등에 대한 여비, 24시간 대응 시 야간수당 등에 대하여 지원 가능 제1장 사업개요 4. 사업추진체계 나. 추진주체별 역할 2. 지방자치단체 (생략) ◦예산집행 - 지자체는 지역센터와 협의 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는 자체 예산을 수립하여 (거점) 응급관리요원의 출장 등에 대한 여비, 24시간 대응 시 야간수당 등..
2017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주요 변경 내용 비교표 2017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pdf 목차구분(p)2016년2017년 변경사유서비스대상자선정선정기준(26)∙ 기타요건 - 다만,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서식 4호]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전문의사 육안검사로만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는 불인정) - * 의사 진단서와 검사자료는 동일 발급 기관일 필요는 없으나 가급적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검사자료를 토대로 의사 진단서가 작성되어야 함 * [서식 4호] 대신 의료법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양식(진단서) 사용이 가능하나, ‘질병명’란에 장애상태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어야 하며, ‘향후 치료..
2017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017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지침.pdf 2017년도 여성아동권익증진지침 현황 및 방향 1Ⅰ. 전략목표 3Ⅱ. 여성아동권익증진 추진연혁 4Ⅲ. 시설 및 상담소 현황 17Ⅳ. 2017년 주요사업 변경 및 신설 내용 18Ⅳ-1. 2016년2017년 주요사항 비교표 23Ⅴ. 2017년 여성아동권익증진 예산 67지역사회 아동여성안전망 강화 71Ⅰ.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7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 81Ⅰ. 성폭력 피해 상담소 83Ⅱ.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98Ⅱ-1.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98Ⅱ-2.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 120Ⅲ. 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136Ⅳ. 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 146제1편제2편제3편CONTENTS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