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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9. 2. 1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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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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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총 칙 Ⅱ. 여비의 종류․계산방법 및 정산 1. 여비의 종류(영 제2조) 2. 여비의 지급구분(영 제3조) 3. 여비의 계산방법 가. 여비의 계산(영 제4조) 나. 여행일수의 계산(영 제5조) 다. 근무지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시의 여비(영 제6조) 라. 여비의 구분계산(영 제7조) 4.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영 제8조의2) 가. 여비의 지급방법 나. 여비의 정산(영 제8조의2 제2항 내지 제3항) 다. 정부구매카드 사용의 예외(영 제8조의2 제4항) 라. 교육훈련여비(영 제8조의2 제5항) 5. 국외여비의 결제와 정산(영 제8조의2) 가. 국외여비의 지급방법 1) 국외 숙박비 2) 그 외 국외여비 항목 나. 국외 숙박비 정산방법 1) 정산 및 지급기준 2) 출장 또는 여행국가의 통화로 환산한 실비 상한액 설정 3) 출장 중 현지국가에서 숙박비를 결제하는 방법 4) 정산신청 기한 및 연장 5) 숙박비 정산 일반원칙 6) 정산금액 및 지급(또는 반납)금액 산정기준 다. 정부구매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의 예외 1) 현금을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 2) 숙박비 선금 지급 3) 숙박비 선금의 정산방법 4) 선금을 지급받지 않고 출장자 부담으로 현금을 결제한 경우 라. 국외 숙박비 할인정액 지급기준(영 별표4 비고의 제4호) 1) 할인 정액제란? 2) 국외 숙박비 할인정액 지급기준 마. 국외 교육훈련비 지급 Ⅲ.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영 제18조) 1.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의미 2. 여비지급 기준 Ⅳ. 근무지외 국내출장시의 여비 1. 근무지외 여비의 계산 가. 지급되는 여비항목 나. 여비의 조정(영 제28조) 2. 운 임 가. 국내철도운임 지급기준(영 제10조 제1항) 나. 국내선박운임 지급기준(영 제11조 제1항) 다. 국내항공운임 지급기준(영 제12조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 라. 국내자동차운임 지급기준(영 제13조 제1항) 마. 운임지급의 제한(영 제15조) 3. 숙박비(영 제16조) 가. 지급기준 나. 지급방법 4. 식 비(영 제16조) 가. 지급기준 나. 지급방법(영 제16조 제5항) 5. 일 비(영 제16조) 가. 지급기준 나. 지급방법(영 제16조 제3항) 다. 동일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영 제17조) Ⅴ. 국외출장시의 여비 1. 국외여비의 계산 2. 운 임 가. 국외철도운임 지급기준(영 제10조 제2항) 나. 국외선박운임 지급기준(영 제11조 제2항) 다.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영 제12조 제2항 및 제3항) 라. 항공권 구매권한의 사용(영 제12조의2) 마. 국외자동차운임 지급기준(영 제13조 제2항) 바. 운임지급의 제한(영 제15조) 3. 숙박비(영 제16조) 가. 지급기준 나. 지급방법 4. 식 비(영 제16조) 가. 지급기준 나. 지급방법 5. 일 비(영 제16조) 가. 지급기준 나. 동일지역 장기체재중 일비의 감액(영 제17조) 6. 준비금(영 제23조) 가. 지급대상 나. 지급대상항목 다. 지급절차 Ⅵ. 근무지 변경에 따른 여비지급 1. 부임여비 2. 국내이전비(영 제19조․제20조) 가. 지급대상 나. 지급요건 다. 지급기준 라. 신청절차 마. 다른 여비와의 병급 3. 국외이전비(영 제19조․제20조) 가. 지급대상 나. 지급기준 다. 신청절차 라. 다른 여비와의 병급 4. 국내가족여비(영 제21조) 가. 지급대상 나. 지급요건 다. 지급기준 라. 신청절차 5. 국외가족여비(영 제22조) 가. 지급대상 나. 지급사유(영 별표 6의2) 다. 지급액(영 별표 6의2) 라. 여비액의 신청 Ⅶ. 퇴직자․사망자 등의 여비 1. 여행 중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여비(영 제24조) 가. 부임도중 퇴직․휴직 나. 출장중 퇴직․휴직 다. 외국근무중 퇴직․휴직 라. 지급제외 2. 여행 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영 제26조) 가. 국내여행 중의 사망 나. 국외여행 중의 사망 Ⅷ. 보칙 1. 여비의 조정(영 제28조) 가. 조정사유 나. 동행 출장시 여비의 조정(영 제28조 제3항) 2. 여비지급의 특례(영 제29조) 가. 여비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의 조정(영 제29조 제1항) 나.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영 제29조 제2항) 다. 대통령특사의 여비(영 제29조 제3항) 라. 북한지역 출장시 여비지급(영 제29조 제4항) 3. 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영 제30조) 4. 여비 부당 수령 가산징수(영 제31조) 가. 여비 부당 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영 제31조 제1항) 나. 여비 부당 수령액 환수 및 가산징수 방법(영 제31조 제2항) 【별표 및 별지 목록】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 [별표 3] 국외 항공운임 정액표 [별표 4] 국외 여비 지급표 [별표 5] 이전비 지급 기준표 [별표 6의2] 국외 가족여비 지급 기준표 [별표 8]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 [별표 9]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여비 지급 구분표 <별지 제1호 서식> 국내여비(가족여비․이전비) 지급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국외여비(가족여비․이전비)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여비 정산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취소수수료 지급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국외여비 정액지급 및 숙박비 상한액 현지통화 환산 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국외여비(숙박비 실비 상한액, 준비금) 정산 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 및 양도 신청서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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