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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변경 내용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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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변경 내용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7. 1. 1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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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변경 내용


[출처] 2017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 제공. 더나은복지세상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변경 내용

구분

개정 전(2016)

개정 후(2017)

협의

개요

1~4p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 협의 개요

1. 사회보장 협의제도 개요

2. 사회보장 협의제도 의의

3.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관련 조항

<신 설>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요

1. 제도 의의

2. 제도의 목적

3. 법적 근거

사회보장기본법[시행 2016.1.25., 법률
13426]

 

 

 

 

3(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25(운영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협의·조정할 수 있다.

 

26(협의 및 조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협의

대상

5~10p

. 협의 대상

3. 협의 제외대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는 제도

사회보장사업 시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안 또는 조례안 자체

<신 설>

 

 

*다만, 협의절차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협의에 응하지 않고 제도 추진을 위한 조례안 등의 제개정에 대해서는 법적제재

대상자 선정기준, 급여 내용 등의 변경 없이 대상자 규모, 예산의 자연증가

* 물가상승률, 최저보장수준(최저생계비), 최저임금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인해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존사업의 폐지

사회보장급여 제공과 관련이 없는 조직, 기관의 설치 및 운영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회보장 관련 시설, 기관, 단체 등의 개폐 및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한 운영지원

(중략)

시설, 기관, 단체 등의 고유업무 사업 이외에 복지사업 위탁과 사업비 지원은 협의 대상

<신 설>

 

 

사회서비스 중 사회보장제도 및 협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 협의 대상

3. 협의 제외대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는 제도

사회보장사업 시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안 또는 조례안 자체

사업대상 및 지급액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처분성 조례안에 담긴 사업협의대상

* 다만, 협의절차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협의에 응하지 않고 제도 추진을 위한 조례안 등의 제개정에 대해서는 법적제재

대상자 선정기준, 급여 내용 등의 변경 없이 대상자, 예산 등의 변동

* 물가상승률, 최저보장수준(최저생계비), 최저임금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인해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존 사회보장제도의 폐지

사회보장 급여서비스 제공과 관련이 없는 조직, 기관, 부서의 변경 및 설치운영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규정사회보장 관련 시설, 기관, 단체 등의 개폐 및 고유 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지원

(현행과 동일)

시설, 기관, 단체 등의 고유사업 이외에 복지사업 위탁과 사업비 지원은 협의 대상

시상금, 인센티브 등 한시적 재원으로 시행 하는 단년도 사회보장사업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설·변경 협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참고 | 그간 혐의요청 사업 중 반려처리 된 사례

 

 

 

 

 

 

협의대상 반려사례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 지원, 사회복지사 상해보험료지원, 100원버스 지원사업, 회복지시설 종사자장려수당지원,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지, 기초수급자 폐기물 수수료 지원사업, 사회복지종사자전문상담교육, 공동생활가정 식도우미 인건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식도우미 인건비 지원, 청소년야학 운영지원, 복지재단설립, 경로당 공동체 생활지, 경로당정부양곡지원, 공동그룹홈 난방비 추가지원, 장애인단체종사자 처우개선비지, 시만안전보험가입, 사회복지시설 명절위문품지원, 무인안심택배서비스, 봉안시설설치계획,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체인력지원센운영, 노숙인 일시보호소 설치,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 환경개선지원사업 등

 

 

 

 

참고 | 그간 혐의요청 사업 중 반려처리 된 사례

 

 

 

 

 

 

협의대상 반려사례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건강검진비, 사회복지협의회 사업 지원,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속수당·교통수지원,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요양보호사 종합지원센터 설및 운영, 경로당 공동급식 운영비 지원, 경로당 대표자 활동장려수당, 경로당 방역소독 사, 경로당 부식비 지원 확대, 경로당 영업배상책임공제 가입, 경로당 운영비 보조금 차등지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위기대상자 쉼터 운영,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의료취약지역 통합이동진료소 운영 사업, 장수식당 운영지원,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지역아동센터 교재교구비 및 냉난방비 지, 취약계층 주택화재보험 가입지원, 지역주생활안전보험 가입 지원, 화재취약계층 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전입세대 지,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지원, 헬스케어센터 운영지원, 행정인턴지원사업, 소상공인 융자지원, 자리 창출 연계 산업체 지원, 장수축하금

 

 

 

 

협의

절차

11~14p

. 협의 절차

1. 신설·변경 협의요청

(중략)

<신 설>

 

. 협의 절차

1. 신설·변경 협의요청

(현행과 동일)

광역기초 지자체간 사전 정보 공유·연계가 가능하도록 기초 지자체에서는 협의요청서 (서식 1,2) 제출시 보건복지부 관할 시도별 협의 총괄부서*에 동시 문서 시행(수신 지정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조정과, 관할 시도 협의 총괄부서)

*[부록3] 사회보장제도 협의 총괄부서 지정 현황 (·) 참조

(협의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안건의 경우 협의요청서가 제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

새로운 유형의 사회보장제도 등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쟁점 안건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 이내에 처리

(협의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안건의 경우 협의요청서가 접수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

새로운 유형의 사회보장제도 등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쟁점안건의 경우 협의 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에 처리

<신 설>

(자료보완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에 필요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협의요청 기관에 자료 제출 및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협의요청기관의 자료 누락 등에 따른 자료보완 기간협의기한에 산입하지 않음

(포함내용) 협의요청서 제출기관은 <서식 1>의 양식에 따라 기재내용 작성

(포함내용) 협의요청서 제출기관은 (서식 1,2)의 양식에 따라 작성

<신 설>

<참고 :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

절차

주요 내용

협의요청

(요청기관 복지부)

제출서류 : 협의요청 공문, 협의요청서 및 참고자료

기초지자체는 관할 시·도와 복지부에 동시 문서 시행

* 수신 : 관할 시·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관련부처(부서) 의견수렴

협의요청사업 관련 소관부처(부서) 의견조회

전문가 의견수렴

해당사업 분야 전문가그룹(협의지원단) 자문 등 의견수렴

협의회 검토·협의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회* 안건 검토·협의

* 관계부처, 국책연구기관,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자문기구인 협의회 구성·운영

결과 통보

(복지부 요청기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일반안건 : 60일 이내 처리

쟁점안건 : 최대 6개월 이내 처리

* 협의요청기관의 자료보완기간 등은 협의기한에 산입하지 않음

요청기관이 기초지자체인 경우 관할 시도에 동시 문서 시

* 수신 : 협의요청기관 및 관할 시·

2. 협의의 진행

(협의절차) 관계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과정에 사업담당자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민간 전문가 등 관계자 의견을 자문받기 위해 보건복지부 내에 협의자문을 위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음

2. 협의의 진행

(협의절차) 협의요청기관의 요청 있는 경우 협의과정에 사업담당자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민간전문가 등 관계자 의견을 자문받기 위해 보건복지부 내에 협의자문을 위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음

(자료보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출된 협의 요청서에 필요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요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보완요구 사유, 보완 필요 사항 등을 기재 하여 기한을 정하여 통지

<삭 제>

(협의결과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결과 통보(서식3)

<신 설>

(협의결과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결과 통보(서식3)

협의요청기관이 기초지자체인 경우 해당 지자체(시군구)와 관할 시도별 협의 총괄 부서에 협의결과 동시 통보

 

 

 

 

 

 

검토 결과의 유형

 

 

 

 

 

 

 

 

 

o 동의 :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검토 결과에서 수정권고 내용이 없거나, 협의요청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권고 내용을 동의하는 경우에 협의가 성립되어 협의종료

o 변경보완 : 협의요청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무적으로 반영하여 신설변경 사회제도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추가 협의 실

o 부동의 : 사업의 타당성, 기존제도와의 정합성,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의 협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검토 결과 유형 및 절차

 

 

 

 

 

 

 

 

 

o 동의 :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검토 결과에서 수정권고 내용이 없거나, 협의요청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권고 내용을 동의하는 경우에 협의가 성립되어 협의완료

o 변경보완 : 협의요청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반영하여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를 수또는 보완하여 추가 협의 실시(결과 통시 고지된 기한내 보건복지부 검토의견에 대하여 협의요청기관의 의견회신 요청)

추가 협의 결과 보건복지부와 협의요청기관간 이견이 없을 경우 협의가 성립되어 협의완료

추가 협의 결과 보건복지부와 협의요청기관간 이견이 있을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 진행

o 부동의 : 사업의 타당성, 기존제도와의 정합성,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의 협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결과 통보시 고지된 기한내 보건복지부 검토의견에 대하여 협의요청기관의 의견회신 요청

보건복지부 검토의견을 협의요청기관수용할 경우 협의가 성립되어 협의완료

협의요청기관이 부동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 진행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검토 결과를 협의요청기관이 동의하거나 변경 보완의견을 수용하는 경우 협의를 완료 하고, 보건복지부의 변경보완 의견을 따르지 않거나 부동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조정절차 진행

*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사회보장기본법 26조 제3)

<삭 제>

<신 설>

 

 

 

 

 

 

[그림] 협의 미성립시 조정 절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6e00d3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62pixel, 세로 563pixel

 

 

 

 

이행
점검

후속

조치

19~20p

. 협의 절차

3. 이행 점검

(생략)

협의미이행 및 협의조정 결과에 따르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법에 위반하여 지출한 범위 내에서 교부세 삭감(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

. 이행 점검 및 후속조치

1. 이행 점검

(현행과 동일)

<삭 제>

<신 설>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사업)* 예산 편성 후 기획재정부 예산심사 시 사전협의 결과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예산편성지침 개정 (’16~)

*부록 2.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사업) 목록(2017. 1.1.기준) 참조

’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ʼ(11)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항목 신설

 

 

 

 

 

 

(11)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 이행 여부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작, 해당되는 사항에 () 표기

구 분

주요내용

사전협의 요청여부

미요청

( )

요청 ( )

협의 요청일

협의 진행중

협의 완료

 

( )

( )

협의요청 사업명

 

복지부 협의결과

동의( ) / 부동의( )

보건복지부 사전협의 검토결과 기재

 

 

 

 

 

<신 설>

2. 협의결과 이행력 제고를 위한 후속조치 등

(지방교부세 감액)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개정(’16.1.1 시행)에 따라 신설·변경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협의·조정 결과와 다르게 사업을 추진한 경우 지방교부세 감액 가능

 

 

 

 

지방교부세법 제11(부당 교부세의 시정 )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교부세의 반또는 감액) 법 제11조제2항의 적용사및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의 범위를 나열(해당내용은 9)

9. 사회보장기본법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를 지출한 경우 :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신 설>

(범부처 공모사업 배제) 기획재정부 예산집행 지침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협의 의무 위반 지자체에 대해 공모사업에서 배제 가능 (’16~)

*(’16년 예산집행지침) 보조금 교부시, 법령준수· 정책협조도 등을 고려하여 재량지출 사업비를 배정하거나, 공모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행정

사항

21~22p

<신 설>

. 행정 사항

1. 지침 제작 및 홈페이지 활용

2017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활용 가능

홈페이지(사회보장위원회) :
http://www.ssc.go.kr/main.tiles

검색경로 : 메인화면 사회보장정보 발간물

2. 2017년 교육 수요조사

협의의 수용성을 높이고, ’17년 개정 지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국 지자체 담당공무원 대상 방문교육 예정

 

 

 

 

2017 사회보장 협의제도 관련 방문교육()

교육대상:지자체 공무원(시도 권역별 교육 원칙)

교육방법:방문교육, 강의식(PPT자료 활용)

교육시간:1~2시간(요청기관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지원강사: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또는 담당사무관)

주요내용:2017년 협의 운용지침 설명, 협의요청사업 컨설팅 등

 

 

 

 

각 시·협의 총괄부서에서는 17 교육 수요를 파악, 아래 서식에 따라 조사결과복지부(사회보장조정과)제출(필요시)

*각 시도 협의 총괄부서에서는 시군구 교육 수요 조사 결과를 취합·제출

< 2017년 사회보장 협의제도 관련 방문교육 수요조사(서식) >

신청

기관

교육

일시

교육

대상

교육

인원

교육

장소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3. 지자체 협조요청 사항

광역기초 지자체간 사전 정보 공유·연계가 가능하도록 기초 지자체에서는 협의요청서 (서식 1,2) 제출시 보건복지부와 관할 시도별 협의 총괄부서*에 동시 문서 시행(수신 지정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조정과, 관할 시도 협의 총괄부서)

* [부록3] 사회보장제도 협의 총괄부서 지정 현황 (·) 참조

행복e음 활용 승인 요청 전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절차 사전 이행 요청

사회보장급여법24조제1항에 따라 보장 기관인 지자체가 행복e(사회 보장정보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절차를 이행한 후 행복e음 활용 승인 신청 가능

 

이에, 행복e음 활용 승인 요청 시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결과 포함하여 요청

*신설·변경 협의요청서(서식1,2) 제출(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협의완료 협의결과 통보(서식3) 협의결과를 첨부하여 행복e음 활용 승인 요청(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서식

25~40p

서 식

서식 1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신설)

 

서식 2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변경)

 

서식 3 검토결과서 양식

서식 4 회신 양식

서 식

서식 1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 ‒ ① 신설 제도
(각 부처, 지자체 보건복지부)

서식 2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 변경 제도

(각 부처, 지자체 보건복지부)

서식 3 검토결과서 양식

서식 4 회신 양식

서식 1

 

<신 설>

서식 1협의요청서 작성 양식 ‒ ① 신설 제도(각 부처, 지자체 보건복지부)

 

1. 제도(사업) 현황 체크리스트 해당되는 항목에 표기, 중복체크 가능

구 분

주요 내용

작성자

○○/○○시도(시군구) ○○○과 성명 ○○○ 연락처:

신설/변경여부

신설 변경 (변경이력 : )

근거

법령(법률, 대통령령, 부령) 자치법규 시책 기타

사업

유형

목적별

보호돌봄 요양돌봄 교육 건강의료 생활지원 고용

주거 문화여가 생계 재해보상 기타( )

대상자별

아동청소년 고령자노인 장애인 보훈대상자 여성가족

다문화외국인 저소득 산재근로자 농어업인 기타( )

예산기준별

복지(080) (세부항목/코드: ) (:보훈 087)

보건(090) (세부항목/코드: ) (:건강보험 092)

기타 (세부항목/코드: )

급여

기준

자격 소득 재산 자산 인적(연령/성별 포함)

유형

현금 현물 바우처 서비스 기타( )

주기

일주일 월간 분기 반기 수시 연간 일회성

횟수

전달

체계

신청

읍면동 시군구 광역시도 공공기관 중앙정부

교육청 및 학교 민간기관 보건소 신청없음 기타( )

조사

읍면동 시군구 광역시도 공공기관 중앙정부

교육청 및 학교 민간기관 보건소 기타( )

결정

읍면동 시군구 광역시도 공공기관 중앙정부

교육청 및 학교 민간기관 보건소 기타( )

지급

읍면동 시군구 광역시도 공공기관 중앙정부

교육청 및 학교 민간기관 보건소 기타( )

사후관리

읍면동 시군구 광역시도 공공기관 중앙정부

교육청 및 학교 민간기관 보건소 기타( )

복지

재원

주 소요재원

국비 시도 시군구 기금 민간 기타( )

비율 %

부 소요재원

국비 시도 시군구 기금 민간 기타( )

비율 %

지원규모

/개소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여부

활용

정보연계 자격확인 신청 신청조사 전산처리 기타( )

비활용

<내용수정>

2. 제도(사업)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시행예정/협의요청일

제도(사업)의 도입(예상) 시기 (협의요청일)

제도 신설 필요성

사회문제의 현황과 정책대응의 필요성

관련규정

관련 법령 및 조문, 관련 중장기계획 등

지원

대상

선정기준

대상자의 소득재산 기준, 선정기준선, 자격 요건 등

대상규모

대상자의 예상 규모 : 시행 첫해를 포함하여 5, 연도별 제시

지원

내용

지원유형

현금, 현물,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등 지원 유형

지원수준

지원금액, 물량, 이용시간, 지원주기 등

전달

체계

지원절차

신청조사대상자결정급여제공 등 세부 절차 기술

수행기관

신청기관, 조사결정기관, 급여(서비스)제공기관 등

소요

재원

총규모

총 재원규모 : 시행 첫해를 포함하여 5, 연도별 제시

재원별 규모

국비(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 지방비, 민간, 본인부담금 등 재원 유형 및 재원 별 규모(비율)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

필요 정보

인적 정보, 가구원 정보, 소득재산, 자격정보 등 필요한 정보 내용, 급여(서비스) 수혜이력(지급실적) 관리 여부 등

연계 방안

해당 부처의 정보시스템 보유여부 및 시스템 명, 사회보장정보
시스템과 연계 방안,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 해결 방안 등

 

협의요청 시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서, 중장기 계획 등
해당 제도(사업)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참고자료 첨부

(중략)

<신 설>

(현행과 동일)

6. 참고자료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서, 중장기 계획

해당 법시행령시행규칙, 자치법규 등 조문내용 첨부

사업성과 및 관련 일반통계 등

작 성 방 법

특수취약계층의 복지수요를 반영한 경우 해당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자료 제출

사업 총규모가 있는 경우 연차별 투자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제출

참고자료는 협의안건 검토·심의 시 활용되므로 가급적 풍부하게 작성

참고자료 중 불가피한 경우는 별첨 파일로 첨부 가능(예시 : 엑셀 통계자료 등)

서식 2

<신 설>

서식 2협의요청서 작성 양식 ‒ ① 변경 제도(각 부처, 지자체 보건복지부)

1. 제도(사업) 현황 체크리스트 해당되는 항목에 표기, 중복체크 가능

구 분

주요 내용

작성자

○○/○○시도(시군구) ○○○과 성명 ○○○ 연락처:

신설/변경여부

신설 변경 (변경이력 : )

근거

법령(법률, 대통령령, 부령) 자치법규 시책 기타

사업

유형

목적별

보호돌봄 요양돌봄 교육 건강의료 생활지원 고용

주거 문화여가 생계 재해보상 기타( )

대상자별

아동청소년 고령자노인 장애인 보훈대상자 여성가족

다문화외국인 저소득 산재근로자 농어업인 기타( )

예산기준별

복지(080) (세부항목/코드: ) (:보훈 087)

보건(090) (세부항목/코드: ) (:건강보험 092)

기타 (세부항목/코드: )

급여

기준

자격 소득 재산 자산 인적(연령/성별 포함)

유형

현금 현물 바우처 서비스 기타( )

주기

일주일 월간 분기 반기 수시 연간 일회성

횟수

전달

체계

신청

읍면동 시군구 광역시도 공공기관 중앙정부

교육청 및 학교 민간기관 보건소 신청없음 기타( )

조사

읍면동 시군구 광역시도 공공기관 중앙정부

교육청 및 학교 민간기관 보건소 기타( )

결정

읍면동 시군구 광역시도 공공기관 중앙정부

교육청 및 학교 민간기관 보건소 기타( )

지급

읍면동 시군구 광역시도 공공기관 중앙정부

교육청 및 학교 민간기관 보건소 기타( )

사후관리

읍면동 시군구 광역시도 공공기관 중앙정부

교육청 및 학교 민간기관 보건소 기타( )

복지

재원

주 소요재원

국비 시도 시군구 기금 민간 기타( )

비율 %

부 소요재원

국비 시도 시군구 기금 민간 기타( )

비율 %

지원규모

/개소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여부

활용

정보연계 자격확인 신청 신청조사 전산처리 기타( )

비활용

<내용수정>

 

2. 제도(사업) 변경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변경예정일

변경 제도의 시행예정일(협의요청일)

제도 변경사유

사회문제의 현황과 정책대응의 필요성

관련규정

관련 법령 및 조문, 관련 중장기계획 등

지원

대상

선정기준

이전

 

이후

 

대상규모

이전

변경 전 3, 연도별로 제시

이후

변경 후 3, 연도별로 제시

지원

내용

지원유형

이전

 

이후

 

지원수준

이전

 

이후

 

전달

체계

지원절차

이전

 

이후

 

수행기관

이전

 

이후

 

소요

재원

총규모

이전

변경 전 3, 연도별로 제시

이후

변경 후 3, 연도별로 제시

재원별 규모

이전

 

이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

필요 정보

 

연계 방안

 

 

협의요청 시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서, 중장기 계획 등
해당 제도(사업)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참고자료 첨부

(중략)

<신 설>

(현행과 동일)

6. 참고자료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서, 중장기 계획

해당 법시행령시행규칙, 자치법규 등 조문내용 첨부

사업성과 및 관련 일반통계 등

작 성 방 법

특수취약계층의 복지수요를 반영한 경우 해당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자료 제출

사업 총규모가 있는 경우 연차별 투자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제출

참고자료는 협의안건 검토·심의 시 활용되므로 가급적 풍부하게 작성

참고자료 중 불가피한 경우는 별첨 파일로 첨부 가능(예시 : 엑셀 통계자료 등)

부록

43~82p

부 록

2015년 협의 안건

부 록

[부록 1] 2016년 사전협의 안건(2016.12.15. 기준)

<신 설>

[부록 2]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목록(2017.1.1. 기준)

<신 설>

[부록 3] 사회보장제도 협의 총괄부서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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