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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안내 주요 변경 내용 비교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7. 1. 1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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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안내 주요 변경 내용 비교표


[출처] 2017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안내 | 작성자 : 보건복지부 제공.더나은복지세상



2017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안내 주요 변경 내용 비교표

구분

2016

2017

명칭

교육기관어울림센터

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

사업내용

교육지원기관 통합 사업내용

어울림센터 통합 전 사업내용(구 여가부)

통합사업 상담·사례관리(필수), 역량강화사업*(선택), 자조모임(활성화)

역량강화사업 각 분야(기초교육, 건강, 사회활동여가문화경제활동)별 1 과정 이상 운영

통합 사업내용으로 일원화

통합사업 상담·사례관리역량강화사업자조모임

역량강화사업 각 분야(기초교육, 건강, 사회활동여가문화경제활동)별 1 과정 이상 운영

예산 등의 이유로 통합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지자체 재량에 따라 역량강화사업내용 일부 조정 가능

5개 분야 중 2개 분야 이상 운영 가능

기관 선정

위탁 기간

 

교육지원기관 ·도별로 매년 공모 선정

어울림센터 여가부에서 ‘10년이후 지정 운영

 

·도별 공모·선정으로 일원화

평가는 매년 실시하되, 3년 단위로 재 위탁

종사자 관리

 

○ (종사자 배치기준)

교육지원기관 기준 없음

어울림센터 : 3인 원칙(센터장 1, 일반상담사 2)

종사자 증 1인 반드시 장애인 채용

 

 

 

○ (종사자 배치기준)

교육지원기관 형태 : 1인 이상

어울림센터 형태: 2인 이상(관리책임자일반상담사 등)

수탁기관 인력 활용가능(해당 인력 급여는 수탁기관 자부담)

종사자 중 1인 장애인 우선 채용

○ (종사자 인건비 기준)

교육지원기관 기준 없음

어울림센터 정부의 인건비 지원 한도내에서 센터장 월 1,750,480상담사 월 1,432,210원을 초과 지급

 

○ (종사자 인건비 기준)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고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장애인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준용하되관리책임자는 봉급표상의 1-3상담사는 3-5급에 준하여 합리적 범위내에서 봉급조정 가능

○ (종사자 자격기준)

교육지원기관 기준 없음

어울림센터 센터장 및 일반상담사는 사회복지사동료상담사는 장애인관련 업무에 6월 이상 종사자

○ (종사자 자격기준)

‘16년 어울림센터 자격기준으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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