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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 주요 변경사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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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 주요 변경사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7. 1. 9.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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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 주요 변경사항


※ 주요 변경사항만 기재, 세부 변경사항은 사업안내 내용 확인

사업명

2016년도

2017년도

비 고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1. 사업개요

3. 지원대상

맞벌이 가정 등의 지역 내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학령기 아동

지역사회 내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아동

지원대상 정의

2. 지역아동센터 설치

2. 시설기준

. 시설일반기준

1)전용면적

(신설)

. 시설일반기준

1)전용면적

지역아동센터내 시설을 합법적으로 개조(발코니 확장 등)한 경우 그 면적이 사무실, 조리실, 식당, 집단지도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하여 이를 인정할 시, 해당 면적은 시설기준 전용면적에 포함

시설내 합법적인 개조시설 면적의 전용면적 포함

2. 지역아동 센터 설치

4. 아동기준

. 지원아동 이용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지역사회의 방과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아동

. 지원아동 이용기준

신고정원의 90% 이상 우선보호아동 유지, 일반아동 10% 이내 이용가능

(우선보호아동) 중위소득 100%이하 지역사회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아동

(일반아동) 지역사회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

이용기준에 일반아동 10%이내 이용가능

. 지원아동 이용기준

(신설)

. 지원아동 이용기준

우선보호아동의 범위

(예외규정 아동) 예외적으로 소득기준에는 부합되지 않으나, 가정해체 등 불가피하게 돌봄이 필요한 아동

우선보호
아동에 예외규정 아동 명시

. 이용아동 결정

(신설)

. 이용아동 결정

(우선보호아동) 소득, 돌봄 필요성, 연령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이용가능

다만, 예외규정 아동의 경우 예시를 참조하여 이용아동 결정

우선보호
아동
결정 및
예외규정 아동
예시 참조 결정 명시

. 이용아동 결정

(신설)

. 이용아동 결정

(일반아동) 우선보호아동의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으로서 시군구청장의 승인으로 이용여부 결정

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일반아동 추천

대기아동리스트를 작성하고, 결원이 생겼을 시에는 우선보호아동(소득이 낮은 순)에게 우선순위 부여

일반아동 이용결정 신설

. 이용아동 결정

(신설)

. 이용아동 결정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

지역아동센터 신고정원 및 운영시간에 맞춰 저녁돌봄서비스 연계

- 이하 생략 -

초등돌봄교실 연계 활성화를 위해 학교 등의 지원 필요

- 이하 생략 -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체계 강화

3. 지역아동 센터 운영

7. 지역아동센터 중앙 및 시도지원단 운영

(신설)

7. 지역아동센터 중앙 및 시도지원단 운영

. 기능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전달체계 효율적 운영 및 돌봄서비스 질 향상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체계 효과 극대화

. 역할

(중앙지원단) 중앙 및 시도지원단 사업운영 총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운영관리, 지역아동센터 현황 통계 및 종사자 교육 시스템 구축운영, 지역아동센터 평가,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운영관리 전문기관

(시도지원단) 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도 지역아동센터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지원 전문기관

. 설치 및 비용보조

- 이하 생략 -

. 준수사항

- 이하 생략 -

. 중앙지원단의 업무

- 이하 생략 -

. 시도지원단의 업무

- 이하 생략 -

중앙지원단 및 시도지원단 운영 근거 명시

4. 지역아동 센터 예산지원 및 절차

1.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 지원내역

(신설)

. 지원내역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17년 상반기 내에 평가지표, 평가방식, 지원대상 등 지원방안을 지자체 및 관련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

‘17년 신규사업 명시

. 운영주체 변경에 따른 운영비 지원 특례

(신설)

. 운영비지원 특례

(특례적용) 시군구청장이 운영지원 특례 필요성 인정 시, 시설 폐업 신고 된 이후 시군구에서 특례대상 신규시설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심의를 거쳐 선정

시설 폐업신고 시점에서 특례적용 신규시설이 선정되기까지의 기간(공고선정기간)2월 이내로 하고, 선정 즉시 이전시설에 대해 폐업 신고수리

운영비지원 특례적용 절차 명시

4. 지역아동 센터 예산지원 및 절차

2. 기본운영비
예산지원

.기준액 : 신고정원 및 법정종사자 수에 따라 월 414~577만원 차등지원

유형별

신고정원

범위

법정

종사자

ʼ16년 지원 기준액

10~19인 이하 규모

도시

19인 이하

2

4,142천원

읍면

19인 이하

2

4,292천원

20~29인 이하 규모

도시

20

~29

2

4,360천원

읍면

4,510천원

30인 이상

규모

30인 이상

3

5,770천원

*기존 10인 미만 시설(도시, 읍면)은 전년 운영비 기준의 물가인상률 3% 범위내(2,484천원) 지자체에서 지원 결정

.기준액 : 신고정원 및 법정종사자 수에 따라 4,188~5,871천원 차등지원

유형별

신고정원

범위

법정

종사자

ʼ17년 지원 기준액

10~19인 이하 규모

도시

19인 이하

2

4,188천원

읍면

19인 이하

2

4,340천원

20~29인 이하 규모

도시

20

~29

2

4,409천원

읍면

4,561천원

30인 이상

규모

30인 이상

3

5,871천원

*기존 10인 미만 시설(도시, 읍면)은 전년 운영비 기준의 물가인상률 3% 범위내(2,552천원) 지자체에서 지원 결정

‘17년 예산반영

. 예산지원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종사자 중, 생활복지사에 대한 기본급여 지원

기본급여 지원 기준은 1호봉을 기준으로 기본급여 1,500천원으로 함

. 예산지원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종사자 중, 생활복지사에 대한 기본급여 지원

기본급여 지원 기준은 1호봉을 기준으로기본급여 1,540천원으로 함

* 다만, 보조금 의존이 높아 기준 준수가 불가능한 시설은 운영위원회에서 기본급여 책정

‘17년 생활복지사 기본급여 상향

5장 지역아동센터 평가

3. 개요

. 대상

진입평가 : 1년 이상 10인 이상 이용아동에 대한 운영 실적이 있는 신규시설

. 대상

진입평가 : 1년 이상 10인 이상 이용아동에 대한 운영 실적이 있는 신규시설

* 지자체에서 지역아동센터 돌봄서비스 이용을 결정한 아동

지자체에서 결정한 이용아동임을 명시


[출처] 2017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 작성자 : 지역아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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